3일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10월 중순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후 발열과 발진 증상으로 치료받던 환자에게서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2016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매년 해외 유입 사례가 있었으나 대전에서는 처음이다.
주로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주요 임상증상은 반점구진성 발진과 함께 발열, 관절통 등이며 잠복기는 3-14일이다.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대증치료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 가임 여성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