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업무상~ 별의별 일들의 넘 많아서 고수이신 회원님들께 문제를 해결하고자~여쭙겠습니다.
건축근린생활시설 민간공사인데~ 계약을 할때 하자보수보증금율을 3%에 책임기간을 1년이라고 (총계약금액)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건축주와 합의하에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자기간을 넘어선 하자보수를 할려니~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자사에서 못한다고 하니깐! 건축주가 관계법상 하자보수보증금율과 책임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할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있는지요~
첫댓글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첫댓글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관계법령보다 계약서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