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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협 (한국수급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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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수급자 선정에서 급여 입금까지(37)
샛별파파 추천 0 조회 542 19.01.04 05: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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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1.04 05:55

    첫댓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는 필수적인 회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소득인정액이 없는 결정통지서는 위법
    소득인정액만 알아도 어르신들이 "구청 옥상에 올라가 투신자살", "농약 음독자살" 하지 않는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간주부양비(가상부양비, 서류상 부양비)를 설명 못하니 소득인정액을 말 못했다
    그냥 대충.... 어쩔수 없다, 원래 그렇다, 규정상 할수없다라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몰아세우니
    자살할수밖에.....
    소득인정액이 적시되니 요즘 자살자는 확 줄었잖아....
    그동안 규정이 사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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