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다난했던 수급자의 짧은 기록 -
주인공
A(42년생 남자 세대주)
B(A의 배우자)
C(AB의 아들, 미혼 중증장애인)
D(AB의 출가한 딸, C의 여동생)
E(D의 배우자, AB의 사위)
2007. 07 00구청 "어차피 안될거다"라고 수급신청 포기토록 여러차례 구두(전화) 답변, 접수창구 현장지도함
2007. 08 00구청에 ABC가구 수급자 신청함(DE 별도 거주)
2007. 08 C가 30세이상 미혼 2급중증장애로서 별도가구특례 인정되어 1인가구 수급자 선정됨
(ABC가구로서는 수급자 미해당)
2007. 09 140,210원 첫 급여액 입금
2007. 10 급여액 너무 작다고 설명 요구
2007. 10 372,980원(최대현금급여)
-175,240원(사적이전소득)
- 57,530원(무료임차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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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0원 이라고 00구청에서 설명, 사적이전소득(175,240원) 설명 요구하니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의 40.2%)으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무료로 지원받는
식대값이다"라고 답변
2007. 11 빈곤문제연구소 000님의 도움으로 이의신청
2007. 11 315,450원 입금(사적이전소득 전액 소득인정액에서 배제, 무료임차소득만 소득으로 잡음)
2007. 12 잘못 지급된 급여액의 소급 지급 요구에 00구청은 폭언 등 온갖 압박 가함, 결국 소급 지급 실패
2009. 01 C, DE가구(00군)로 이사함
2009. 01 C 주공으로부터 기존주택전세임대제도 수혜받음(5000만원 지원-10년간 2% 이자)
2009. 11 C 빈곤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주공에 임대료(7,9000원)를 낸다면 무료임차소득 적용은 잘못됨을 알게됨
(00군으로부터 즉시 시정 및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통보받음)
2009. 11 C(00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현금급여 100%(405,881원)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여
(임대료 지출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배재) 2009.12 급여액 입금시 현금급여 100%지급은 물론 1월부터 잘못
지급된것까지 소급지급하겠다는 00군(00구청에서 00군으로 이사)의 통보를 받음
2009. 12 C 실제 100% 지급 및 소급 입금 받음
2010. 10 건설 일용직 아버지, 장애 아들 두고 " 나 때문에 수급 안돼..." 자살
2010. 11 원고(AB)는 피고(00구청)에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다(1차 신청)
2010. 12 피고는 원고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대해 부적합 처분하였다.
2010. 12 원고는 00시장에게 이의신청 하였다.
2011. 01 00시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처분을 하였다.
2011. 01 원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2011. 03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처분을 하였다.
2011. 05 AB 00구청에 기초수급 신청 및 월 3만원 생계급여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됨(2차 신청)
2011. 06 AB 00지방법원에 00구청 상대 소장 접수함,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1차 신청에 대한 기초수급거부처분취소소송)
2011. 09 AB 00구청에서 받던 월 3만원 급여액 삭감당함
2011. 10 정부, 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 명시에 대한 정부유권해석함 "소득인정액의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부적합처분의 이유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 정부유권해석 참고)
2012. 10 AB 00도시공사 전세대출 계약함(C의 LH랑 동일함=10년간 2%)
2012. 08 거제시청 화단에서 수급 탈락 할머니 농약음독자살사건 발생(사위-간주부양비)
2012. 11 전남 고흥에서 한전 단전 조치로 촛불화재로 할머니, 손주 사망(부양의무자 기준)
2013. 03 AB 수급 중지
2013. 04 AB 수급 중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간주부양비를 사유로 수급권자에게 수급자격 중지(자격 박탈) 처분을 할수 있는가?
2013. 05 AB 수급 신청
2013. 05 AB 수급 중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기각" 재결됨(각하 아님), 재결서는 10일 뒤
00시행정심판위원회 초지일관 "각하(기초수급 이의신청=특별행정심판)"를 법리오해 인정(기각)함
2013. 05 AB 수급 선정됨(적합 결정, 급여는 없음)
2013. 07 정부, 간주부양비에 대해 정부유권해석함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아래 정부유권해석 참고)
2013. 08 AB 기초수급 자격중지 사전 안내문 받음(1년전 일시 근로 사유)
현재는 비근로라고 fax 보냄(수급 계속 유지될듯)
2013. 09 AB "간주부양비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2014. 01 C 장기 입원함
2014. 02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
2014. 03 안철수법(사위, 며느리 부양의무자 제외) 발의
2014. 10 안철수의원실 송강비서에게 "기초수급 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 명시의무이행요청 민원청구함"
2014. 12 안철수의원실 송강비서 민원 생깜(다른 의원, 기자들도 모두 생깜)
2015. 01 서울행정법원 각하 판결(기초수급 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 명시의무 이행청구) ※ 아래 첨부파일 3번 참고
2015. 02 중앙행정심판 각하 재결(기초수급 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 명시의무 이행청구) ※ 아래 첨부파일 2번 참고
2015. 04 AB 현금급여 110원
2015. 0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김영미 (044-202-3057)
기초수급 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 명시해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답변함
2015. 06 LH 기존주택전세계약 6000만원으로 증액갱신함(LH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자 안효신 연락처 051-460-6802)
2015. 11 C 장애급여+주거급여+현급급여 = 70만원
2015. 12 AB 기초연금 20만원+주거급여 6만원(현금급여 없음)
2016. 01 기초수급 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 명시토록 서식 변경됨 ※ 아래 첨부파일 1번 참고
2016. 09 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계약 6000만원으로 증액갱신함
2016. 10 C 생계급여중지(장애인차 적용 중지) 사전안내 - 복지부 질의회신"시설입소자만 적용"으로 철회
2017. 04 AB 결정통지서 수령함(정기 조사 결과 생계급여 0원 → 20만원으로 변경 - 소득인정액 65만원 적시됨)
2017. 04 AB 기초연금 각각 16만원 + 생계, 의료 급여 20만원 + 주거급여 10만원( AB 모두 65세 경과 및 근로 중지)
2017. 05 대한민국 모든 수급자 본인의 (수급 변경, 중지 시)소득인정액 통보받기 시작함 -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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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결정통지시 소득인정액의 필수회신 여부) | |
아래처럼 기 답변은 "전체 취지로서 결정통지시 소득인정액은 필수회신 대상임"을 추정할수 있으나 그 표현 방법이 다소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재답변 바랍니다 (예 : 소득인정액 산정결과는 고시 개정(‘16.1.1)이후 필수적 회신 내용이다) - 기 답변내용 - 2.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변동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안내문을 통해 소명에 대한 기회를 드리고 있으며, 소명이후 최종 급여 결정이 되면 결정통지서를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결과는 사전 안내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종 결정이후 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 산정결과”를 포함하여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 다만, 결정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영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고시 개정(‘16.1.1)이후 필수적인 회신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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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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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홍석록 (044-202-3062) | 신청번호 | 1AA-1705-145556 |
접수일 | 2017-05-22 09:54:06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05-176628 |
처리 예정일 | 2017-05-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답변일 | 2017-05-24 14: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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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상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통보에 대해서 추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는 필수적인 회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소득인정액이 없는 결정통지서는 위법
소득인정액만 알아도 어르신들이 "구청 옥상에 올라가 투신자살", "농약 음독자살" 하지 않는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간주부양비(가상부양비, 서류상 부양비)를 설명 못하니 소득인정액을 말 못했다
그냥 대충.... 어쩔수 없다, 원래 그렇다, 규정상 할수없다라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몰아세우니
자살할수밖에.....
소득인정액이 적시되니 요즘 자살자는 확 줄었잖아....
그동안 규정이 사람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