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의뢰인의 질문
공유수면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 고봉기 교수 답변(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근거)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다고 볼 수 있어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8.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의뢰인의 질문
1)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
2)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고봉기 교수 답변(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근거)
1) 지적법시행령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그 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해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소조평균만조위(소조 때의 평균조수 높이)를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합니다거나, 토지가 항상 해면 아래에 있어야만 포락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립을 일단 하세요^^
9.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의뢰인의 질문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
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점유를 개시한 뒤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되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사용한 경우, 변상금징수의 가부(소극)
☞ 고봉기 교수 답변(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근거)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합니다는 취지입니다.
* 변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 방식 절차는 직접문의바랍니다.
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위 토지가 용도폐지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사용한 경우
- 위 '1)'항의 법조항은 그 적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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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 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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