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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기성시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22만㎡에 달하는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일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승인을 받음에 따라 7일자 고시했다.
안양시는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의 회복・보존정비차원에서 '선계획―후개발' 이념에 입각하여 상위계획인 '202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기준으로 생활권별 현황 및 토지수요전망 등을 감안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발표한 고시내용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총 222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42.73만㎡), 주택재개발사업 17개 지구(123.03만㎡), 주택재건축사업 11개 지구(51.38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지구(2.86만㎡) 등 모두 33개 지구에 달한다.
당초 시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05년 12월19일 실시한 주민공람 공고에 따르면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는 정비예정구역이 모두 27개 지구였으나 이번 고시에는 33개 지구로 만안구 3개지구, 동안구 3개지구 등 모두 6개지구가 늘어났다.
만안 21개 지구, 동안 12개 지구에서 펼쳐지는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역(만안), 주택재개발사업 12개지역(만안9, 동안3), 주택재건축사업 7개지역(만안3, 동안4),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지역(만안)을 실시한다.
2단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지역(만안구), 주택재개발사업 5개지역(만안2, 동안3), 주택재건축사업 4개지역(만안2, 동안2)을 실시하면서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 방지와 시급성 및 지역주민의 추진 의지, 타당성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안양5동 냉천지구(128,900㎡), 안양8동 삼아연립주변지구(22,800㎡), 안양9동 새마을지구(190,700㎡) 등 3개 지구이며 2단계로는 안양3동의 양지지구(83,300㎡)가 추진되며 건폐율 50%에 용적률의 상한선의 250%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만안구에서 안양2동 유원지입구주변지구와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안양3동 양지효창길주변지구, 안양6동 소곡지구, 안양7동 덕천지구, 안양8동 상록지구, 안양9동 능곡지구, 석수1동 구석수1동사무소주변지구, 석수2동 화창지구, 박달1동 박달1동사무소 주변지구, 박달2동 삼봉지구 등이다.
동안구에서는 비산1동 임곡3지구, 호계1동 덕현지구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호계2동 융창아파트주변지구와 안양온천주변지구,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등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안양1동 진흥아파트지구, 안양2동 청원아파트와 대림아파트지구, 안양7동 동성2차,동아아파트, 석수2동 석수한신아파트주변지구, 비산2동 비산2동사무소주변과 미륭아파트지구, 비산3동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호계3동 포도원지구와 삼신6차아파트 등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는 안양1동 1195번지일원의 구철도부지지구 1곳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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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 지구 222만㎡ 면적이 새롭게 정비된다
각 정비예정구역은 지구별 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230% 이하~ 277%이하)이 적용되어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의 용적률 적용기준을 따라야 하며 유원지입구주변, 구철도부지의 경우는 상업지역과 연관되면서 8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됐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20%이상), 주택재개발사업(17%이상), 주택재건축사업(증가하는 용적률의 25%이상) 등 일정량의 임대주택을 의무적 건설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는 이주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33개 지구를 고시하게 된 배경인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공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을 설명한 가운데 주민들은 기본계획서, 현황도 및 표시도 등을 안양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8월25일 시행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인구 50만명이상 시(市)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특례조항의 확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으로 낙후된 시가지를 선정해 정비하고 전체 가구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기존 도정법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보조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반시설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해당 지자체들이 오는 25일 '개정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가칭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에 대해 소급적용을 불허하고 형사고발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대다수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반발과 대형 건설사의 독무대가 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주민들은 기본계획에 포함했다는 자체가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정비 필요성에 따라 기본계획만 고시했을 뿐 실제 사업을 벌이는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라 해당지역 주택 및 주택소유주들로 구성된 조합이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합구성과 재개발구역기본고시-재개발정비구역지정절차-사업시행인가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에 이르기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된다.
정비지구 대부분 또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지구로 대규모 사업을 동시 추진해야 하는 도심 곳곳의 '개발광풍'을 예고하면서 이주민 증가에 따른 주택난, 민원, 도시기반시설 미확보에 따른 교통난 등 각종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따라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택소유주와 세입자간 갈등과 함께 대대적인 유목생활도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택을 포함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첫댓글 상세히 설명하여 주셔서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