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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판례]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 행소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말한다【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설(입법비과오설)】. ■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유리한 변경과 소의 대상】. 당초처분은 감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처분이 일부취소 되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니고 당초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감액경정과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해배상청구와 부수되는 이익】.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불가쟁력이 발생한 부과처분과 국가배상청구, 긍정설】.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민사법원의 효력심사 가능성(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부수되는 이익】. ■ 영업허가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에 의해 영업권이 회복되지만, 과세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생하는 것은 아니다【취소의 취소, 협의의 소익】. ■ 행정명령에 불과한 시행규칙상 가중요건 규정으로 인한 장래의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가중요건규정, 종전 판례】. 가중요건이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고려할 때, 그 장래의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가중요건규정, 최근 판례】.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동 처분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장래에 가중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장래의 위험방지의 필요에 따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지만,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중요건규정의 추가요건, 건축사법28조①,“연 2회, 통산 12개월”】. ■ 대집행의 실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 또는 대집행 실행행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집행의 종료에 따른 처분의 효력소멸】. ■ 1차 직위해제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로 2차 직위해제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이로써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을 철회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로 행해진 동일한 내용의 처분】. (임시적 조치로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최종적 조치로서) 징계처분 또는 직권면직을 하였다면,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단계적 행정결정. 가행정행위】.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도중에 원자로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흡수되어 실효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단계적 행정결정. 사전결정ㆍ부분허가】. 선행처분으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후행처분으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이것이 종국적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잠정적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단계적 행정결정. 가행정행위】. <이하 생략> ex. [하루기출] 2015(1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2문 - 수녀원 인근지역 공유수면 매립사건 甲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매립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A도지사로부터 매립장소 및 면적을 지정받고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부여받았다. 이후 甲은 당초의 매립목적과 달리 조선(造船)시설용지지역으로 이 사건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A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甲의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립예정지의 인근에는 딸기잼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S수녀원(재단법인)이 있고, S수녀원은 딸기잼 판매 수익으로 불우 이웃을 돕고 있었다. 한편, 이 딸기잼은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딸기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에 S수녀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매립지에 조선시설이 조성되면 청정지역의 딸기잼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어 딸기잼의 판매수입이 떨어짐은 물론 수녀들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하면서 A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100점) 1. 위 사안에서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의 법적 성질은? (10점) 2. 위 소송에서 S수녀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30점) 3. 매립예정지 근처의 주민 乙 등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해당 매립지가 이미 상당부분 매립이 이루어졌고 그 일부에는 이미 조선시설의 기초시설도 일부 완성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이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하시오. (취소소송의 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25점) 【지면강의】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근거법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되는데요. 이것은 2010.04.15.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절차 등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규제정 된 것입니다. 설문에 따라 그냥 공유수면매립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의 법적 성질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의 법적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법적 성질을 알아야 할텐데요. 동 면허의 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제1항에 두고 있구요.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이란 (바다ㆍ바닷가ㆍ하천ㆍ호소ㆍ구거ㆍ포락지ㆍ간석지 등)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쉽게 그냥 간척사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다투는 문제는 그 유명한 새만금 사건에서 익숙하게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새만금 사건은 환경영향평가법 문제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시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은 당연하겠지요. 判例는 경원자소송에 관한 사건 등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도로점용허가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잘~ 알고 계신대로 도로점용관계는 공물의 (특별사용관계 중) 특허사용관계에 해당하여, 도로점용허가의 성격은 강학상 특허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면허 역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는 뜻이 되지요. 물론, 도로는 인공공물로서 공공용물에 해당하고,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공공용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구요. 또한 判例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대판 1992.07.06, 92마54)라고 판시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이 역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강학상 특허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흥주점 등의 경우와 같은 대물적 허가의 양도ㆍ양수는 자유로이 가능하나, 개인택시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ㆍ노점시장사용허가(도로점용허가)ㆍ공유수면매립면허 등 특허의 양도ㆍ양수는 그것이 특별히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하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동의로서 인가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공공사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도, 동 면허를 강학상 특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학상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니까, 처분개념에 관한 일원론(실체법적 개념설) 및 이원론(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처분개념에 포함되구요.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제1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동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그것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불문명하지만,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공익적 성격 및 특허의 성질을 고려할 때 동 면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 결정 역시 강학상 특허이고, 행정처분이고,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에 따른 매립면허를 취소하고, 다른 목적에 따른 매립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될테니까요. 2. 수녀원의 원고적격 수녀원이 딸기잼 만들고 그 수익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소비자에게 인기 많고 하는 내용은 특별히 법률적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판별되지 않으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되구요. 이 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 매립으로 인해 조선시설이 조성되면 판매수입이 떨어진다는 점하고 그 소속 수녀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 정도가 고려대상이 될 거예요.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상대방이론에 따르면)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적격의 문제는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제3자소송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의 제3자는 (처분의 직접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상대방도 침익, 제3자도 침익)' 및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제기하는 제3자소송은 경원자소송(신규업자와 신규업자), 경업자소송(기존업자와 신규업자), 경쟁자소송(기존업자와 기존업자), 인인소송(인근주민과 공해업체)로 구분하여 파악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의 경우에 매립예정지 인근에서 수녀원이 위치하고 있다고 했으니, 인인소송의 문제에 준하여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판매수입의 저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은 수녀원(재단법인)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에서 매립목적의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인근주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녀원이 원고적격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5번의 헌법 문제에서 수녀원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이것은 행정법 문제 아님), 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못하니, 보충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고려해보자는 내용이구요. 다음으로 수녀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새만금 사건 判例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다투었다고 한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수녀들이 아니라 단체인 재단법인 수녀원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수녀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인지 밖인지에 대한 단서가 없는 것을 보아도 바로 알 수 있지요. 우선 이렇게 한 번 보세요. 수녀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것은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단체소송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요. 단체소송에 관한 문제는 행정고시에서 2번 출제가 된 적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단체소송, 즉 진정단체소송은 객관적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서의 객관적 소송은 수녀원이 행정기관은 아니니까, 기관소송은 아니고, 민중소송(공익소송)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소송에는 이기적 단체소송이랑 이타적 단체소송이 있는데요. 물론, 둘 다 객관적 소송이구요. 이기적 단체소송은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고, 이타적 단체소송은 일반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수녀원이 단체 구성원의 환경상 이익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단체소송은 이기적 단체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민중소송 법정주의가 적용되니까, 개별법에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구요. 이런 식의 단체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수녀원의 소송은 인정될 수 없겠네요. 참고로, 단체의 이름으로 제기하는 단체소송이기는 하지만,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본래적 단체소송은 아니구요. 그래서 이런 걸 부진정 단체소송이라고 하지요. 짝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개인이 제기하는 일반적인 소송과 차이가 없습니다. 법정주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수녀원이 숨을 쉴 수가 없거나 하는 등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런 식의 부진정 단체소송으로도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의 매립목적 변경제한 규정이 사익보호의 취지로 해석되지 못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근거로 원고적격 인정여부를 다루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규범의 확대에 관한 논의는 따로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겠네요. 이 문제는 대판 2012.06.28, 2010두2005 判例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동 判例는 “재단법인 갑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갑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갑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자연인이 아닌 갑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위 처분으로 위와 같은 생활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처분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어 갑 수녀원이 운영하는 쨈 공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갑 수녀원이 폐쇄되고 이전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 수녀원에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