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되고 9,620원입니다.
이에 따라 3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 월급도 2,010,58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 흐름이 낮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최근 불경기가 닥치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급여를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에 가까운 9,620원까지 올렸습니다.
제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들은 근로자에게 최저 급여 이상의 돈을 지급을해야 합니다.
만약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줬을 경우에는 '무효'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꼭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최저급여액을 지키지 않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계산방법
먼저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또한 이 '수당'만의 특징이라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면
●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76,960원
내년 기준 시급인 9,620원에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6,960원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 '수당'이 급여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동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잘 참고하세요.
또한 이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근로에 따라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023 최저임금 금액은?
●209시간 기준 201만 580만원.
2022년보다 5%오른 2,010,58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이는 주.휴.수.당. 도 포함된 수당이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2022년은 얼마였을까?
● 시급 9,160원 기준
일급은 73,280원, 월급으로는 1,914,4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3 최저임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입력을 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알맞게 적어야 합니다.
알바몬과 같은 사이트에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년 최소 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등만 입력하면 쉽게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182만원
네이버에서 '연봉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월급이 201만원 대이기 때문에 202만원으로 계산헀을 때 국민연금 4.5%, 건보 3.495%(요양보험은 건보의 12%)의, 고용보험 0.8%,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제외하면 1,823,570원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2023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최저연봉은 2,400만원 초반부터 시작입니다.
2,500만원부터 보자면 186만원이 1개월 기준 실수령액, 3,000만원은 223만원, 4,000만원은 1개월 받는 실제 받는 돈이 289만원.
또한 받는 돈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4대보험 내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5,000만원일 때는 실제 352만원이 받는 돈, 6,000만원일 땐 415만원이 실제 받는 돈.
6,000만원일 땐 월 415만원, 7,000만원일 땐 월 478만원, 8,000만원일 땐 월 534만원임.
금액 구간이 넓혀질수록 실수령액의 높아지는 폭이 좁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