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첨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hwp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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