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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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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건축허가 Q&A 대지에 농막설치 가능한지요?
솔이랑 추천 0 조회 2,675 10.04.12 19:5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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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3 01:50

    첫댓글 농막이란...말그대로 농지에 설치되는 6평이하의 간이시설물을 뜻합니다...따라서 지목이 대지위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농막의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불법 건축물입니다..

  • 10.04.13 10:49

    콘테이너 갖다놓으시죠.

  • 10.04.13 12:04

    저희는 대지위에 컨테이너 앉히면서 가설건축물신고를 했어요. 임시창고용으로... 인지대 만원정도 들던데요(2년마다 갱신해야한데요!!!) 거기에 주택용전기 신청해서 달았고요...

  • 작성자 10.04.15 13:44

    시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10.04.13 17:19

    정상적으로 하시고 싶다면 '대파리님' 말씀대로 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100표

  • 작성자 10.04.15 13:43

    감사합니다. 좋은 고견 참고하여 올 봄 시작해보렵니다.
    이번주말에 유실수와 씨앗뿌리고 왔어요

  • 10.04.21 21:08

    대지라도 영농을 하면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단 3년이상 영농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지라도 일천제곱미터가 넘으면 농지원부작성도 가능합니다 대지라도 농막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것이 아니고 농기계 보관이나 영농시 휴식을 취하기 위함이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전기도 가설하고 상수도도 가설하면 됩니다 농사짓는데 밥도 해먹어야 하고 차도 끓여서 마시는데 쓴다고 하는데 문제될것이 뭐 있겠어요? 농지에 농막도 허용되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곳에 영농을 하기위해 농막설치는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11.01.01 17:02

    해당화님 의견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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