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2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로 5개 이내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2012.12.18. 공포, 2013.6.19시행)되고, 위원회에서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을 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의사·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회의는 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로 구분하여 개최·운영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심사1, 심사2, 조정1 및 조정2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안 제5조)
나. 부 위원회장은 각 분과위원회에 1명씩 배치하여 위원장이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각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을 분담·심리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3명 이상 출석하도록 함
(안 제7조)
라.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와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은 각하하도록 함(안 21조)
마. 신청사건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본안심리 후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료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기각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하자판정에 관한 용어를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와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일반하자로 명확히 함(안 제24조)
사.「주택법 시행령」제62조의 10 및 제62조의 11에서 하자여부 판정서 및 조정안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별지 서식으로 마련하고, 그 외 조정서, 송달증명서, 하자검사요구서 등의 별지서식을 마련함(안 제25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
3. 의견 제출
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팩스 044-201-5684)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306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규칙_전문개정(안)[1].hwp
첫댓글 중요한 내용 올린지 12일째인데 아무도 안보네요? 관리업체 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