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해 1월 2일부터 외국인 일반연수 시행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
법무부는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17. 1. 2.부터 현행 ‘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를 개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의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 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14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그동안 상장기업 등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등에 한정하여 시행되어왔다.
□ 일반연수 허용 교육기관 기준
※ 다음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밑줄은 내년부터 새로 추가된 부분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⑤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
□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③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체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Ⅰ 2급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원 시행 KLAT 2급 이상
□ 시행일자 : 2017.1.2.(월)
참고: 법무부 보도자료
161230 (보도자료)외국인 일반연수 시행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