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도색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 해 주세요.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중인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을 면허 등록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