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다시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서 전(前) 당선인이 다시 출마해 당선됐더라도 선거 결과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아산시 A아파트 입주민 L씨가 “전 당선자 O씨가 다시 당선된 재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L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O씨는 지난 2010년 11월 실시된 동대표 선거(1차 선거)에서 당선됐고, 이후 진행된 대표회장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그러자 이 선거에서 낙선한 입주민 L씨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비방, 선거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후보등록을 취소했는데 이같은 위반행위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한 처분은 공익의 침해 정도에 비춰 과도한 처분이므로 무효”라며 동대표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승소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동대표 선출공고를 냈고, 1차 선거에서 당선된 입주민 O씨가 다시 입후보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 L씨는 이 아파트 선관위에 ‘O씨는 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 4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므로 동대표 선거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입주민 L씨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및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지난해 8월 ‘선거진행 절차상 하자에 따른 당선무효 판결이 있을 경우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당선무효 판결에 따른 당선자는 사퇴·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같은 달 선거(2차 선거)를 실시, O씨는 다시 동대표로 당선됐다.
이에 입주민 L씨는 지난해 10월 “2차 선거에 O씨는 입후보할 수 없음에도 O씨가 입후보한 상태에서 2차 선거가 실시됐고, 선관위의 중립의무 위반이 있었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1차 선거 결과가 무효로 판명됐음에도 O씨를 사퇴·해임시키지 않고 지자체에 대표회의 구성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2차 선거에 의한 동대표 선출은 무효”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하거나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되는 선거이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의 임기개시 후 궐원·궐위가 생긴 경우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며 “이 아파트 2차 선거는 지난 2010년 실시된 1차 선거의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개념상 재선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L씨의 주장은 2차 선거가 보궐선거이므로 당선인 O씨의 입후보 자격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설령 2차 선거가 보궐선거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선인 O씨의 입후보 자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인 O씨의 입후보 자격은 선거의 성격과 무관하게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선인 O씨가 1차 선거 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1차 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 때문이지 당선인 O씨가 사퇴·해임됐기 때문은 아닌 점, 1차 선거 결과가 무효인 사유는 당선인 O씨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원고 L씨에 대한 이 아파트 선관위의 과도한 피선거권 박탈인 점, 당선인 O씨에게 주택법 시행령·관리규약상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L씨의 주장과 같이 이 아파트 선관위원 중 한 명이 2차 선거 전 원고 L씨와 관련된 호소문을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사실만으로 이 아파트 2차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1차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판결 이후 단순한 행정절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변경신고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2차 선거 결과에 어떠한 효력이 끼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L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첫댓글 L씨의 동대표에 대한 엄청난 집착과 의지가 있습니다만.... 당선했으면 몰라도 낙선하고 계속 꼬뚜리 잡는 모습은 안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