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투 운동이나 내부고발의 경우에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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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폐지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키기위해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 = 성폭행 피해, 임신중절 경험, 성소수자 아웃팅 등(개인의 사적인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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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난사람들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조속한 폐지·개정이 필요합니다.www.angry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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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조속한 폐지·개정이 필요합니다.www.angrypeople.co.kr
첫댓글 ㄹㅇ 내가 예전부터 누누히 말해오던거 제일 빨리 없어져야할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ㅋㅋㅋㅋ 취지는 좋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음 진짜 목적이 흐려짐
ㅁㅈㅁㅈ...
근데 이거 원래 성폭력피해자들 피해 사실 노출되는 거 막으려고 제정된 거라던데...
3
ㅈㄴ 좋은 취지로 만든 걸 즈그 편한대로 쓰는 놈들 개재수없고 짱나네
헐 그런거라면 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한해서만 적용되면 안 되나..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성범죄자들 가해사실 입막음하는데 쓰이는 현실ㅠ
이명박 정부때 그 핑계로 이 법조항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성폭행 피해자 40%이 이조항으로 고소당한다는 통계가 있음
@제발 본문 좀 읽고 댓글 달자 여시 말이 맞음! 실제로 고소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사례도 많음.. 그래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액을 배상해준 경우가 왕왕있어! 정말 열딱지남.
마자마자
존나 악법이야 시발 ㅠㅠ
회원가입하고 참여했어. 글 고마워
이래서 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란 말이 나오나봐..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건 악용이 너무많이되고 이걸로 입막음 존나시켜서 폐지되든가 개정될 필요가 있음
이거 악법이야 ㄹㅇ
진짜.... 그럼 누가 사실을 말하냐고요
했당
이거진짜 악법인듯 허위사실유포에대한 명예훼손이면몰라도
악법이다진짜
해ㅆ다 이거 누가 법좀 없애봐 정치인들아.. 담번에 찍어줄께 총대 메고해봐라
회원가입하고 했다 ㅅㅂ
했다 없어져라
ㅇㅈ 개옘병임
했음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만든 이유가 뭐야?
이거는 솔직히 피해자 한해서 폐지 되야한다고봄
가해자들은 사실이니 어키 되든지말든지
너무나 기득권을 위한 법 같음
하고옴
하고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