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사/규/칙
(22년 8월 22일)
전체적으로 개정되었지만, 대부분 체계나 자구 등을 수정한 내용이라 너무 번잡하여 보기가 어렵고 전부를 볼 필요는 없으니,, 주요내용만 기존처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경간부 준비하는 분들이나 수사 경력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하고, 다른 입직경로를 준비하시는 분(공채/특채)들은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경간부는 수사준칙이나 해양경찰수사규칙 등이 이미 출제된 적이 있고, 수사 경력채용은 당연히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가. ‘내사’를 ‘입건전조사’로 변경(안 제162조, 제205조, 제210조, 제216조)
나. 수사기피 제도 개선 관련
1)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수사부서장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3일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수정(안 제10조제1항)
2) 기피 신청 각하 사유를 ‘동일한 사유’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개정하고 기존과 다른 사유 소명시 1회 추가 신청하도록 수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3) 공정수사위원회의 수용여부 결정기간에서 주말ㆍ공휴일을 제외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7일)에 한해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1조제4항)
4) 기피 신청 접수시 수사가 중지되는 시점을 기피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수사부서에 통보된 시점으로 수정(안 제11조의3제3항)
다. 경찰수사 지휘ㆍ감독권 관련 규정
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제11조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별사건의 수사에 있어 구체적 수사지휘가 가능하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16조제1항 신설)
2) 해양경찰청장이 사건보고를 받아야 해양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해양경찰법 제11조제3항)이 가능하고 긴급, 중요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통합적 현장 대응이 필요한지(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정(안 제16조제2항 신설)
라. 스토킹 수사 관련 규정 신설
1) 잠정조치(스토킹) 미신청 사유 통보에 대한 근거 및 관련 서식 마련(안 제181조의7제4항)
2) 긴급응급조치(스토킹) 취소 결정 근거 및 관련 서식 마련(안 제181의조8제4항)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도입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개시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ㆍ승인서에 대한 서식과 신분비공개 수사 종료시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서식 마련(안 제181조의2)
바. (긴급)신분위장수사에 필요한 허가신청서 서식,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기간연장신청서 서식 및 신분위장수사 종료시 작성해야 하는 집행보고서에 대한 서식을 마련(안 제181조의3)
<주요 조문정리>
동규칙 제16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법」제11조제5항 단서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5조제1항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3항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동규칙 제25조(수사지휘의 내용)
① 수사지휘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1. 범죄인지에 관한 사항
2. 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
3.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
4. 법원이 허가한 통신수사에 관한 사항
5. 「수사준칙」제51조제1항 각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법원송치)
6.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
7. 수사지휘권자와 경찰관 간 사건수사에 이견이 있어 지휘를 요청받은 사항
8. 그 밖에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1. 제35조의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
2. 제23조제1항에 관한 사항(보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다른 해양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4. 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③ 해양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해양경찰법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규칙 제16조의2(수사국장)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경찰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라「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사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 개의 지방해양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수사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수사의 지휘ㆍ감독) ①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ㆍ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③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2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동규칙 제17조(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고, 체계적인 수사 인력ㆍ장비ㆍ시설ㆍ예산 운영 및 지도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동규칙 제18조(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내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동규칙 제98조(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강력범(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ㆍ방화ㆍ폭력ㆍ절도범을 말한다)
2. 다액ㆍ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3. 그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수사국장은 제101조에 따른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게시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1. 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ㆍ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
2. 관할 내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ㆍ면사무소ㆍ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 부대 등에 게시한다.
3. 검거 등 사유로 종합 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를 한다.
4.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이전에 게시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④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칙>
동규칙 제181조의2(신분비공개수사)
① 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경찰관이 해양경찰청 내 수사부서의 소속인 경우 해당 수사부서장을 말한다)에게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은 승인 시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에 따라, 불승인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한다.
③ 경찰관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하려는 경우 별지 제177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동규칙 제181조의3(신분위장수사)
①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의3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④ 경찰관은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서를 작성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신분비공개수사)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
<스토킹사건에 관한 특칙>
동규칙 제181조의4(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 또는 피해자 등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규칙 제181조의5(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8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8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4호서식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84호서식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8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사본 및 별지 제185호서식의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동규칙 제181조의6(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86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스토킹처벌법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동규칙 제181조의7(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7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른다.
② 「스토킹처벌법」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88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89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른다.
④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의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스토킹처벌법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동규칙 제181조의8(잠정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191호서식의 잠정조치통보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의2호서식의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참고사항>
1) 용어의 정의(스토킹처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동법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첫댓글 개정사항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건지 등은 개정법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이버 카페 jtjkcg122 정태정 해양경찰에도 올려두긴 했으나, 프린트는 가능하지만 붙여넣기는 안될 겁니다, 자료관리상 어쩔 수 없네요ㅠ 양해바랍니다^^
제 문제집 등 문제와 자료가 많이 표절되어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어서 작년부터 어느정도 control 를 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