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 조정결정으로 합의이혼으로 7살딸( 당시6살)친권은 부모모두 양육권은 아이엄마로 되어있습니다. 양육비로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로 양육비지급도 하였으나 한달에 보름이상 아이엄마는 개인사유를 이유로 아빠인 저에게 아이를 수십일맡겼고 불과 3개월정도되어 아무래도 아빠인 제가 키우는게 좋겠다는 말 한번 건넨이후 아이 면접날 짐을 잔뜩챙겨 계속 키우라며 아예 보냈습니다. 이것으로도 친권양육권 모두 변경하려했습니다. 양육을 아빠인 제가 한 이후 두달에 한번정도 아이 엄마가 본인 시간이 나니 몇일간 보내라 하여 그동안 뜻대로 하였습니다. 유치원에 빠지면 안된다하여도 아이엄마는 차일피일 날짜를 수시로 바꾸며 자기 뜻대로 아이를 보고 보내고했습니다. 여전히 실제 양육하는 제 의사는 중요치않고 특정 날짜에 볼테니 그때 보내라는 식입니다. 아이 엄마가 데리러 오면 보낼땐 저보고 오란것도 아이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이혼 이유중에도 아이 끼니도 거진 배달음식이고 게임에빠져 살아 유치원도 안보내고 차량이왔는데도 밤새게임하다 낮에 잠을자니 자느라 유치원전화도 안받고 아이 데리러 나가지도않고.. 수시로 집안에서 담배피우고.. 이혼후 양육비 일년치 집얻는다고 보증금하게 미리내놔라 냉장고사줘라 당당하게 어이없는 말들..제가 양육하고 안정적인 평범한 유치원생처럼 규칙적인 생활하는중입니다. 물론 아이도 자기앞에서 죽어버린다며 뛰어내린다며 겁주던 아이 엄마와 살던때의 불안한 모습없이 밝아졌구요..이혼..했습니다. 더이상 아이에게 상처주기싫은데..현재 새엄마와 잘지내는 것에 아이엄마는 하는일 관두고 다시 데려가겠다고 나옵니다.. 대포폰불법거래로 경찰서출두 명령받고..몰래진 사채빛에 신용불량인 아이엄마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키우겠단건지..그럼 보내고 소송하는건가요..?안보내고 소송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확실히하고싶기에 문의드립니다.
필요한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위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양육비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요? 현 아이엄마 사는곳이 불분명한데 주소지를 알아야되나요? 꼭..제가 권리를 찾아오고싶습니다.. 아이도 지금이 좋다고 늘 말하니까요.. 도와..주세요..
===================================== 위 내용으로 네이버 지식인 질문하였어요.. 답변후 추가 질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