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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진 저 고시각 p56.40
다음 중 총톤수 20톤미만의 부선 및 5톤 미만의 기관을 달지 않은 범선에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1.법 제 5조 국기의 게양에 관한 규정 2.법 제 7조 선박톤수측정의 신청에 관한 규정 3.법 제 8조 등기와 등록에 관한 규정 4.법 제 10조 국기게양과 항행에 관한 규정
정답 : 1번
요점 : 법 제 5조 국기의 게양에 관휴 규정--특권// 법 제 10조 국기게양과 항행--의무
국기게양은 특권 사항이자, 의무 사항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거 맞죠?
법제처를 보기 쉬우쉬라고 법제처 발췌 및 정리 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선박톤수측정의 신청), 제8조(등기와 등록),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8조의3(압류등록), 제9조부터 제11조(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제10조:국기게양과 항행,제11조:국기게양과 표시)까지, 제13조(국제톤수증서등),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및 제22조(말소등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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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가 ㅇ_ㅇ ;; 그냥 일부적용제외되는 규정중 적용되는규정 물어보는거 아님 ??
5조 :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10조 :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입니다.
5조는 한국선박이면 무조건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내용상 특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