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과체계 개편을 왜 하는 건가요?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1·2단계 개편안을 여·야 합의(‘17.3월)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재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되고, 가입자간 소득 부과방식을 일원화하며,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한 부과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Q2.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국회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합의(’17.3월)하여,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시행 예정입니다.
1단계 개편(‘18.7.1 시행) 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77%)는 보험료 인하(월 평균 2.1만 원),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월 평균 6.6만 원)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Q3. 이번 2단계 부과체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과 동일하게 정률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변경합니다. 최저보험료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2년간 전액 경감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또한 변경되는 내용들 위의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Q4.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재산보험료 공제는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축소되어 소득중심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3.6만 원 인하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985%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2%에 해당하는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 45만 명은 월 평균 5.1만 원 인상됩니다.
피부양자 중 98.5%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요건 강화로 1.5%(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월평균 15만 원 (1년 차 경감 반영시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예정 (2026년 8월까지)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Q5.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Q6.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는데 그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직장과 지역 이원화된 부과 방식을 운영하여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소득 등급제는 등급별 점수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하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 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 구조입니다.
직역 간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도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Q7.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9,500원은 현재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합니다. 최저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후, 2년간 인상분 50% 경감
Q8.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되는 이유와 연금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은 100%, 연금·근로소득은 30%만 반영되었으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1단계 전(~18’.6월) 20% -> 현행(‘18.7월~’22.8월) 30% -> 2단계(‘22.9월~) 50%
이와 동시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가 도입되어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 효과가 일부 상쇄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되나,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6.99%, ’22년 기준)을 보험료로 부과
연금소득자의 대부분(90% 이상)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합니다.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상인 4.2%(8.3만 명)은 보험료 상승 예상
Q9.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편하면 직장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단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대다수의 직장가입자(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보수(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 (월 167만 원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 1,909만 명 중 대다수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됩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기준을 점진적으로 일원화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조정자에 대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23.11월)할 예정입니다.
Q10.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더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이 높은 편입니다.
*피부양률(’19년) : 독일 029명, 일본 0.68명, 대만 0.49명, 한국 0.95명(‘22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높은 물가 상승세*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물가가 14년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월) 3.6%, (3월) 4.1%, (5월) 5.4%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Q11.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재산과표 5천만 원 공제는 같은 제도인가요?다른 제도라면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시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5천만 원 일괄 공제와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개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재산에서 일부 공제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대상자: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자(임차)인 지역가입자
-적용 대상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이하(구입) 또는 전월세평가금 1.5억 원 이하(임차)
-공제되는 대출 종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평가율: 구입의 경우 대출 잔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상한 5천만 원), 임차(전월세보증금)의 경우 대출 잔액 X 30%(상한 1.5억 원)
Q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을 통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를 시행(‘98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조정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도 적용합니다.
폐업 등 소득 중단·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2.9월 조정자부터 적용하며 ’23.11월부터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