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된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 급여는 세금떼면 140정도 받고 있습니다.
집은 월세 35만원을 제가 부담하고 있구요...세금 다 따지면 제돈에서 거의 50만원은 바로
집으로 빠져나갑니다.
작년초 어머니가 술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계약을 할 때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이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가게대금(3500만원) 문제 때문에 지금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건 상태인데 저희 어머니는 개인파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재산도 부동산도 없는상태라서 면책이 금방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의 생활때문에 은행거래는 필수 입니다만
문제는 제가 그만한 돈이 수중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저 또한 개인파산을 해야하는 것이 옳은건가요. 물론 전 그 채무에 대해 변제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추심이 들어온다면 두손다들고 받아들여야 겠지만 최저생계비 빼고 뭐하고 나면 40살넘어서까지 그돈 갚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둬야 겠지만요..
게다가 파산을 하면 은행 대출및 카드거래는 7년간 거래정지라 하는데 만약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을 훨씬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챙피하지만 고수님들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