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도피및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논산경찰서 와 충남경찰청 방조가 성립될수 있다
부여경찰서에서 수사심의서 제출한단다.
그리고 논산경찰서 , 충남경찰청 수사과에서 아직 전화가 안 왔다 .
대검찰청(논산지청)에게 이 농지에 대한 타 사건 사고가 생길시 국세청문제까지 책임고지 했다 .
논산경찰서의 재고소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논산지청 핑계를 댄 불송치결정서 그대로 첨부해 !!
1.임대인 부부는 범죄 사실 시인했다 .
그것도 임대인이 논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출동한 논산지구대 경찰분들 앞에서 (동영상 2개 증거인멸)
그리고 피해입은 약초 약용수 몰래 찍은 사진 증거제출도 안하고 은닉했다 .
임대인 처는 논산경찰서 조사시에 물차는 땅 !
2.허위진술
재고소 시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행 강제금이 면제 되는 사항과 농지법 제 6조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진술했다 .
농지처분 사항이다.
이걸 알고 있는 임대인 부부 2016년 농사지었다고 허위진술했다 .
물론 카카오맵 2016년 3월 수풀이 우거지고 물 빼는 파이프 가 있는 사진 증거인멸 되었다 .
3.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논산경찰서 경제 1팀은 처음 고소때 이미 고소인에게 이게 사기냐고 전화로 비아냥데고
사건 진술시 고소인이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으로 수사했다 .
이미 국민신문고 에 알려 대전서부경찰서 주의를 받아도 청문감사실에 알려 수사관 교체 되었도 멈추지 않았다 .
그리고 불송치결정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증거가 인멸되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에 불송치결정서와 모든 증거 를 첨부해 등기로 보냈다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문서로 증거인멸된 사항을 검증할 수 있게 서류와 하여
이에 공문서 발송했다 .
논산소방서에 불송치결정서 첨부하고 구급증명서 위조 된 것을 알리고 공개 정보 24에 구급활동일지 발급 신청해 충남소방청에서 승인나 논산소방서에 서 발급받았다 .
논산경찰서가 한번 더 위조 ,변조할시 행정고발 즉시 할 수 있도록 각 기관 승인을 다 받은 거다 .
4.인권 말살
재고소 결정되면서 전화로 충청남도 경찰청에 전화했냐고 입원해 있는 고소인에게 비아냥 전화를 했다 .
이의신청 제출 해보라고 쓰러질 뻔했다 .
또 한차례 충청남도 경찰청에 전화했냐고 전화왔고
재고소 접수하면서 경제 1팀은 고소인에게 예비 범죄자 취급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에 대해 사과도 안하고 출석요청했다 .
부여경찰서는 담당수사관 허위공문서 직무유기 고소 덮고
5.협박 그리고 타 피해자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는데도
또 범죄인들을 풀어줬다 .
그것도 부동산 몰래 내놨다 .
논에 수많은 화분 있는데도 임차인도 알아보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확인않고 (내용증명서 보내니 블로그 정보 비공개 설정 하고 사과도 안함)
6.또 다시 증거인멸
국토플랫폼 항공사진 , 건강심사평가원 의보 수급자 첨부해 도 다 깔아 뭉개고
7. 수사심의서 제출하고 청문감사실에 등기로 내용 알리고
충청남도 경찰청과 논산경찰서,부여경찰서 에 내용증명서 로 수사심의서 제출하고
청문감사실에 등기로 서류 형식으로 보내고
그것도 경찰청 공정한 수사 약속한 문서 첨부해
단 부여경찰서만 전화 왔다 .
수사심의서 제출한다고 .
8.경찰서는 이미 기강이 무너졌다
국민권익위원회 , 대검찰청(지청), 경찰청(지역 경찰청) 눈치 안보고 지시도 무시한다 .
논산경찰서 사건 에 대해 수 없이 주의와 경고를 날려도 소용이 없다 .
범죄인 풀어 주고 피해자 인권도 묵살해도 잘못을 모른다 .
경찰서장에게 바라는 사항 2차에 걸쳐 알려도 여긴 소용이 없다
막 나간다 .
첫댓글 아고 아직도 맘고생 많으신가 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