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료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의료기관의 종별에 "요양병원"을 신설하여 만성질환자등 장기요양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의 규모를 현행 80병상이상에서 100병상이상으로, 병원·한방병원은 20병상이상에서 30병상이상으로 상향조정함. ②의료인은 환자가 검사기록이나 방사선필름등의 사본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④보건사회부장관이 하고 있는 의료법인설립허가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업무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⑤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면허된 것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등을 추가하는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정비·강화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진료에 공백을 피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의료법중개정법률[1994·1·7, 법률제4732호]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한방병원"을 "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 "조산소로"를 "조산원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80인이상"을 "100인이상"으로, "방사선과"를 "진단방사선과"로, "병리과"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로 하며, 동조제4항중 "20인이상"을 "30인이상"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第6項)중 ""조산소"라"를 ""조산원"이라"로 한다.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형을 받고"를 "형의 선고를 받고"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을 "(醫療技術등에 대한 보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기타의 물체(이하 이 條에서 "摘出物"이라 한다)는"을 "기타의 물체(이하 이 條에서 "摘出物"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중 "회원이 된다"를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구·시·군"을 "시·군·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6항중 "구청장·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를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조산소를"을 "조산원을"로, "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조산소를"을 "조산원을"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개설허가"를 "개설신고 및 허가"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질환·입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을 "(當直醫療人)"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숙직의료인"을 "당직의료인"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을 "(國·公立 醫療機關등의 特例)"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로 한다. 제39조의 제목을 "(硏究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의료에 관한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하 "硏究所"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연구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4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도지사"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도지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5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이"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로 한다. 제4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49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시정명령등)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때"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로 하고, 동항제4호중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33조 또는 제46조"를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6월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를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로 한다. 6.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2조제1항제1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거나 형법"을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로, "형을 받은 때"를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제53조제3항중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①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 제목을 "(醫療指導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의료감시원을 둔다"를 "보건사회부·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료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를 "의료지도원은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의료감시원"을 "의료지도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법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경비보조등)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의2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을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또는 제53조의2"로 한다. 제63조의3중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를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국가시험응시수수료를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64조 제목을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으로 하고, 동조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도지사·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 본문중 "500만원이하"를 "2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7조 본문중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본문, 제39조제1항, 제54조제3항"을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3항"으로, "3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20조제1항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第1項 但書 後段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으로, "100만원이하"를 "300만원이하"로 한다. 제69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許可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2항,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6항(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第61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제7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이하 "處分權者"라 한다)가"를 "보건사회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處分權者"라 한다)이"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병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1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과 30병상미만의 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병원은 5년이내에, 병원 및 한방병원은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한까지 이 법에 의한 입원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병원은 의원으로, 한방병원은 한의원으로 본다. 제3조 (조산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한 조산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조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개설신고한 의원·치과의원·전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부속의료기관으로서 이 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업의 휴·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법인의 설립·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로 본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공공차관지원 의료법인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재산처분·정관변경의 허가등의 업무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12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재교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이 법 시행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이 법 시행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