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원장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상식하고도 맞고요. 법적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당사자 및 승계인한테만 있는 게 원칙이고,
보내주신 합의서를 채무승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원장님)이 미납관리비지급채무를 승인표시한 상대방이 관리인이 아닌 임대인이어서 관리인이 시효중단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합의서를 임대인한테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출한적 없다면 이는 임차인의 채무승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이 임차인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관리인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했다는 주장증명을 해야 하는 입증책임(증명책임)의 문제도 명확히 짚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은 내용입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첫댓글 임대인과의 조정 합의 결정서를 관리 주식회사에 제출 하였음으로 관리비 채권의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합의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결정한 문건인데 제 3자인 관리 회사가 마치 자기들과 진행한 재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결과로 보여진다. 재판으로 관리비가 확정 될려면 관리 회사와 소송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이 결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어떤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라면 이는 이미 얻어 놓은 기간의 유익을 포기한 것으로 중단 행위를 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재 산정 된다고 할것이다. 즉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