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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층 분양주 게시판 임대차계약해지시 언급한 관리비 부담한다에 관해
무장 추천 0 조회 101 21.06.12 06: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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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6.12 20:02

    첫댓글 임대인과의 조정 합의 결정서를 관리 주식회사에 제출 하였음으로 관리비 채권의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합의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결정한 문건인데 제 3자인 관리 회사가 마치 자기들과 진행한 재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결과로 보여진다. 재판으로 관리비가 확정 될려면 관리 회사와 소송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이 결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어떤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라면 이는 이미 얻어 놓은 기간의 유익을 포기한 것으로 중단 행위를 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재 산정 된다고 할것이다. 즉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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