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빛때문에 월컴이라는 회사에서 이자만이라도 받으러 왔더라구요...7일째 남편과 연락두절이라고...그런데 이자 못내면 유체동산 압류한다네요....집에 있는 물건 처분하려 하는데 않데나요...그리고 아이의 책상과 책(동화책), 책꽃이 의자(나무)도 압류하나요...아이침대도 압류하나요...아이것 까지 다 처분해야 하는지....방법알려주세요....아직은 아무런 문서도 날라 오지 않는데 그래도 대비해야 할것같아서요...집은 아내(저)의 명의로 데있거든요....또한 남편이 가등기해놓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나요....꼭 답변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채무가있는한 압류는 언재든지 들어올수있는사안이니 빠른시일내에 채무에대한 계획을 세우시기바랍니다.
가전제품에 대해서만 압류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이 가치가 없음 가구도 압류를 하는 곳도 있구요.. 법원마다 집행관마다 다르더라구요. 제 경우는 tv는 워낙 오래되어서 옛 금성로고가 있는 거라서 압류에서 제외되었더군요... 대처법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