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개인적으로 아파트 생활이 맞지 않는다.
남하고 시비를 잘 붙지 않지만 나라고 별수 있나?
유난히 까탈스런 성격이라서 표시나지 않기 위해 참을 뿐이다.
너무 참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조용히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었다.
어쩌다보니 별스런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직장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할 여유가 없어서 할수없이 급한대로 원룸에 입성했다.
다행히 원룸이 아니고 투룸이라서 그다지 애로사항을 느끼지 못했다
발품을 팔아서 구한 집인데 운좋게 잘 골랐던 거다.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순천까지 오게 되었다.
이번에도 급하게 이사하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
이때부터 원룸 생활의 쓴맛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없다.
그럴만한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일이지만 민법 교육 시간에 <전세권> 부분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다.
그때는 '내 일이 아니다.' 싶어서 흘려 들었다.
임대차보호법의 최저 계약 기간은 2년이다.
현실은 원룸의 특성상 보통 1년 계약을 한다.
나가고 싶으면 계약 끝나기 3~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눌러앉으면 재계약을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2년 연장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된다.
이른바 묵시적 계약이라는 거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나가야할 때 발생한다.
계약이란 쌍방이 만족해야 성립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고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급한 사람들은 3개월치 정도의 월세를 일괄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한다.
물론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주인의 동의를 미리 받고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를 부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중개료를 지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개료가 아깝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 있다면 본인이 해결해도 된다.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 생활 정보지, <직방>이나 <다방> 같은 스마트폰 앱도 많이 이용된다고 한다.
(*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일치 여부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상식을 아는 경우에...)
다만 이런 방법을 추천하지는 못한다.
보증금이 걱정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입주 후에 사용상 애로사항이 생길 때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다고 한다.
공짜가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저번에 <결로현상>에 대해서 내가 바로 맞혔던 이유는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이다.
방을 고를 때는 베란다가 있어야 하고 화장실에 창문(쪽창)이 있어야 좋단다.
결로를 방지할 뿐더러 보온(단열) 효과가 있단다.
(* 위치가 남향이나 남동향이면 더 좋지만 원룸에서는 기대하지 말라고...)
베란다가 없다면 방안에 속옷 등 빨래를 널어야하는데 창문을 꼭 닫아야 하는 겨울엔 100% 결로가 발생한다.
게다가 난방비가 3~4배 폭증하는 살아있는 체험을 돈을 주고 배울수도 있다.
깜박 잊은 것은 가스렌지도 꼭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화재 위험 예방 차원인지 냄새 문제(고기나 생선 굽는 냄새) 때문인지 가스렌지가 없는 곳도 있다.
이것이 없으면 무지 불편할 뿐더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추가할 것은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있고 없고다.
승강기가 있으면 별도의 관리비가 있다고 보면 된다.
관리인이 상주해야 하니까.
물론 관리비 추가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그다지...
시골에서는 남의 집에 살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전월세 문제는 남의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문제가 되었다.
살면서 장담하지 말라더니 그 말이 맞나보다.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의 쓴맛을 보고 있다.
사는게 뭔지...
첫댓글 전세사기 무섭다고 뉴스보고 헉 햇는데,,,
우리 아이도 자취생활한다기에 전세를 얻어줬는데
좋은 주인만나 얼마나 다행인지,,,,볕도 잘 드니 빨래도 잘 마르고
관리비는 남들 내는 절반 밖에 안받으셔요 아이가 말 잘하고 이쁘다고,ㅎ
거참 부럽습니다~~~
도통 이해가 ...
우리나라 민법이 미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즉 월세 제도는 엄청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