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도 강화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등에서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동산거래제도의 선진화와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라는 용어 등을 적합하게 변경하고, 용어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함(안 제2조 등).
다. 벌금형의 선고를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자격사법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삭제).
첫댓글 감사합니다...잘복 갑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