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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규정 안내
본 연맹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한국도핑방지규정 개정판 책자 배포에 따라
해당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 규정은 선수와 선수지원요원(감독, 코치, 학부모 등)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므로
각 등록단체의 지도자께서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기 하셔서 선수들과 공유함으로써
선수들이 도핑으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국도핑방지규정 내 치료목적사용면책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핑방지규정 신.구 대비표 현행(안) 개정(안) 사유 제12조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 ①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대회개최 21일 전(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신청하여 대회참가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 ①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대회개최 30일 전(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신청하여 대회참가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자 변경
*출처:대한인라인롤러연맹
아래내용은 한국도핑방지규정 전체 내용입니다
한국도핑방지규정
Korea Anti-Doping Code
2011.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목 차
전 문‥‥‥‥‥‥‥‥‥‥‥‥‥‥‥‥‥‥‥‥‥‥‥‥‥‥‥‥‥‥‥‥‥‥‥‥1
세계반도핑규약과 한국도핑방지규정의 기본원리‥‥‥‥‥‥‥‥‥‥‥‥‥‥‥‥‥1
도핑방지정책‥‥‥‥‥‥‥‥‥‥‥‥‥‥‥‥‥‥‥‥‥‥‥‥‥‥‥‥‥‥‥‥‥2
적용범위‥‥‥‥‥‥‥‥‥‥‥‥‥‥‥‥‥‥‥‥‥‥‥‥‥‥‥‥‥‥‥‥‥‥‥2
제1장 총 칙‥‥‥‥‥‥‥‥‥‥‥‥‥‥‥‥‥‥‥‥‥‥‥‥‥‥‥‥‥‥‥‥‥‥3
제1조 명 칭‥‥‥‥‥‥‥‥‥‥‥‥‥‥‥‥‥‥‥‥‥‥‥‥‥‥‥‥‥‥‥‥‥3
제2조 목 적‥‥‥‥‥‥‥‥‥‥‥‥‥‥‥‥‥‥‥‥‥‥‥‥‥‥‥‥‥‥‥‥‥3
제3조 적용범위‥‥‥‥‥‥‥‥‥‥‥‥‥‥‥‥‥‥‥‥‥‥‥‥‥‥‥‥‥‥‥‥3
제4조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4
제5조 용어의 정의‥‥‥‥‥‥‥‥‥‥‥‥‥‥‥‥‥‥‥‥‥‥‥‥‥‥‥‥‥‥5
제2장 도핑방지규정 위반 및 도핑의 입증‥‥‥‥‥‥‥‥‥‥‥‥‥‥‥‥‥‥‥11
제6조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정의‥‥‥‥‥‥‥‥‥‥‥‥‥‥‥‥‥‥‥‥‥‥‥11
제7조 도핑 입증의 책임 및 기준‥‥‥‥‥‥‥‥‥‥‥‥‥‥‥‥‥‥‥‥‥‥‥15
제8조 사실관계 및 추정사항의 입증방법‥‥‥‥‥‥‥‥‥‥‥‥‥‥‥‥‥‥‥‥15
제3장 금지목록‥‥‥‥‥‥‥‥‥‥‥‥‥‥‥‥‥‥‥‥‥‥‥‥‥‥‥‥‥‥‥16
제9조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적용‥‥‥‥‥‥‥‥‥‥‥‥‥‥‥‥‥‥‥‥‥‥‥16
제10조 금지목록의 고시‥‥‥‥‥‥‥‥‥‥‥‥‥‥‥‥‥‥‥‥‥‥‥‥‥‥‥17
제11조 치료목적 사용‥‥‥‥‥‥‥‥‥‥‥‥‥‥‥‥‥‥‥‥‥‥‥‥‥‥‥‥17
제12조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17
제13조 치료목적사용면책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17
제14조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통보‥‥‥‥‥‥‥‥‥‥‥‥‥‥‥‥‥‥‥‥‥‥18
제15조 세계반도핑기구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재심사‥‥‥‥‥‥‥‥‥‥‥‥‥‥‥18
제4장 검 사‥‥‥‥‥‥‥‥‥‥‥‥‥‥‥‥‥‥‥‥‥‥‥‥‥‥‥‥‥‥‥‥18
제16조 검사 권한 및 책임‥‥‥‥‥‥‥‥‥‥‥‥‥‥‥‥‥‥‥‥‥‥‥‥‥‥19
제17조 검사표준‥‥‥‥‥‥‥‥‥‥‥‥‥‥‥‥‥‥‥‥‥‥‥‥‥‥‥‥‥‥‥19
제18조 경기대회의 검사‥‥‥‥‥‥‥‥‥‥‥‥‥‥‥‥‥‥‥‥‥‥‥‥‥‥‥19
제19조 선수소재지정보 요구사항‥‥‥‥‥‥‥‥‥‥‥‥‥‥‥‥‥‥‥‥‥‥‥19
제20조 경기에서 은퇴 및 복귀‥‥‥‥‥‥‥‥‥‥‥‥‥‥‥‥‥‥‥‥‥‥‥‥20
제21조 미성년 선수의 검사‥‥‥‥‥‥‥‥‥‥‥‥‥‥‥‥‥‥‥‥‥‥‥‥‥‥20
제22조 독립감시프로그램‥‥‥‥‥‥‥‥‥‥‥‥‥‥‥‥‥‥‥‥‥‥‥‥‥‥‥21
제5장 시료의 분석‥‥‥‥‥‥‥‥‥‥‥‥‥‥‥‥‥‥‥‥‥‥‥‥‥‥‥‥‥‥21
제23조 인증된 검사실 사용‥‥‥‥‥‥‥‥‥‥‥‥‥‥‥‥‥‥‥‥‥‥‥‥‥‥21
제24조 시료 채취 및 분석의 목적‥‥‥‥‥‥‥‥‥‥‥‥‥‥‥‥‥‥‥‥‥‥‥21
제25조 시료 연구‥‥‥‥‥‥‥‥‥‥‥‥‥‥‥‥‥‥‥‥‥‥‥‥‥‥‥‥‥‥21
제26조 시료 분석 및 보고표준‥‥‥‥‥‥‥‥‥‥‥‥‥‥‥‥‥‥‥‥‥‥‥‥21
제27조 시료 재검사‥‥‥‥‥‥‥‥‥‥‥‥‥‥‥‥‥‥‥‥‥‥‥‥‥‥‥‥‥21
제6장 결과 관리‥‥‥‥‥‥‥‥‥‥‥‥‥‥‥‥‥‥‥‥‥‥‥‥‥‥‥‥‥22
제28조 검사실 분석결과 및 지시불응 보고서‥‥‥‥‥‥‥‥‥‥‥‥‥‥‥22
제29조 음성분석결과‥‥‥‥‥‥‥‥‥‥‥‥‥‥‥‥‥‥‥‥‥‥‥‥‥‥22
제30조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초기 확인‥‥‥‥‥‥‥‥‥‥‥‥‥‥‥‥‥22
제31조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23
제32조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통지‥‥‥‥‥‥‥‥‥‥‥‥‥‥‥‥‥‥‥23
제33조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B시료 분석‥‥‥‥‥‥‥‥‥‥‥‥‥‥‥‥24
제34조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한 추가조사‥‥‥‥‥‥‥‥‥‥‥‥‥‥‥‥‥25
제35조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초기 확인‥‥‥‥‥‥‥‥‥‥‥‥26
제36조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통지‥‥‥‥‥‥‥‥‥‥‥‥‥‥‥26
제37조 선수의 신분 확인‥‥‥‥‥‥‥‥‥‥‥‥‥‥‥‥‥‥‥‥‥‥‥‥27
제38조 임시청문회 및 임시자격정지‥‥‥‥‥‥‥‥‥‥‥‥‥‥‥‥‥‥‥27
제39조 도핑방지규정 위반 판정‥‥‥‥‥‥‥‥‥‥‥‥‥‥‥‥‥‥‥‥‥28
제7장 제재절차‥‥‥‥‥‥‥‥‥‥‥‥‥‥‥‥‥‥‥‥‥‥‥‥‥‥‥‥29
제40조 한국도핑위반제재결정위원회 위원의 선임‥‥‥‥‥‥‥‥‥‥‥‥‥29
제41조 제재위원회의 권한‥‥‥‥‥‥‥‥‥‥‥‥‥‥‥‥‥‥‥‥‥‥‥29
제42조 제재위원회 이전의 청문회‥‥‥‥‥‥‥‥‥‥‥‥‥‥‥‥‥‥‥‥30
제43조 제재위원회 처리절차‥‥‥‥‥‥‥‥‥‥‥‥‥‥‥‥‥‥‥‥‥‥‥31
제44조 제재위원회의 결정‥‥‥‥‥‥‥‥‥‥‥‥‥‥‥‥‥‥‥‥‥‥‥ 32
제8장 개인에 대한 제재‥‥‥‥‥‥‥‥‥‥‥‥‥‥‥‥‥‥‥‥‥‥‥‥32
제45조 개인적 경기결과의 자동적 실격‥‥‥‥‥‥‥‥‥‥‥‥‥‥‥‥‥32
제46조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대회 결과의 자격박탈‥‥‥‥‥‥‥33
제47조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소지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33
제48조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34
제49조 특수한 조건에서 특정약물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경‥34
제50조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의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경‥35
제51조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입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의 자격정지기간의 정지‥‥‥‥‥‥‥‥‥‥‥‥‥‥‥‥‥‥36
제52조 다른 증거가 없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자인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의 감경‥‥‥‥‥‥‥‥‥‥‥‥‥‥‥‥‥‥‥‥‥‥‥38
제53조 하나 이상의 감경사유를 입증한 경우의 자격정지기간의 감경‥‥‥38
제54조 자격정지기간이 연장되는 가중처벌 요건‥‥‥‥‥‥‥‥‥‥‥‥‥‥40
제55조 복수 위반‥‥‥‥‥‥‥‥‥‥‥‥‥‥‥‥‥‥‥‥‥‥‥‥‥‥‥‥40
제56조 시료채취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 이후 경기결과의 자격박탈‥43
제57조 자격정지기간의 기산‥‥‥‥‥‥‥‥‥‥‥‥‥‥‥‥‥‥‥‥‥‥‥43
제58조 자격정지기간 중의 선수 신분‥‥‥‥‥‥‥‥‥‥‥‥‥‥‥‥‥‥‥44
제59조 복권을 위한 검사‥‥‥‥‥‥‥‥‥‥‥‥‥‥‥‥‥‥‥‥‥‥‥‥45
제9장 단체종목 및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제재‥‥‥‥‥‥‥‥‥‥‥‥‥‥‥46
제60조 단체종목에 대한 제재‥‥‥‥‥‥‥‥‥‥‥‥‥‥‥‥‥‥‥‥‥‥46
제61조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제재‥‥‥‥‥‥‥‥‥‥‥‥‥‥‥‥‥‥‥‥46
제10장 항 소‥‥‥‥‥‥‥‥‥‥‥‥‥‥‥‥‥‥‥‥‥‥‥‥‥‥‥‥‥46
제62조 항소 대상 결정‥‥‥‥‥‥‥‥‥‥‥‥‥‥‥‥‥‥‥‥‥‥‥‥‥46
제63조 도핑방지규정 위반, 결과조치 및 임시자격정지 등에 대한 항소‥‥47
제64조 도핑방지위원회가 적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48
제65조 한국도핑항소위원회‥‥‥‥‥‥‥‥‥‥‥‥‥‥‥‥‥‥‥‥‥‥‥49
제66조 항소위원회의 권한‥‥‥‥‥‥‥‥‥‥‥‥‥‥‥‥‥‥‥‥‥‥‥‥49
제67조 항소위원회 이전의 청문회‥‥‥‥‥‥‥‥‥‥‥‥‥‥‥‥‥‥‥‥49
제68조 항소위원회의 절차‥‥‥‥‥‥‥‥‥‥‥‥‥‥‥‥‥‥‥‥‥‥‥‥50
제69조 항소위원회의 결정‥‥‥‥‥‥‥‥‥‥‥‥‥‥‥‥‥‥‥‥‥‥‥‥51
제70조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또는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52
제71조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제재 결정에 대한 항소‥‥‥‥‥‥‥‥‥‥‥‥52
제11장 통보 및 정보공개‥‥‥‥‥‥‥‥‥‥‥‥‥‥‥‥‥‥‥‥‥‥‥‥52
제72조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통보‥‥‥‥‥‥‥‥‥‥‥‥‥‥‥‥‥‥‥52
제73조 검사 통보‥‥‥‥‥‥‥‥‥‥‥‥‥‥‥‥‥‥‥‥‥‥‥‥‥‥‥‥52
제74조 결과관리 통보‥‥‥‥‥‥‥‥‥‥‥‥‥‥‥‥‥‥‥‥‥‥‥‥‥‥53
제75조 세계반도핑규약에 의한 통보‥‥‥‥‥‥‥‥‥‥‥‥‥‥‥‥‥‥‥‥53
제76조 정보공개‥‥‥‥‥‥‥‥‥‥‥‥‥‥‥‥‥‥‥‥‥‥‥‥‥‥‥‥53
제12장 결정에 대한 상호 인정‥‥‥‥‥‥‥‥‥‥‥‥‥‥‥‥‥‥‥‥‥53
제77조 이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인정‥‥‥‥‥‥‥‥‥‥‥‥‥‥‥‥53
제78조 다른 기구의 결정에 대한 인정‥‥‥‥‥‥‥‥‥‥‥‥‥‥‥‥‥‥54
제13장 정보와 통지‥‥‥‥‥‥‥‥‥‥‥‥‥‥‥‥‥‥‥‥‥‥‥‥‥‥‥54
제79조 정보‥‥‥‥‥‥‥‥‥‥‥‥‥‥‥‥‥‥‥‥‥‥‥‥‥‥‥‥‥‥54
제80조 통지‥‥‥‥‥‥‥‥‥‥‥‥‥‥‥‥‥‥‥‥‥‥‥‥‥‥‥‥‥‥54
제14장 보칙‥‥‥‥‥‥‥‥‥‥‥‥‥‥‥‥‥‥‥‥‥‥‥‥‥‥‥‥‥‥‥55
제81조 소멸시효‥‥‥‥‥‥‥‥‥‥‥‥‥‥‥‥‥‥‥‥‥‥‥‥‥‥‥‥55
제82조 규정의 제․개정‥‥‥‥‥‥‥‥‥‥‥‥‥‥‥‥‥‥‥‥‥‥‥‥‥55
제83조 해석‥‥‥‥‥‥‥‥‥‥‥‥‥‥‥‥‥‥‥‥‥‥‥‥‥‥‥‥‥‥55
제84조 일부무효‥‥‥‥‥‥‥‥‥‥‥‥‥‥‥‥‥‥‥‥‥‥‥‥‥‥‥‥55
제85조 적용법률‥‥‥‥‥‥‥‥‥‥‥‥‥‥‥‥‥‥‥‥‥‥‥‥‥‥‥‥56
부 칙‥‥‥‥‥‥‥‥‥‥‥‥‥‥‥‥‥‥‥‥‥‥‥‥‥‥‥‥‥‥‥‥‥56
제1조 시행일‥‥‥‥‥‥‥‥‥‥‥‥‥‥‥‥‥‥‥‥‥‥‥‥‥‥‥‥‥‥56
제2조 경과규정‥‥‥‥‥‥‥‥‥‥‥‥‥‥‥‥‥‥‥‥‥‥‥‥‥‥‥‥‥56
- 1 -
전 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 KADA)는 국민체육진
흥법(법률 제8344호 2007.4.11)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
인으로서, 2003년 3월 5일 제정되고 2004년 1월 1일 발효된 세계반도핑
규약(World Anti-Doping Code)과 2007년 2월 1일 발효되고 2007년 2월
5일 비준된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에 따라 국내에서의 도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2일 한국도핑방지규정이 제정․시행되었다. 2007년 11월
17일 개정되고 2009년 1월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계반도핑규약의 내용
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한다.
이 한국도핑방지규정은 경기규칙과 같이 경기가 진행되는 조건을 규율하는
경기원칙이다. 따라서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는 경기 참가의
조건으로 이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기속된다. 스포츠
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수한 규정과 절차는 전 세계적이고 조화된 방법으
로 도핑방지원칙의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본질이며, 형사소송절차
또는 고용문제에 적용되는 국가적 요구사항과 법적 표준에 기속되거나 제
한되도록 하고자 함이 아니다. 모든 법정, 중재기구 및 기타 조정기구가 어
떤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심리할 때에, 세계반도핑규약에 의한 도핑방지규
정의 특성과 이러한 규정이 공정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전 세계 가맹기
구들의 광범위한 합의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세계반도핑규약과 한국도핑방지규정의 기본원리
도핑방지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포츠의 근본적 가치를 보전하는데 있다. 이
근본적 가치는 많은 경우에 스포츠정신으로 불려지고, 올림픽정신의 핵심
이기도 하며, 진정한 의미의 경기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이 스포츠정신은
인간의 정신과 심신의 찬양이며, 다음과 같은 가치들로 특징지어진다.
• 윤리, 공정한 경기 그리고 정직
• 건강
• 뛰어난 경기력
• 품성 및 교육
• 재미와 즐거움
• 협동정신
• 헌신과 책임
• 규칙과 법령의 준수
• 자기 자신과 다른 참가자를 존중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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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
도핑은 근본적으로 스포츠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다.
도핑방지정책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내 도핑방지활동의 총괄전담기구로서 다음과 같
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집행.
• 도핑검사 결과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 국가반도핑기구 상호 간의 검사활동 협조.
• 치료목적사용면책 허용기준의 수립 및 시행.
• 도핑방지규정 위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중 재
정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 조치.
• 각 도핑사건에 선수지원요원, 기타 관계자의 연루 여부 조사 등 관할권
내의 모든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추적조사.
• 기타 도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한국도핑위반제
재결정위원회 (Korea Anti-Doping Disciplinary Panel) 및 한국도핑항소
위원회(Korea Anti-Doping Appeal Panel) 등의 징계기구와는 서로 독립
적으로 운영된다.
적용범위
이 한국도핑방지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
회와 그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선수, 관련대회 및 그 참가자에게 적용된다.
가맹경기단체의 공식 등록선수가 아닌 선수로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
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되기 위한 요구조건을 구비한 선수는 적어도 국제
경기대회 또는 해당 가맹경기단체의 경기대회 참가 12개월 전에 당해 가
맹경기단체에 등록하고, 도핑검사를 받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한국도핑방지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및 가맹경기단체 관할권 내의
모든 도핑관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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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규정
제정 : 2007. 6. 22
개정 : 2008. 12. 24
개정 : 2010. 12.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규정 (이하 “도핑방지규정”이라 한
다.), 영문으로는 Korea Anti-Doping Code(약칭 : KADA Cod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추
진과 세계반도핑규약 (World Anti-Doping Code: WADA Code)이 규정
한 도핑방지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 경기단체
(이하 "가맹경기단체"라 한다)는 이 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이를 직접
적용하거나, 정관, 경기규칙 등에 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도핑방지규정은 당해 경기에서 준수하여야 할 경기규칙으로 간주된다.
②가맹경기단체는 선수 등록 시에 이 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
는 모든 가맹경기단체는 선수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여 국가도핑방지정책
과 이 도핑방지규정의 취지와 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세계반도
핑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에 규율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핑방지와 관련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
다)의 권한을 인정하고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가맹경기단체는 이 도핑방지규정을 채택하고 가맹경기단체를 규율하는
정관, 경기규칙 등에 적용함으로써 도핑방지위원회가 국가도핑방지활동을
시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도핑관리를 수행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가맹경기단체의 회원단체 및 참가자들은 이러
한 권위와 책임을 수용하게 된다. 도핑방지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은 세계
반도핑규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 주해: 국가반도핑기구는 가맹경기
단체가 도핑방지정책의 채택과 시행이 정부 또는
국가반도핑기구의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받는
전제조건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정부와 협조
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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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가맹경기단체는 이 도핑방지규정을 채택하고, 가맹경기단체를 규율하는
정관, 경기규칙 등에 적용함으로써 가맹경기단체와 모든 선수들이 이 도핑
방지규정의 관할권, 조정권한, 그 정관 또는 경기규칙의 준수를 공식적으
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가맹경기단체는 또한 이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시
행되는 모든 결정사항, 특히 한국도핑위반제재결정위원회, 한국도핑항소위
원회의 결정 등 이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결정사항을 준수
함에 동의한다. 따라서 그들의 국제경기연맹과 그 회원단체 및 참가자들은
자동적으로 이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항소의 권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그 준수를 동의하게 된다.
⑥이 도핑방지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
된다.
1. 거주지 및 현 위치에 관계없이 가맹경기단체의 모든 등록선수.
2. 가맹경기단체의 가입 단체, 클럽, 팀, 협회.
3. 가맹경기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 클럽, 팀, 협회가 개최, 소집 또는 승
인한 경기나 자격부여활동에 참가하는 자.
4. 국내대회조직위원회가 개최, 소집 또는 승인한 경기나 자격부여활동에
참가하는 자.
제4조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 ①선수의 역할과 책임은 다
음 각 호의 규정과 같다.
1. 이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모든 도핑방지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핑방지와 관련하여 선수가 사용하고 복용한 모든 물질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
4. 의료진에게 선수로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책
임이 있음을 고지하고, 어떠한 의료 처치도 이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도핑방지정책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인할 책임을 진다.
②선수지원요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지원요원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지원하는 선수에게 적용되는 모든
도핑방지 정책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선수 검사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선수가 도핑방지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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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경기 참가자들은 경기 참가와 동시에 도핑방지
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할 것으로 간주된다.
④어떠한 선수라도 도핑방지규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도핑방지규정 위반
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라 징계 중인 선수가
어떠한 경기단체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유효하다. 징계를 받은 선수
가 자격정지기간 중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징계는 도핑관리기간 동
안 계속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같다.
1. “반도핑행정관리시스템(The Anti-Dop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 ADAMS)”이라 함은, 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자체 도핑
방지활동을 시행하는 가맹기구와 세계반도핑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보를 입력, 저장, 공유 및 통보하는 웹상의 데이터베이스 관
리수단을 말한다.
2. “비정상분석결과(Adverse Analytical Finding)”라 함은, 검사실국제표
준 및 기술문서에 따라, 시료에서 금지약물이나 그 대사물질, 표지자
(내인성 물질의 경우 상승된 수치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거나 금지방법
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세계반도핑기구 인증 검사실 또는
그 밖의 인가 검사기구의 보고서를 말한다.
3. “반도핑기구(Anti-Doping Organization)”라 함은, 도핑관리과정의 모
든 부분을 주관, 실시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 제정의 책임을 지는
가맹기구를 말한다. 예컨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
회, 대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그 밖의 주요 국제경기대회주관단체,
세계반도핑기구, 국제경기연맹, 그리고 국가반도핑기구가 여기에 포함
된다.
4. “선수(Athlete)”라 함은, 국제수준(그 정의는 각 국제경기연맹이 정하
는 바와 같다.) 및 국내 수준(그 정의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는 바
와 같다.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
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과 세계반도핑규약을 수용한 가맹기구 또는 그 밖의 체육단체의 관
할권에 기속되는 스포츠의 경기자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검사,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세계반도핑규약의 모든 조항은 국
제수준 및 국내수준의 모든 경기자에게 적용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현재 등록선수가 아니고, 향후에도 등록선수가 될 가능성이 없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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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션 차원의 경기자 또는 마스터스급 경기자에게도 검사를 시
행하고 도핑방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계반도핑규약
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수준 또는 국내수준이 아닌 경기
자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나 소재지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특별
도핑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제8호(투여 및 투여 시
도) 규정과 도핑방지 홍보 및 교육 목적에서 가맹기구, 정부 또는 세
계반도핑규약을 수용한 기타 체육단체의 권한 하에 스포츠에 참여하
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선수지원요원(Athlete Support Personnel)”이라 함은, 경기에 참가하
거나 준비하는 선수를 훈련시키거나, 치료하거나, 지원하는 코치, 트레
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직원, 임원, 의무요원, 의무보좌요원,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를 말한다.
6. “시도(Attempt)”라 함은, 의도적으로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위의 과정상 실질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행위에 연루되는 것
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시도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시도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하여 발견되기 전에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
는 경우, 위반을 범할 시도만으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7. “비정형분석결과(Atypical Finding)"이라 함은, 비정상분석결과로 결정
하기 전에 검사실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조사
가 요구된다는 검사실 또는 그 밖의 세계반도핑기구 인증 검사기구의
보고서를 말한다.
8. “스포츠중재재판소”라 함은,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s :
CAS”를 지칭한다.
9. “세계반도핑규약(Code)”이라 함은, "World Anti-Doping Code :
WADA Code"를 말한다.
10. “경기(Competition)”라 함은, 단일 경기, 대회, 게임, 또는 단일선수
권대회를 말한다. 예컨대, 농구경기 또는 올림픽 100m 경주의 결승
전을 말한다. 일일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시상되는 단계별 경주 및
그 밖의 선수권대회에서의 경기와 경기대회의 구분은 해당 국제경기
연맹의 규정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11. “도핑방지규정 위반 결과조치(Consequence of Anti-Doping Rules
Violations)”라 함은, 선수나 그 밖의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자격박탈(Disqualification)은 모든 메달, 점수, 포상의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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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과 조치와 더불어 특정 경기나 경기대회에서 선수가 획득
한 결과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자격정지(Ineligibility)는 제5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기간 동안 모든 경기 및 활동에의 참가, 재정
지원이 금지됨을 의미한다.
다. 임시자격정지(Provisional Suspension)는 세계반도핑규약 제8조
(공정한 청문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청문회에서 최
종결정에 앞서 선수나 여타 관계자가 어떠한 경기에도 참가가 잠
정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12. “자격박탈(Disqualification)”이라 함은, 제11호 가목과 같다.
13. “도핑관리(Doping Control)”라 함은, 소재지정보 제공, 시료 채취 및
관리, 검사실 분석, 치료목적사용면책, 결과관리, 청문의 모든 단계와
절차 등 검사배분계획 수립에서부터 최종 항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의 모든 단계와 절차를 말한다.
14. “경기대회(Event)”라 함은, 하나의 주관기구 하에서 함께 진행되는
일련의 개별적인 경기(예. 올림픽경기,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범미주대회)를 말한다.
15. “경기대회기간(Event Period)”라 함은,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대회의 개막에서부터 경기대회의 폐막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6. “경기기간중(In-Competition)”이라 함은, 국제경기연맹 또는 관련 반
도핑기구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가 참가 예정인 경기
의 시작 12시간 전부터 당해 경기 및 당해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
절차가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17. “독립감시프로그램(Independent Observer Program)”이라 함은, 세
계반도핑기구의 감독 하에, 특정 경기대회에서 도핑관리절차를 감시
하고 안내하며, 그 감시결과를 보고하는 감시단을 말한다.
18. “자격정지(Ineligibility)”라 함은, 제11호 나목과 같다.
19. “개인종목(Individual Sport)”이라 함은, 단체종목이 아닌 종목을 말
한다.
20. “국제경기대회(International Event)”라 함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
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
또는 그 밖의 국제체육단체가 당해 경기대회의 주관단체이거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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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회의 기술임원을 임명하는 대회를 말한다.
21. “국제수준의 선수(International-Level Athlete)”라 함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국제경기연맹이 국제경기연맹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
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수를 말한다.
22.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라 함은, 세계반도핑규약을 지
원하기 위하여 세계반도핑기구가 채택한 표준을 말한다. 국제표준의
준수는 국제표준이 명시한 절차가 합당하게 이행되었다는 결론을 내
리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은 국제표준에 따라 발간된 모든
기술문서를 포함한다.
23.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Major Event Organization)”라 함은,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대륙 간 연합체 및 어떤 대륙, 지역 또는 그 밖
의 국제경기대회의 주관단체로 기능하는 그 밖의 국제종합체육단체
를 말한다.
24. “표지자(Marker)”라 함은, 금지물질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을 나타내
는 합성물, 합성물군 또는 생물학적 요소를 말한다.
25. “대사물질(Metabolite)”이라 함은,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
성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
26. “미성년자(Minor)”라 함은, 당사자 거주국의 현행법에 명시된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한다.
27. “국가반도핑기구(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 : NADO)”라
함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핑규정의 채택과 시행, 시료채취 지휘, 검
사결과 관리 및 청문회 개최 등 모든 사항을 시행할 일차적인 권한
과 책임을 부여받은 각 국가에 의하여 지정된 독립기구를 말한다. 여
기에는 여러 나라를 위한 광역반도핑기구로 활동하도록 여러 나라에
의하여 지정된 독립기구가 포함된다. 이 도핑방지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를 말한다.
28. “국내경기대회(National Event)”라 함은, 국제수준 또는 국가수준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경기대회가 아닌 경기대회를 말한다.
29. “국내수준의 선수(National-Level Athlete)”라 함은, 도핑방지위원회
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재된 국제수준의 선수 이외의 선수로서
도핑방지위원회가 지정한 선수를 말한다.
30. “가맹경기단체(National Sports Federation)”라 함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가맹경기단체, 준가맹경기단체, 인정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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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1. “사전미통지(No Advance Notice)”라 함은, 선수에게 사전 예고 없
이 시행되고, 선수는 통지 순간부터 시료 제공 시까지 계속 동반되는
도핑관리를 말한다.
32.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No Fault or Negligence)”라 함은,
선수가 최대한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자신이 금지약
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거나 의
심하지 못했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인지나 의심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33.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No Significant Fault or
Negligence)”라 함은, 선수가 전체적인 상황이나 과실 또는 부주의
가 없는 경우의 기준을 고려해 봤을 때, 선수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
의가 도핑방지규정 위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34. “경기기간외(Out-of-Competition)”라 함은, 경기기간중의 도핑관리
를 제외한 모든 도핑관리를 말한다.
35. “참가자(Participant)”라 함은, 모든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을 말한다.
36. “관계자(Person)”라 함은, 자연인이나 단체 또는 그 밖의 주체를 말
한다.
37. “소지(Possession)”라 함은, 실질적, 물리적 소지 또는 추정적 소지
(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이 소재
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
지의 근거가 된다)를 말한다. 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해 배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자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에 대
해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경우에 소
지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했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당해 관계자가 소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러한 사실을 도핑방지
위원회에 명백하게 선언함으로써 소지를 포기한 경우에는 단지 소지
에만 근거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용어의 정
의에 반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거래(컴퓨터
상 또는 그 밖의 방법 포함)는 거래한 사람의 소지에 해당된다.
38. “금지목록(Prohibited List)”이라 함은,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명시
하고 있는 세계반도핑기구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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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금지방법(Prohibited Method)”이라 함은, 금지목록에 규정된 모든
방법을 말한다.
40. “금지약물(Prohibited Substance)”이라 함은, 금지목록에 규정된 모
든 약물을 말한다.
41. “임시자격정지(Provisional Suspension)”라 함은, 본조 제11호 다목
의 경우를 말한다.
42. “공개발표 또는 공개보고(Publicly Disclose or Publicly Report)”라
함은, 일반국민 또는 제72조 내지 제76조 규정의 조기에 통보 받을
자격이 있는 관계자들을 제외한 다른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널리 알
리거나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3. “검사대상자등록명부(Registered Testing Pool)”라 함은, 국제경기연
맹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 배분계획의 일환으로 경기기간중 검
사와 경기기간외 검사 모두를 관장하는 각 국제경기연맹과 도핑방지
위원회에 의하여 별도로 작성된 최고 수준의 선수명단을 말한다.
44. “시료(Sample/Specimen)”라 함은 도핑관리를 위해 채취된 생물학적
물질을 말한다.
45. “가맹기구(Signatories)”라 함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
주요 국제경기대회주관단체, 국가반도핑기구, 세계반도핑기구 등 세
계반도핑규약에 서명하고 세계반도핑규약 준수에 동의한 단체를 말
한다. 이 도핑방지규정과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
회와 그 가맹경기단체를 말한다.
46. “실질적인 도움(Substantial Assistance)”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
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51조 규정의 목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
공하는 관계자는, 첫째,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소지
한 모든 정보를 서명한 서면진술서에 완전하게 밝혀야 하며, 둘째, 예
컨대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청문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청문에 증인
으로 출석하는 등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정에
완전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공된 정보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
고, 제기된 사건의 핵심부분을 이루거나 제기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
는, 사건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47. “부정행위(Tampering)”라 함은, 부적절한 목적 또는 부적절한 방법
에 의한 변경,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부적절한 간섭, 결과를 왜곡하
고 정상적인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사기행위로 이를 방해하거나 오
도하거나 현혹하는 행위, 도핑방지위원회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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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등을 말한다.
48. “표적검사(Target Testing)”라 함은, 특정한 시기에 무작위가 아닌
방법으로 특정 선수나 특정선수집단을 선정하는 검사를 위한 선수의
선정을 말한다.
49. “단체종목(Team Sports)”이라 함은, 경기기간 중에 선수 교체가 허
용되는 종목을 말한다.
50. “검사(Testing)”라 함은, 검사 배분계획 수립, 시료채취, 시료관리,
검사실로의 시료 운반 등 도핑검사절차를 말한다.
51. “부정거래(Trafficking)”라 함은,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 또는 도핑
방지위원회의 관할권에 기속되는 그 밖의 관계자가 제3자에게 금지
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판매, 증여, 수송, 송부, 전달 또는 분배(직접
또는 컴퓨터상 또는 그 밖의 방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치료 목적으로 또는 수용 가능
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사용된 금지약물이 관련된 의무요원의 선의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금지약물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전반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는 금지약물이 관련된 행위도 포함되지 않
는다.
52. “UNESCO 반도핑협약(UNESCO Convention)”이라 함은, 2005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스포츠
반도핑협약을 말한다. 여기에는 협약 당사국 회의와 국제스포츠반도
핑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사항이 포함된다.
53. “사용(Use)”이라 함은, 모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여하한 방법
으로의 사용, 적용, 섭취, 주입 또는 복용을 말한다.
54. “세계반도핑기구(WADA)”라 함은, 1999년 11월 10일 스위스 시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및 세계반도핑기구와 소속된 국가반도핑
기구를 말한다.
제2장 도핑방지규정 위반 및 도핑의 입증
제6조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정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다음 각 호의 1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주해: 제2장의 목적은 도핑방지규정 위
반을 구성하는 상황과 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다. 도핑사건의 청문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
정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을 기초로 하여 진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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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신체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다. 선수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 호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
나. 본 호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입증은 선수가 B-시료 분석을
포기하여 B-시료가 분석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수의 A-시료에 금
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로 충분하며, 선수의 B-시
료가 분석되고 그 분석결과가 A-시료에서 발견된 금지약물, 그 대
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확인으로 충분하다.
다. 금지목록에서 허용농도가 명시된 약물이 아닌 경우에는, 선수의 시
료에서 소량이라도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검출되면
이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라. 본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금지목록
또는 국제표준에 내인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금지약물의 평가에
대한 별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제1호 가목 주해: 금지약물(또는 그 대
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등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관해서 세계반도핑규약은 올림픽운동 반
도핑규정(OMADC)과 종전의 거의 모든 반도핑
규정에서 발견되는 엄격한 책임원칙(The Rule
of Strict Liability)을 채택한다. 엄격한 책임
원칙 하에서는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발
견될 경우에는 언제나 선수가 책임을 지며, 도
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된다. 선수가 고의적이
든 비고의적이든 또는 부주의이든 또는 실수이
든 간에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이 발생
된다. 양성반응 시료가 경기기간중 검사에서 나
타나면 그 경기의 결과는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제45조: 개인 경기결과의 자동적 실격). 그러
나 선수가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제50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경), 특정 조건 하
에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
다는 것을 입증하면(제49조: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약물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
경) 선수에게는 제재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선수 시료에서의 금지약물 발견에 대한 엄격한
책임원칙은,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제재가 조정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무혐의 선수의 권
익 보호를 위한 효과적 도핑방지규정 시행과,
선수 측의 무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선수의
체내로 금지약물이 유입되는 예외적 상황에서의
공정성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될 점은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엄격한 책임을 근거로
하지만 자동적으로 고정된 자격정지기간이 부과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반도핑규약에 규
정된 엄격한 책임원칙은 스포츠중재재판소
(CAS)의 결정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
[제6조 제1호 나목 주해: 결과관리 책임이 있는
반도핑기구는 선수가 B-시료 분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도핑기구의 재량으로 B-시료
분석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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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및 사용 시도.
가.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신체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성립을 위하여 선수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에 대한 인지가 입증될 필요는 없다.
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는 불문한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지약
물 또는 금지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시도되었다는 사실만으
로도 충분하다.
3. 도핑방지규정에서 규정한 형태로 통지를 받은 후 시료채취를 거부,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에 불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시료채취
를 회피하는 경우.
[제6조 제2호 주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는 항상 신뢰성 있는 방법
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였다. 제7조 (사실 및
추정사항의 입증방법) 주해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6조제1호 규정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입증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증거와는 달리, 사용 또
는 사용 시도는 선수의 자인, 증인의 증언, 서면
증거, 장기적인 서류 점검을 통해서 도출한 결
론, 또는 제6조 제1호 규정의 금지약물의 존재
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타 분
석정보 등 신뢰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은 A-시료의 분석에서 나온 신
빙성 있는 분석자료 (B-시료 분석과정을 거치
지 않은) 또는 반도핑기구가 A-시료 분석결과
를 확인하지 못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조
건으로 B-시료 분석 자체에서 얻은 신빙성 있
는 분석자료를 근거로 입증될 수 있다.]
------------------------------------------------------------------
[제6조 제2호 나목 주해: 금지약물의 사용 시도
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수 측의 고의에 대한 입
증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정 도핑방지규정 위반
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사용과 관련한
제6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수립된 엄격한 책임원칙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은, 해당 약물이 경기기간
외에는 금지되지 않고 선수의 사용이 경기기간
외에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기기간 중 채취된
시료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물의 사용 시기에 불
구하고 제6조 제1호(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
는 표지자의 존재) 규정의 위반에 해당된다.)]
------------------------------------------------------------------
[제6조 제3호 주해: 통지 후의 시료채취 불응
또는 순응 거부는 종전의 거의 모든 도핑방지규
정에서 금지되었다. 이 조항은 종전의 전형적인
규정에서 확대되어 “그 밖의 방법으로의 시료
채취 회피”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수가 통지 또는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핑검사요원을 피하여 숨어있었다는 것이 입증
되면, 이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시료채취 순응 거부 및 불응”으로 인한 위반
은 선수의 고의 또는 부주의한 행위 모두를 근
거로 할 수 있으나, 시료 채취의 “회피”로 인
한 위반은 선수에 의한 고의적인 행위만이 고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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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 규정의 소재지정보 제공 불응, 검사국제표준에 따라 선언된 검사
불이행 등 경기기간외 검사를 위한 선수 확보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사
항을 위반한 경우. 18개월 동안 3번의 검사 불이행 또는 정보 제출
불이행은 통합하여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구성한다.
5. 도핑관리과정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시도.
6.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소지.
가. 선수가 경기기간 중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또
는 선수가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금지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경기기간 외에 소지한 경우. 다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에 의한 것이거
나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성을 선수가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선수지원요원이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소지한 경우
또는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금지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경기
기간외에 선수, 경기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소지한 경우. 다만, 금
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치
료목적사용면책에 의한 것이거나 기타 수용 가능한 정당성을 선수
지원요원이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8. 경기기간 중에 선수에게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
도, 또는 선수에게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금지되는 금지방법 또는 금지
약물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또는 위반 시도
와 관련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여타 형태의 연루
[제6조 제4호 주해: 선수 소속 국제경기연맹 또
는 검사국제표준에 따른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과 검사 불이행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그 밖의
반도핑기구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각각의 소
재지정보 제출 불응과 검사 불이행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통합하여 처리된다. 상황에 따
라, 검사 불이행 또는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은
제6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방
지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제6조 제5호 주해: 이 조항은 도핑관리과정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지방법의
정의에 포함된 그 밖의 사항은 아니다. 예컨대,
검사 중 도핑검사서의 고유번호 변조, B-시료
분석 시 B-시료병 파괴 또는 반도핑기구에 거
짓 정보 제공 등]
-----------------------------------------------------------------------
[제6조 제6호 가목 및 나목 주해: 수용 가능한
정당성에는, 예컨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를 위해 인슐린을 사는 등 해당자가 의사의 처
방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의학적 환경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척에게 건네 줄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사거나 소지한 경우는 포
함되지 않는다.]
------------------------------------------------------------------
[제6조 제6호 나목 주해: 수용 가능한 정당성에
는, 예컨대 팀 닥터가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지약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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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핑 입증의 책임 및 기준) ①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입증기준은 제기된 주장의 심각성을 잘 알
고 있는 청문위원회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하
였다는 사실을 도핑방지위원회가 증명하였는가의 여부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입증기준은 단순한 가능성보다 높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는 입증 수준보다 는 낮다.
②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제기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추정의 반증이
나 특정사실 또는 특정상황의 확정에 대한 반증의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반증의 기준은 선수가 더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충족시켜야 하는 제49
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연성 평균에 의한다.
제8조 (사실관계 및 추정사항의 입증방법) ①도핑방지규정 위반에 관한 사
실관계는 자인을 비롯한 신빙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②세계반도핑기구가 인증한 검사실은 검사실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Laboratory Analysis)에 의하여 시료분석 및 관리절차를 행하는 것으
로 간주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의 원인
이 되는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입증하여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의 원인이 되는
국제표준으로부터 이탈을 제시하며 이러한 추정을 반박하는 경우, 도핑방
지위원회는 그러한 이탈이 비정상분석결과의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
할 책임을 진다.
③비정상분석결과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국제
[제7조 주해: 반도핑기구가 직면하게 될 이 입
증기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문직 위법행위와
관련한 사건에서 적용되는 표준과 비교될 수 있
다. 이 입증기준은 도핑사건의 법정과 청문위원
회에서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예컨대, N., J.,
W., v FINA CAS 98/208, 1998.12.22 사
건의 CAS 판결문 참조.]
------------------------------------------------------------------
[제8조 제1항 주해: 예컨대, 반도핑기구는 선수
의 자인, 제3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 신뢰할 수
있는 서면 증거, 제6조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소견 속에 제시된 A-시료 또는 B-시료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자료, 일련의 선수 혈액시료
또는 소변시료 서류에서 도출된 결론 등에 근거
하여 제조 제2호(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
용 또는 사용 시도)의 규정에 의한 도핑방지규
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다.]
------------------------------------------------------------------
[제8조 제2항 주해: 개연성 평균 원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의 원인이 된 검사실
국제표준으로부터 이탈에 대한 입증책임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지게 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입증할 경우, 그러한 이탈이 비
정상분석결과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청
문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반도핑기구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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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그 밖의 도핑방지규정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은 검사결과를 무효
화시키지 않는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합리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 또
는 그 밖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여타 국제표준 또는
그 밖의 도핑방지규정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을 입증하는 경우, 도핑방
지위원회는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근거가 된 사실관
계가 그러한 이탈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④계류 중인 항소에 기속되지 않는 관할 법정 또는 프로스포츠 징계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러한 결정
이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결정을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를 반박할 수 없
는 증거가 된다.
⑤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청문하는 청문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청문회에 출석(관계자가 직접 또는 청문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하여
청문위원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였으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는 경
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불리한 추단을 할 수 있다.
제3장 금지목록
제9조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적용) ①이 도핑방지규정에서의 금지목록은
세계반도핑규약 제4.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반도핑기구가 공포하고 개
정하는 최신 금지목록(Prohibited List)에 의한다.
②금지목록 또는 개정금지목록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
핑방지위원회의 추가 조치 없이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목록을 공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③제4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화작용제, 호르몬제, 흥
분제, 호르몬 길항제 및 변조제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은 특정약물
(Specified Substances)이 된다. 금지방법은 특정약물이 될 수 없다.
④금지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및 금지목록 상의 약물
구분에 대한 세계반도핑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이러한 약물과 방법이 은폐제가 아니거나, 경기력 향상의 잠재력
이 없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스포츠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제5항 주해: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불리
한 추단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수많은 판결에서
인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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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금지목록의 고시)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반도핑기구의 금지목록
에 포함된 약물 및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치료목적사용면책) ①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선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먼저 치료목적사용면
책(TUE)을 승인 받아야 한다.
②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되고 치료목적사용면책 내용과
일치되는 제6조 제1호 규정의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
재, 제6조 제2호 규정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제6조 제6호 규정의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의 소지, 제6조 제8호 규정의 금
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
당되지 않는다.
③이 도핑방지규정에서의 치료목적사용면책 표준은 세계반도핑기구의 치
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rapeutic Use
Exemption)에 의한다.
제12조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신청) ①치료목적 사용면책은 선수가 금지약
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대회개최 30일전(응
급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신청하여 대회 참가 이전에 승인을 받
아야 한다.<개정 2010.12.28>
②국제경기연맹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선수 및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관할 국제경기연맹에 치료목적사용면책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제경기연맹에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계반도핑기구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제경기연맹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도핑방지위원회
관할권 내의 모든 선수 및 국내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도핑방지위원
회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선수가 이미
국제경기연맹으로부터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 받았고 그러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이 유효하며 도핑방지위원회에 보고된 경우, 다시 치료목적사용면
책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제13조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도핑방지위원회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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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용면책을 심사하고 승인하기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지명하는
3~5인의 위원으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위원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한 선수의 소
속 가맹경기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치료목
적사용면책 심사 및 승인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알게
된 선수의 개인의료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④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이와 같
은 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결정은 도핑방지위원
회의 최종 결정이 된다.
제14조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통보)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위원회
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모든 선수에 대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하는 경우 신속하게 반도핑행정관리시스템(ADAMS)를 통하여 세계반
도핑기구 및 국제경기연맹에 통보한다.
제15조 (세계반도핑기구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재심사) ①세계반도핑기구는
선수의 요청 또는 자체 판단에 의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 또는 거부
한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②세계반도핑기구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 또는 거부가 당시 시행 중
인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그와 같
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③치료목적사용면책 결정에 대해서는 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항소할 수 있다.
제4장 검 사
제16조 (검사 권한 및 책임) ①도핑방지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선
수는 도핑방지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선수가 참가하고 있는 경기대회나 경
기에서 도핑검사를 책임지는 반도핑기구의 경기기간중 검사를 받아야 한
다. 또한 도핑방지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자격정지기간중 또는 임시자
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
고 세계반도핑기구, 국제경기연맹, 도핑방지위원회, 선수가 국적을 가지거
나 거주하거나 스포츠단체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회원인 국가의 국가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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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기구, 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국제올림위원회, 장애인올림픽경기
대회와 관련해서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사전통지 또는 사전미통지
로 실시하는 경기기간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표적검사가
우선된다.
②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국제표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도핑방지위원회
를 대리하여 시행되는 모든 검사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 검사는 도핑방지
위원회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유자격자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
제17조 (검사표준) ①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검사는 검사시행 당시 유효
한 세계반도핑기구의 검사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Testing)
에 의한다.
②혈액 또는 소변이 아닌 기타 시료는 사전검사절차로써 또는 장기 혈액분석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시료가 사전
검사 목적으로 채취된 경우에는 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소변검사 실시를 확
인하는 목적 이외에는 선수에게 어떠한 결과조치도 뒤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재량으로 사전검사 시료에서 어떠한 혈액요소를 측
정할 것인지, 측정 요소의 어느 정도 수준을 소변검사 대상선수로 선정할 것
인지 결정할 수 있다. 시료가 장기 혈액분석목적으로 채취된 경우에는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핑방지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제18조 (경기대회의 검사) 국제경기대회에서 도핑관리 시료채취는 국제경
기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체육단체가 주관하고 감독한다. 당해 국제체육단체
가 당해 국제경기대회에서 유효한 도핑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
우에는 국제체육단체 또는 세계반도핑기구의 협조와 승인을 받아 도핑방
지위원회가 도핑관리를 주관하고 시행할 수 있다. 모든 국내경기대회의 도
핑관리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주관하고 감독한다.
제19조 (선수소재지정보 요구사항) ①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국제표준의
소재지정보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검사대상자등
록명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되는 기준 및 해당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도핑
방지위원회는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되는 선수의 기준을 검토하고 갱
신하여야 하며,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경우 수시로 검사대상자등록명
부에 포함된 선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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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각 선수는, 검사국제표준 제11.3항에 규
정된 방법으로 분기별로 선수의 소재지를 도핑방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선수의 소재지정보가 항상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검
사국제표준 제11.4.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정보를 갱신하여야 하며, 검
사국제표준 제11.4항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정보에 따른 검사가 가능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③선수가 소재지정보를 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검사국제표
준 제11.3.5항의 요건을 해당될 경우 제6조 제4호 규정의 정보 제출 불이
행으로 간주된다.
④선수가 신고한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검사국제표준 제
11.4.3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6조 제4호 규정의 검사 불이행으
로 간주된다.
⑤각 가맹경기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가 검사국제표준의 소재지정보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선수들에 대한 검사대상자등록명부를
작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소재지정보는 오직
도핑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엄격한 조건으로 세계반도핑기구 및 검사
국제표준 제11.7.1(d)항 및 제11.7.3(d)항 규정에 따라 선수에 대한 검사 관
할권을 가진 그 밖의 반도핑기구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20조 (경기에서 은퇴 및 복귀) ①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
에 포함되는 것으로 도핑방지위원회가 지정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서면으로 은퇴사실을 통지하거나, 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도핑방지위원회가 통지하기 이전
까지는 검사국제표준의 소재지정보 요건을 준수할 의무 등 도핑방지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에 은퇴를 통지한 선수는, 선수가 경기에 복귀하고자 하
는 시점에서 최소한 6개월 이전에 도핑방지위원회에 통지하고, 검사국제
표준의 소재지정보 요구사항 준수 등 실제 경기에 복귀하기 이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전 미통지의 경기기간외 검사가 가능토록 하기 이전에는
경기 참가 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
제21조 (미성년 선수의 검사) 미성년자에 대한 검사는,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진 보호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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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사전 동의는, 관련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미성년자가 스포츠에 참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제22조 (독립감시프로그램) 가맹경기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조직위원회
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경기의 독립감시자(Independent
Observers)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장 시료 분석
제23조 (인증된 검사실 사용)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관리 시료를 세계반
도핑기구 인증 검사실 또는 세계반도핑기구가 인가한 그 밖의 기구에 분
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료 분석을 의뢰할 세계반도핑기구 인증 검사실
또는 세계반도핑기구 인가 검사실 또는 방법의 선정은 배타적으로 도핑방
지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 (시료 채취 및 분석의 목적) 시료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명시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과 세계반도핑규약 제4.5항(감시프로그램)의 규정에
명시된 세계반도핑기구가 감시하는 그 밖의 약물을 검출하기 위하여 분석
된다. 또한 도핑방지 목적으로 선수의 소변, 혈액 또는 기타 생체기질에서
염색체 유전자, 유전체 측모 등 관련 지표를 축적하는 도핑방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석된다.
제25조 (시료 연구) 어떠한 시료도 선수의 서면동의 없이 제24조에 규정
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24조 규정의 목적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되는 시료는 특정 선수를 역추적 할 수 없도록 인적사항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시료 분석 및 보고 표준) 검사실은 검사실국제표준에 따라 도핑
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시료 재검사) 시료는 배타적으로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세계반도
핑기구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제24조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재분석될
수 있다. 시료를 재검사하는 상황과 조건은 검사실국제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3조 주해 : 제6조 제1호(금지약물, 그 대
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규정의 위반은 세
계반도핑기구 인증 검사실 또는 세계반도핑기구
가 특별히 인가한 그 밖의 검사실에서 수행된
시료분석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다. 기타 규
정의 위반은 그 결과가 신빙성이 있는 범위 내
에서 기타 검사실의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입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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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과 관리
제28조 (검사실 분석결과 및 지시불응 보고서) ①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
실로부터 보안팩스, 직접 전달 또는 세계반도핑기구 정보센터를 통하여 분
석결과를 접수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보안팩스, 직접 전달 또는 세계반도핑기구 정보센터를
통하여 안전이 확보된 방법으로 선수의 지시 불이행 등을 지적한 도핑검
사관 보고서와 기타 관련 서류 일체를 도핑검사관으로부터 보고 받는다.
제29조 (음성분석결과) ①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서를 통하여 음성분
석결과로 나타난 모든 선수를 확인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는 확인을 위하여 음성분석결과를 세계반도핑기구 정보
센터를 통하여 관련 가맹기구에 통지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에게
음성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도핑방지위원회는 시료가 안전하
게 보관되어 있는 한 추가 분석을 시행할 권한을 보유한다.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음성분석결과 통지서와 시료채취과정에서 작성된 모
든 서류를 최소한 8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초기 확인) ①비정상분석결과를 보고받으
면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서, 도핑검사관보고서 등 시료채취와 관련하
여 작성된 모든 문서와 검사실 분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련 문서에 하자가 발견되면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러한 하자가 비정상
분석결과의 유효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이러한 하자가 비정상분석결과의 유효성을 훼손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
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결과의 무효를 선언한다.
④하자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무효로 선언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향후
해당 선수에 대한 추가검사 일정을 수립한다.
⑤도핑방지위원회가 검사결과의 무효를 선언하는 경우 즉시 당해 사실을
선수, 선수의 소속 국제경기연맹, 가맹경기단체 및 세계반도핑기구에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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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정상 분석결과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 ①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따른 금지약물 또는 금지
방법 사용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②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의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
받았으나 시료에서 발견된 금지약물의 농도가 치료목적사용면책과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의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받
지 않은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A-시료 비정상분석결과 관련 규정에 따
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도핑검사 당시 선수가 기타 의료 정보를 제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도핑방지위원회는 A-시료 비정상분석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통지) ①도핑방지위원회가, 비정상분석결
과가 그 유효성을 훼손하는 하자에 기인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치료목적사
용면책도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게 서면으
로 비정상분석결과를 통지한다.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수 성명, 국적, 종목 및 세부종목.
2. 경기기간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외 검사 및 시료채취 날짜.
3. A-시료에서 비정상분석결과가 보고된 사실과 A-시료 검사에서 검출
된 금지약물 상세내역.
4. 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위반된 것으로 제기된 관련 규정.
5.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예상 결과 조치.
6. 신속하게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 이러한 요청이
없을 경우 B-시료분석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A-시료 분석결과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내용.
7.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B-시료 분
석 날짜, 시간 및 장소.
8. B-시료 분석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실국제표준에 규정된 시간 동안
B-시료의 개봉과 분석에 입회할 수 있는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의 기회.
9.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통지받는 그 밖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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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사실국제표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A-시료 및 B-시
료의 검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
11.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
12.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임시
자격정지, 임시청문 및 필요한 경우 약식청문의 세부내용.
13. 제기된 도핑방지규정 위반 및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결과조치를
인정할 경우 청문을 포기할 수 있는 선수의 권리.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상분석결과를 관련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반도핑
기구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비정상분석결과를 반도핑규
정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 또한 선
수,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반도핑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자격정지처분이 경기기간 중 부과되거나 시
간이 촉박한 경우, 제1항의 세부사항을 선수 및 관련 단체에 먼저 구두로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3조 (비정상분석결과에 대한 B시료 분석) ①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
가 B-시료 분석을 결정하면, 검사실과 연락하여 B-시료 분석 날짜와 시
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가 B-시료 분석을 요청한 후 5 근무일 이내에
B-시료 분석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B-시료 분석 일시는 선수, 도핑방지위원회 및 검사실 상호간의 동의하
에 연기될 수 있다.
④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은 B-시료의 확인, 개봉 및 분석과정에 입회할 권
리를 가진다.
⑤선수 또는 선수대리인 어느 누구도 B-시료의 확인, 개봉 및 분석과정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검사실은 제3자를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B-시료 분석은 A-시료 분석을 수행한 동일 검사실에서 수행되어야 하
며 A-시료 분석에 참여하지 않은 분석자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⑦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도
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게 시료가 음성으로 판정되어 더 이상의 후속 조치
가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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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B-시료 분석 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도핑방지
위원회는 비정상분석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한 추가조사) ①검사실이 검사실국제표준에
의하여 내인성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금지약물의 존재를 비정형분석결과로
보고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적합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승인되었는
지,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하는 검사국제표준 또는 검사실국제표준으로부
터의 명백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적법한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비정형분석결과를 초래한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추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추가조사는 이전 또는 이후의 모든 검사결과, 내인성 호르몬 검사 결과
또는 IRMS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의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선
수는 내분비계 검사를 받거나 3개월 동안에 최소한 월1회의 간격으로 사
전미통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는 추가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실 또는 의․과학 전
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의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
④만약 선수의 과거 도핑검사 이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도핑방
지위원회가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
게 과거 도핑검사 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서면 통지를 받은 7일 이내에 선수는 과거 도핑검사의 자
세한 내용을 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핑방지위원회가 다른
반도핑기구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
는 다른 반도핑기구, 검사실 및 세계반도핑기구 등과 접촉하여 선수의 과
거 도핑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는 추가조사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입증하는가에 대하
여 최종 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최종심사 시, 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실의
모든 분석자료 및 의․과학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검사실 또는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⑥추가조사결과 비정형분석결과가 생리적 또는 병리적 원인에서 기인하며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형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행하지 않을 것임을 선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추가조사 결과,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증거가 입증되었다고 도핑방지위원
회가 판단할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상분석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
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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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
형분석결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비정상분석결과로 조치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할 때까지 비정형분석결과를 통지하지 않는다.
1. 도핑방지위원회가 본 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의 결정을 하기 전에 B-
시료의 분석을 결정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게 비정형분석결
과의 개요와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 통지를 한 이후 B-시료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2. 도핑방지위원회가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가 개최하는 국제경기대
회 직전에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요청하거나, 또는 주요 국제
경기대회 주관단체 또는 비정형분석결과가 계류 중인 체육단체가 제공
한 명단에 등록된 선수를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출전 팀
원 선정을 위한 최종마감회의를 책임지는 체육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비정형분석결과에 대해 먼저 선수에게 통지한 후 그
선수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제35조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초기 확인) ①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성을 나타내는 도핑검사관 보고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통지받으면 도
핑방지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하자가 도핑방지규
정 위반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문서상의 하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합리적
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관보고서에 대해 더 이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④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검사관보고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사실을 선수의 소속 국제경기연맹, 가맹경기단체 및 세
계반도핑기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은 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게 통지할 것인가를 묻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
여야 한다.
제36조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통지) ①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
성을 나타내는 도핑검사관보고서 및 기타 관련서류가 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성을 훼손하는 하자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도핑방지위원회가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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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게 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성을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의 성명, 국적, 종목과 세부종목.
2. 특정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적시된 도핑검사관보고서 및 기타 관련서류
의 개요.
3. 도핑방지규정, 국제경기연맹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도핑방지규정을 위반
된 것으로 제기된 관련 규정.
4.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예상 결과 조치.
5. 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선수 또
는 선수지원요원의 권리.
6.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서 통지받을 그 밖의 관계자.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임시자
격정지, 임시청문 또는 약식청문의 세부내용.
②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자격정지처분이 경기기간중 부과되거나 시간
이 촉박한 경우, 제1항 규정의 세부사항을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
련 단체에 일단 구두로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면통지 할 수 있다.
제37조 (선수의 신분 확인) ①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통하여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드러
난 모든 선수들의 신분을 확인한다.
②결과관리 전 과정을 통하여 선수와 선수지원요원의 신분은 기밀이 보장
되며,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만 통지된다. 선
수의 국가반도핑기구, 가맹경기단체,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반도핑기구는
초기 확인 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마친 후 통보 받게 된다.
제38조 (임시청문회 및 임시자격정지) ①선수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통
지를 받으면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국제경기연맹은 해당
선수에게 임시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②선수에게 임시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형태로 정보가 통지되어야 한다.
1. 임시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기 전에 임시청문회.
2. 임시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한 후 10일 이내에 임시청문회, 서면 통지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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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약식청문회.
③모든 임시청문회 및 약식청문회는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야 한다.
④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임시자격정지처분이 부과된 후,
선수가 요청한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 분석결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임시자격정지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
⑤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도핑검사관 보고서 및 기타 관련서
류 검토를 통하여 임시자격정지처분이 부과된 후 선수의 진술의견을 재검
토한 결과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자격정지처분
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⑥선수 또는 선수가 소속된 팀이 임시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경기나 경
기대회에서 제외되었으나, 본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자
격정지처분이 철회되고 경기 또는 경기대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
참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선수 또는 선수가 소속된 팀은 경기 또는 경기대
회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사항이 없다고 최종 결정하면, 선수
의 소속 국제경기연맹, 가맹경기단체, 국가반도핑기구 및 세계반도핑기구
에 즉시 통보 한다.
제39조 (도핑방지규정 위반 판정) ①비정상분석결과가 보고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판
정하여야 한다.
1. 비정상분석결과가 제30조 규정의 하자로 검사가 무효 처리되지 않는
경우.
2. 검출된 금지약물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치료목적사용면책
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선수가 B-시료 분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제33조 규정에 의한 B-시
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분석결과와 같을 경우.
4. 추가조사 결과 제35조에 규정된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결론을
내렸을 경우.
5. 선수가 추가조사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의 유효성에 관한 정보와 증거
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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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있다고 제기하는 경우, 도핑방지
위원회는 선수, 선수의 국가도핑방지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가맹경기단체
및 세계반도핑기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있다고 제기하는 경우, 도핑방지
위원회는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 및 기타 지침에 의하여 시행될 청
문회를 위하여 제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
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선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소지할 수 있
으며,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이러한 서류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제재절차
제40조 (한국도핑위반제재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도핑방지위원회
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석전문가, 체육행정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전문
가 5~7인으로 독립적인 한국도핑위반제재결정위원회(이하 “제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은 공정하고 불편부
당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③제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제재위원회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선
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1조 (제재위원회의 권한) ①제재위원회 위원은 도핑방지규정을 시행함
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청문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제
재위원회는 이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재위원회 위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③제재위원회 위원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④제재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제재위원회가 부과한 도핑방지규정 위반
에 대한 결과조치는 오심이 없는 한, 이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절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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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부정행위, 누락 또는 이탈 등을 이유로 항소위원회 또는 스포츠중재
재판소 이외의 법정, 중재기구, 제재기구 또는 청문기구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될 수 없다.
제42조 (제재위원회 이전의 청문회) ①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 시 제28조
내지 제39조 규정의 결과관리절차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
정 위반 판정 및 결과 조치를 위하여 이 사실을 제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은 각 사건의 청문 및
결정을 위하여 제재위원 위원 중 3인을 청문위원으로 지명한다. 각 청문
위원회는 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1인
과 의료전문가 1인, 체육행정가 또는 선수 대표 1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선정된 위원은 당해 청문사건과 사전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지
명된 각 위원은 어느 당사자와 연관되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도핑방지위원
회가 통지한 제4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결과 조치를 수용하
는 경우, 서면으로 청문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청문회를 취소할 수 있다.
⑤제재위원회는 제재위원회의 절대 재량으로 제재위원회에 협력하고 권고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⑥심사과정의 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관련 국제경기연맹 또는 가맹경기단
체,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세계반도핑기구는 제재위원회의 청문회에 참관인
입장으로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⑦본 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
에서 제28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결과관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⑧제재위원회는 선수와 도핑방지위원회 간에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문회가 시작되어야 한다.
2.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이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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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경기대회와 관련된 청문회는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제43조 (제재위원회 처리절차) ①제재위원회와 그 청문위원회는 이 도핑
방지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절차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②제재위원회의 청문회는 제재위원회가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달리 결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관계자를 제재위원회로 회부
하여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자가 소속된 가맹경
기단체는 도핑방지위원회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하여 제재위원회로 회부된 선수는 도핑방지규정 위
반 주장과 그 결과조치에 대하여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
⑤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청문회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권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
우 복권될 수 있다.
⑥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⑦청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청문회에 통역인
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청문위원회는 통역인과 그 경비 부담 주
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청문절차의 각 당사자는 증인을 채택하고 심문할 수 있는 권리 등 증거
를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청문위원회는 재량으로 전화에 의한 증언, 서면
진술 또는 제출 등을 팩스,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⑨도핑방지규정 위반 관련 사실은 자인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청문위원회는 전문증거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접
수할 수 있으며,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주요증거로 채택하여야 한다.
⑩청문위원회는 청문회를 연기하거나 휴회할 수 있다.
⑪청문위원회는 청문절차와 관련된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나 청문위원
회 자체 판단으로 청문회 전에 청문절차의 한 당사자 또는 상대측 당사자
에게 항소건과 관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증인 그리고 당사자가 지시에
따를 것인지 등 청문회에 제출하는 추가 상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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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청문위원회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에 응하지 않는 어느 당사자로 인
하여 청문회 진행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그러한 지시불응은 청문위원회
판정 시 참작될 수 있다.
⑬청문회 내용은 기록되며 그러한 기록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소유하고 보
관한다.
제44조 (제재위원회의 결정)①청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
개로 이루어진다.
②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의 이유도 기록되지만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청문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③청문위원회 결정은 날짜와 서명이 포함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청문회
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제42조 제8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서면이유 없
이 결정이 전달될 수 있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면제 또는 감경의 경우에는 그 면제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④청문위원회 결정은 청문회 종료 후 가능한 빨리 청문절차의 당사자, 세
계반도핑기구, 관할 국제경기연맹, 청문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국가올
림픽위원회 또는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가맹경기단체에 통보되어야
한다.
⑤청문위원회의 결정은 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될 수
있다.
제8장 개인에 대한 제재
제45조 (개인적 경기결과의 자동적 실격) 개인종목의 경기기간중 검사에
서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메달, 점수, 포상의 몰수 등 수반되는 모
든 결과와 함께 그 경기에서 획득한 경기결과가 자동 실격된다.
[제45조 주해: 어떤 선수가 그 신체 내에 금지
약물을 지닌 채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을 경우,
금메달리스트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경기
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에게는 불공정한 것이다.
오직 “깨끗한” 선수만이 그 경기의 결과로부
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제60조(팀에 대한 결
과 조치) 참조.
단체종목은 아니지만, 포상이 팀에게 주어지는
종목에서 한 명 이상의 팀 소속 선수가 도핑방
지규정 위반을 범한 경우, 그 팀에 대한 자격박
탈 또는 기타 징계조치는 국제경기연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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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대회 결과의 자격박탈) ①경기대회
기간 중 또는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경
기대회 주관단체의 결정에 따라 메달, 점수, 포상의 몰수 등 수반되는 모
든 결과와 함께 그 대회에서 획득한 모든 개인 결과가 자격박탈 된다. 다
만, 본 조 제2항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수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과실과 부주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다른 경기에서의 선수 개인의 경기결과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
기 이외의 경기에서도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박탈이 되지 않는다.
제47조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소지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경,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의 가중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조 제1호(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의
존재), 제6조 제2호(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및
제6조 제6호(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규정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
는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위반 : 2년간 자격정지.
[제46조 제1항 주해: 제45조(개인적 경기결과
의 자동적 실격)는 선수가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단일 경기에서 얻은 결과가 자격박탈 되지
만,(예: 수영의 100M 배영), 이 조항은 대회기
간 중의 모든 경기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예: 국제수영연맹 세계
선수권대회). 경기대회에서 획득한 그 밖의 결
과에 대한 자격박탈 여부를 고려하는데 포함되
어야 할 요소는, 예컨대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심각성 정도와 그 선수가 그 밖의 경기
에서 음성반응을 보였는가 여부 등이다.]
-----------------------------------------------------------------------
[제47조 주해: 제재의 조화는 도핑방지 분야에
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토론되는 분야의 하나였
다. 조화는 각 사건의 특이한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한 규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의
미한다. 제재의 조화 추구에 반대하는 주장은
종목간의 차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컨대
어떤 종목에서는 선수가 당해 종목에서 상당한
규모의 수입을 갖는 프로선수인 반면, 다른 종
목의 선수는 순수 아마추어라는 것이다. 2년간
의 자격박탈은 전통적으로 활동기간이 훨씬 긴
종목(예 : 승마와 사격)의 선수보다 활동기간이
짧은 종목(예 : 기계체조)의 선수에게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팀의 일원으로서의 연습
이 보다 더 중요한 종목에서 보다 개인종목에서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단독 훈련을 통하여
경기력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조화를 옹호하
는 주된 주장은,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금지
약물 양성반응 검사를 받은 동일한 국가의 두
선수가 다른 종목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서
로 다른 제재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재 부과에서의 유연성은 약물 복용자
에게 좀 더 관대해지기 때문에 몇몇 체육단체의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또
한 제재의 조화 결여는 국제경기연맹과 국가반
도핑기구 간에 빈번한 사법적 분쟁꺼리가 되어
왔다.]
- 34 -
제48조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제47조 규정의 도핑방
지규정 위반 이외의 기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3호(시료채취 거부 또는 불응) 및 제6조 제5호(도핑관리에 대
한 부정행위) 규정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다. 다만, 제
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조 제7호(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또는 제6조 제8호(금지약
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
되는 자격정지기간은 최소 4년에서부터 영구자격정지이다. 다만 제50
조 내지 제53조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히 미
성년자가 포함된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심각한 위반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약물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위반
이 선수지원요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선수지원요원은 영
구자격정지 된다. 아울러, 체육 관련법 이외의 법률과 규정에도 위반
될 수 있는 제6조 제7호 또는 제6조 제8호 규정의 심각한 위반은 관
할 행정청, 근로당국 또는 사법당국에도 보고되어야 한다.
3. 제6조 제4호(소재지정보 제공 불응 또는 검사 불이행) 규정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선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2
년이다.
제49조 (특수한 조건에서 특정약물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
경) ①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이 어떻게 그 신체 내에 유입되
었는지 또는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하고, 그러한 특정약물이 선
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 향상 물질의 사용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47조 규정의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첫 번째 위반 : 최소 견책에서 최대 2년간의 자격정지
[제48조 제2호 주해: 선수의 약물 복용에 연루
되거나 약물복용을 은폐하는데 연루된 자에게는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부
과되어야 한다. 체육단체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자격, 회원 지위 및 기타 체육관계 수혜를 자격
정지 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에 선수지원요원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도핑을 억제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치가 된다.]
------------------------------------------------------------------
[제48조 제3호 주해: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는 3번의 제출 불응 또는 검사 불이행
을 모두 해명할 수 없으면 2년간의 자격정지가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2년에서 1년 사이의 범위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
[제49조 주해: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특정약물
은 다른 금지약물에 비하여 스포츠 도핑약제로
서 그 심각성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다. (예
를 들면, 특정약물로 규정된 흥분제는 경기 중
인 선수에게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계속>
- 35 -
②면제 또는 감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경기력
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 향상 물질의 사용을 은폐할 의도가 없음을 청문
위원회가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입증하는 진술과 함께 보강증거를 제시하
여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는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되는 척도가 된다.
제50조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의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
경) ①선수가 개별 사건에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자격정지기간이 면제된다. 선수의 시료에서 제6조 제1호(금지약물
의 존재) 규정 위반에 있어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검출
된 경우, 선수가 자격정지기간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지약물이 어떻게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본 조항이 적용되어 자격정
지가 면제된 경우, 이러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제55조 규정의 복수위반
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산정 시에 이를 위반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선수는 2년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며,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4년간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약물은 다른 금지약물과 달리
도핑이 아니라는 신빙성 있는 해명이 수용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지한 선수
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객관
적 상황을 청문위원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청문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경
기력 향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상황의 예는, 특정약
물의 성격 또는 그 복용 시기가 선수에게 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특정약물에 대한 선수의
공개적인 사용 또는 약물 사용의 발표 및 스포
츠와 관련 없는 특정약물 처방을 입증하는 최근
의 의료기록 등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
적인 경기력 향상효과가 크면 클수록, 선수가
경기력 향상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부담
도 더 커진다.
경기력 향상의 의도가 없음은 청문위원회가 충분
히 납득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선수는 그의
체내로 어떻게 금지약물이 체내로 유입되었는지를
개연성 평균의 원칙에 의하여 입증하면 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
서 고려되는 상황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기대되는 행동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설명함에
있어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연관되어야 한
다. 따라서 예컨대, 선수가 자격정지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거
나, 선수가 그 선수생활의 남은 기간이 짧다거
나 스포츠 일정상 시기가 촉박하다는 등의 사실
은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을 고려하는데 있어 관련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격정지기간의 완전한 면제는 극히 예
외적인 경우에만 기대될 수 있다.]
------------------------------------------------------------------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주해: 세계반도핑규약
은 선수가 위반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중
대한 과실과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격정지기간을 면제 또는 감
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접근방식은 인권의 기본원칙과 일치하는 것
이며, 보다 좁은 예외 또는 무예외를 주장하는
반도핑기구와 선수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범주의 요인에 근거하여 2년간의 자격정지
를 감경하려고 하는 반도핑기구간에 균형을 제
공하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오직 제재를 부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
생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
50조 제2항 규정은 비록 인지가 위반의 구성요
소가 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그 감
경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어떠
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황이 정말
로 예외적이고,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
한 사건이 아닌 사건에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0조 제1항의 적용 예를 도시해보면, 제재의
완전면제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실 또는 부주
의가 없는 경우는, 선수가 모든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로부터 방해를 받
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계속>
- 36 -
②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건에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
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정지기간은 감경될 수 있다. 다만, 감경되
는 자격정지기간은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1/2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영구자격정지인 경우, 자격정지기간
을 8년 이하로 감경할 수 없다. 제6조 제1호(금지약물의 존재) 규정의 위
반과 관련하여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선수의 시료에서 검
출되는 경우, 선수가 자격정지기간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금지약물이 어떻
게 자신의 체내로 유입되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1조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입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의 자격정지기간의 정지) ①제재결정위원회 또는 항소위원회는 제62
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항소 결정 또는 항소기간 만료 이전
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입증하거나, 형사당국, 프로스포츠 징계기구가 다른 사람의 형사범죄 또는
프로스포츠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입증하는데 있어 도핑방지위원회, 형사
당국 또는 프로스포츠 징계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개별 사건에서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한 예가 된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실과 부주의가 없음을 근거로 하여 제재가 완
전히 면제될 수는 없다.
(a) 상표가 잘못 표시되거나 오염된 비타민 또
는 영양보충제의 섭취 때문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선수는 자신이 섭취하는 것(제6조 제1호
가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보충제의 오염
가능성에 대하여도 경고를 받아왔다.)
(b)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수의 주치의 또
는 트레이너에 의해 금지약물이 투여된 경우
(선수는 의료진의 선택과 의료진에게 자신은 금
지약물을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릴 책임이
있다.)
(c) 배우자, 코치 또는 선수 지원단의 기타 관
계자에 의한 선수의 음식물 또는 음료에 대한
방해행위 (선수는 자신이 섭취하는 것과 자신의
음식물 또는 음료에 대한 접근을 위임해 준 사
람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특정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시된 어떤 예시는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을 근거로 하여 제재가 경감될 수
있다. (예컨대, 예시 (a)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원인이 금지약물과 관련이 전혀 없는 출처로부
터 구입한 일반 종합비타민의 오염에 의한 것이
었으며, 선수가 다른 영양보충제를 섭취하지 않
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선수가 분명
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제재를 감경하는 것이 적
절하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
려되는 증거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기대
되는 행동기준으로 부터의 이탈을 설명하기에
구체성이 있고 또한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예
컨대, 선수가 자격정지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거나, 선수가 그 선수
생활의 남은 활동기간이 길지 않고 또는 스포츠
일정상 시기가 촉박하다는 사실은 이 조항의 규
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의 감경을 고려함에 있
어 관련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용될 수 있는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미성년자
들에게 본질적인 특별대우를 하지는 않지만, 젊
음과 경험의 부족은 확실히 제49조, 제50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될 수 있는
관련변수가 된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은 제48조 제3항 또는 제
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아
니 된다. 이러한 조항은 이미 적용될 수 있는 자
격정지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
계자의 과실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51조 주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도
핑방지규정 위반을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의 협조는
깨끗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 37 -
②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항소 결정 이후 또는 항소기
간 만료 후에는 세계반도핑기구와 관할 국제경기연맹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만 적용된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정지될 수 있는 범위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범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심각성과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을 추
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수 및 기타 관계자가 제공한 실질적인 도움의 중
요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3/4 이
상이 정지될 수 없다.
④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영구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이 조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 자격정지기간은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본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정지시키는 경우, 도핑방지위
원회는 그러한 결정에 항소 권한을 가진 각 반도핑기구에 그 결정의 정당
성을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도움의 중요성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
되는 요소는, 예컨대 연루된 사람의 수, 스포츠
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지위, 제6조 제7호의 규
정에 의한 부정거래가 포함된 모의 또는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여가 포함되었는지의 여
부 및 검사에서 손쉽게 검출되지 않는 약물 및
방법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등이다.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한 정지시키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
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도핑방지규정 위
반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추가적인 요
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관계자가 여전히
즐길 수 있는 경기력 향상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결과관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의 제공이 빠
르면 빠를수록, 그렇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자격
정지기간의 정지 비율도 커진다.
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 및
기타 관계자가 제42조 제4항(청문의 포기)의
규정에 의한 그들의 청문 포기와 관련하여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을 정지시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반도핑기구
는 자격정지기간의 일정 부분을 정지시키는 것
이 이 조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
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40조 내지 제44조
규정에 의한 청문이 결정되기 전에 자격정지기
간을 정지시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주장하는 경
우, 청문위원회는 선수 및 기타 관계자가 도핑
방지규정 위반을 범했는지 여부를 결정함과 동
시에 자격정지기간의 일정 부분을 정지시키는
것이 이 조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격정지기간의 일정부분이
정지되는 경우, 그 결정문에 제공된 정보가 도
핑방지규정 위반 및 그 밖의 위반을 적발하고
입증하는데 신빙성 있고 중요하였다고 결론지은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확인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도 할 수 없는 상태
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
계자가 자격정지기간을 정지 받을 권리를 요구
하는 경우, 그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결과관리 책임을 가진 반도핑
기구에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의
정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격정
지기간의 정지처분은 세계반도핑기구와 관할 국
제경기연맹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자격정지기
간의 정지처분이 근거한 어떤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결과관리 관할권을 가진 반도핑기구
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
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규
정에 의하여 반도핑기구가 내린 결정은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항소될 수 있다.
이 사항은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이 정지
됨을 인정하는 세계반도핑규약의 유일한 예외사
항이다.]
- 38 -
⑤도핑방지위원회가 차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기대되는 실질적인 도
움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지된 자격정지기간의 일부를 원상 복구
하는 경우, 당해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제52조 (다른 증거가 없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자인에 대한 자격정지기
간의 감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
는 시료채취를 통지받기 전에, 또는 제6조 제1호 규정 이외의 도핑방지규
정 위반의 경우에 제28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인한 위반에
대한 첫 번째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자인하
고 그와 같은 자인이 자인 당시에 신빙성 있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
제53조 (하나 이상의 감경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의 감
경) 제50조 제2항,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이 적용되기 전에
본래의 자격정지기간이 제47조, 제48조, 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결정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50조 제2항, 제51조 또는 제52
조의 규정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기간의 감경 또
는 정지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감경 또는 정지될 수 있
다, 그러나, 본래 자격정지기간의 1/4 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제52조 주해: 이 조항은 반도핑기구가 도핑방
지규정 위반이 범해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
정 위반을 공개하고 수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자인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곧
적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이루어지
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
[제53조 주해: 적정한 제재는 4단계의 순서로
결정된다.
첫 번째로, 청문위원회는 특정 도핑방지규정 위
반에 적용될 기본적인 제재(제47조, 제48조, 제
49조 또는 제54조)가 어느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로, 청문위원회는 제재의 정지, 면제 또
는 감경(제50조 내지 52조)의 근거가 있는지를
입증한다. 그러나 정지, 면제 또는 감경의 모든
배경이 기본 제재관련 조항과 결합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제50조 제2항의 규정
은 제48조 제3호 또는 제49조와 관계되는 사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청문위원회가 이미 제48
조 제3호외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 수준에 근거한 자격정지기
간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청문위원회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
자가 제50조의 규정 중 하나 이상의 조항에 의
하여 면제, 감경 또는 정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를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마지막으
로, 청문위원회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정지기간의 개시를 결정한다.
다음의 4가지 예시는 적절한 분석적인 검토 순
서를 보여준다.
예 시 1
사실 : 동화작용제의 존재와 관계되는 비정상분
석결과. 선수는 신속하게 주장되는 도핑방지규
정 위반을 인정함. 선수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
을 입증함(제50조 제2항). 선수는 중요한 실질
적인 도움을 제공함(제51조).
제45조 내지 제59조의 적용
1. 기본적인 제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
년이 된다.(선수가 신속하게 위반을 인정하
였기 때문에 가중요건(제54조)은 <→계속>
- 39 -
고려되지 않는다. 동화작용제는 특정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4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근거하여, 제재
는 2년의 1/2까지 감경될 수 있다. 실질적
인 도움에 근거하여 제재는 2년의 3/4까지
감경될 수 있다.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경우와 실질적인 도움을 함께 고려하면,
제재는 최대로 2년의 3/4이 감경될 수 있
다. 따라서 최소한의 제재는 6개월간의 자격
정지가 된다.
4. 선수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신속하게 인정
하였기 때문에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자격정지기간은 시료채취일까지 앞당겨
기산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선
수는 청문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자격정지기
간의 최소한 1/2 이상(최소한 3개월)을 이
행하여야 한다.
예 시 2
사실: 동화작용제의 존재와 관계되는 비정상분
석결과. 가중처벌요건이 존재하고 선수가 도핑
방지규정 위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
하지 못함. 선수가 혐의를 받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신속하게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선수는
중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제51조).
제45조 내지 제59조의 적용
1. 기본적인 제재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에서 4년의 자격정지가 된다.
2. 실질적인 도움에 근거하여 제재는 최대 4년
의 3/4까지 감경될 수 있다.
3. 제5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기
간은 청문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시작된다.
예 시 3
사실: 특정약물의 존재와 관계되는 비정상분석
결과. 선수가 어떻게 특정약물이 그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 및 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목적
이 아니었음을 입증함. 선수가 극히 경미한 과
실을 범했음을 입증함. 그리고 선수가 중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제51조).
제45조 내지 제59조의 적용
1. 비정상분석결과에 특정약물이 포함되었고 선
수가 제49조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시
켰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재는 견책에서 2년
간의 자격정지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청문
위원회는 이 범위 내에서 선수의 과실을 평
가하여 제재를 부과한다.(이 예시에서 설명
을 위해 가정하면, 위원회는 8개월간의 자격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도움에 근거하여 제재는 8개월의
3/4까지 감경될 수 있다. (2개월보다 작아
서는 안 됨.) [선수의 과실 수준은 이미 1단
계에서 8개월간의 자격정지를 입증하는데
반영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50조 제2항)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5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선수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신속하게 인정
하였기 때문에 자격정지기간은 제57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채취일까지 앞당겨
기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선
수는 청문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자격정지기
간의 최소한 1/2 이상(최소한 1개월)을 이
행하여야 한다.
예 시 4
사실: 이전에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도핑방지규
정 위반에 처해진 경우가 전혀 없는 선수가 경
기력 향상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복수의 금지약
물을 사용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인정함. 선수가
중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 (제51조).
제45조 내지 제59조의 적용
1.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복수의 금지약물 사용은
일반적으로 가중처벌 조건으로 정식 고려되
나, 선수의 자발적인 인정으로 제54조의 규
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선수의 금
지약물 사용이 고의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
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사용된 금지약물이 특
정약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49조의 적용
은 배제된다. 따라서 제47조의 규정이 적용
되며, 부과되는 기본적인 자격정지기간은 2
년이 된다.
2. 선수의 자발적인 인정(제52조)에 근거하여
자격정지기간은 2년의 1/2까지 감경될 수
있다. 선수의 실질적인 도움(제51조)에 근
거하여 자격정지기간은 2년의 3/4까지 감
경될 수 있다.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인정과
실질적인 도움을 함께 고려하면, 제재는 최
대로 2년의 3/4를 감경할 수 있다. (최소한
의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이 된다.)
4. 청문위원회가 3단계에서 최소한의 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에 이르게 된 제52조의 규정
을 적용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경우, 자격정
지기간은 청문위원회가 제재를 부과한 날로
부터 기산된다. 그러나 청문위원회가 3단계
에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하는 제52조 규정
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제57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기간은, 최소한
자격정지기간의 1/2 (최소한 3개월)이 청문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이행되는 조건하에
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날까지 앞
당겨 기산될 수 있다.]
- 40 -
제54조 (자격정지기간이 연장되는 가중처벌요건) ① 제6조 제7호(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및 제8호(투여 또는 투여 시도) 규정 위반 이외의 도
핑방지규정 위반에 관계되는 개별사건에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
방지규정 위반을 알고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청문위원회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4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②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조
치한 후 신속하게 혐의를 받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이 조
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제55조 (복수 위반) ①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 또는 기타 관
계자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제49조,
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감경 또는 정지, 제54조의 규정
에 의한 가중될 수 있음),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
간은 다음 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표 상의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두번째 위반
첫번째위반
제49조(특정약
물)의 규정에 의
한 감경된 제재
제48조 제3호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또는 검사 실
패)에 대한 제재
제50조 제2항(중
대한 과실 또는 부
주의 없음) 규정에
의한 감경된 제재
제47조 또는
제4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표준제재
제54조(가중요
건)의 규정에
의한 가중제재
제48조 제2호
(부정거래 또는
투여) 규정에
의한 제재
제49조(특정약물)
의 규정에 의한 감
경된 제재
1-4년 2-4년 2-4년 4-6년 8-10년 10년-영구
제48조 제3호 (소
재지정보 제출 불응
또는 검사 실패)에
대한 제재
1-4년 4-8년 4-8년 6-8년 10년-영구 영구
제50조 제2항(중
대한 과실 또는 부
주의 없음) 규정에
의한 감경된 제재
1-4년 4-8년 4-8년 6-8년 10년-영구 영구
제47조 또는 제48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제재
2-4년 6-8년 6-8년 8년-영구 영구 영구
제54조(가중요건)
의 규정에 의한 가
중제재
4-5년 10년-영구 10년-영구 영구 영구 영구
제48조 제2호(부정
거래 또는 투여) 규
정에 의한 제재
8년-영구 영구 영구 영구 영구 영구
[제54조 주해: 표준제재보다 가중된 자격정지기
간의 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선수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
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공모에 포함되
어 또는 공개적인 시도 하에 도핑을 계획하거
나 모의하여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경우.
• 복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또는 여러 차
례에 걸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
거나 소지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 본래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정지기간 이상으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경기력 향상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통상적인 개인.
•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검출 또는 판정을 회피
하기 위하여 기만하는 행위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하면, 제54조의 규
정에 대한 이 주해에 기술된 가중조건의 예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 밖의 가중 <→계속>
- 41 -
1. 제49조(특정약물)의 규정에 의한 감경된 제재: 이러한 도핑방지규정 위반
에 대하여는, 특정약물이 포함되었고 제49조에 규정된 기타 조건이 충족
되었기 때문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제재가 적용된다.
2.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또는 검사 불이행: 이러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
하여는 제48조 제3호(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또는 검사 불이행)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된다.
3.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에 의하여 감경된 제재: 이러한 도핑방지규
정 위반에 대하여는 선수가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과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된 제재에 의하여 처벌된다.
4. 제47조 또는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제재: 이러한 도핑방지규
정 위반은 제47조 또는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표준제재
에 의하여 처벌된다.
5. 가중된 제재: 이러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반도핑기구가 제54조에 규정
된 요건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제재에 의
하여 처벌된다.
6.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시도 및 투여 또는 투여 시도: 이러한 도핑방지규
정 위반은 제4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②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51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정지기간의 일부 정지 또는 감경 자격을 입증하는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경우, 청문위원회는 첫 번째로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에서 확인된 범위 내에서 본래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고 난
후, 적정한 자격정지기간의 정지 또는 감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1조 또
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와 감경을 적용한 후의 잔여자격정지기간은
최소한 본래 적용 가능한 자격정지기간의 1/4이상이어야 한다.
요인도 더 긴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하는 것을 정
당화할 수 있다. 제6조 제7호(부정거래 또는 부
정거래 시도) 및 제8호(투여 또는 투여 시도)의
규정에 의한 위반은 제54조의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반(4년부터 영구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이미 가중요건상의 고려가 충분히 반
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제55조 제1항 주해: 이 표는 왼쪽 세로 란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첫 번째 도핑방
지규정 위반의 위치를 정하고 난 후 두 번째 위
반을 나타내는 표의 가로 란을 오른쪽으로 움직
여 나가면서 적용한다. 한 선수가 제10.2항의
규정에 의한 첫 번째 위반으로 표준 자격정지기
간을 받은 후, 제10.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약
물로 감경된 제재를 받는 두 번째 위반을 범한
것으로 예를 들어보자.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자
격정지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표를 사용해
보자. 왼편 세로 란에서 표준제재를 나타내는
"St" 4번째 열에서 시작하여 가로로 특정약물
로 인한 감경된 제재에 나타내는 "RS" 첫 번째
란으로 움직이면,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자격정
지기간은 2~4년의 결과가 된다. 선수 또는 기
타 관계자의 과실의 수준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기간을 정하는데 고려되는 기준
이 된다.
"제49조(특정약물)의 규정에 의한 감경된 제재"
정의에 대한 주해는 이전의 세계반도핑규약 도
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55조 제1항의 적용
과 관련한 세계반도핑규약 제25.4항 참조.]
- 42 -
③ 세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당해 위반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
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경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제6조 제4
호(소재지정보 제공 불응 또는 검사 실패) 규정의 위반이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영구자격정지가 된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8년부터 영구자격정지이다.
④본 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제28조 내지 제39조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후 또는 도핑방지위원회가 통지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
력을 한 이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것으로 도핑방지위원회가 입증한 경우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서만 두 번째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도핑방지위원회가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위반은 통합하여 첫 번째 단일 위반이 되며, 제재는 더
엄한 제재가 수반되는 위반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그러나 복수의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54조 규정의 가중요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
려될 수 있다.
⑤첫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판정 이후에, 도핑방지위원회가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발생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두 개의 위반이 동시에
결정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제재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모든 경기에 있어서의 결과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시점으로 소급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박탈된다. 이전에 범한 위반의 뒤늦은 발견
으로 인한 제54조 가중요건의 평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첫 번째로 범한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적절한 시
기에 이전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자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도핑방지
위원회가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판정 이후에 이전의 다른 위반 사실을 발
견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⑥본 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각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복수의 위반으로 고
려되기 위해서는 모두 8년의 기간 내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제55조 제4항 및 제5항 주해: 상황을 가정해
서, 어떤 선수가 2008년 1월 1일에 도핑방지
규정 위반을 범하고, 반도핑기구가 그 위반을
2008년 12월 1일 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동안 선수는 2008년 3월 1일에 다른 도핑방지
규정 위반을 범하고, 2008년 3월 30일에 반도
핑기구는 이 위반에 대해 통지하였으며, 선수가
2008년 3월1일에 다른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하였고, 2008년 3월 30일 선수는 이 위반에
대해 반도핑기구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2008
년 6월 30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선수가 2008
년 3월1일에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
정하였다. 2008년 1월 1일에 발생되었지만 늦
게 발견된 위반은, 선수가 2008년 3월 30일에
발생된 위반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이후 적절한
시기에 위반을 자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
문에, 가중요건의 근거를 제공한다.]
- 43 -
제56조 (시료채취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 이후 경기결과의 자격박
탈) ①제45조(개인 경기결과의 자동적 실격)의 규정에 따라 양성시료가 제
공된 경기 결과의 자동적 실격과 더불어, 양성시료가 채취된 날(경기기간
중 검사 또는 경기기간외 검사 여부를 불문함)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획득된 그 밖의 모든 경기 결과는, 달리 공정성이 요구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의 개시와 함께 메
달, 점수, 포상의 몰수 등 모든 결과가 자격 박탈된다.
②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것으로 판정된 이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선수는 먼저 이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모든 상금을 반환하여
야 한다.
③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이 몰수된 상금을 다른 선수에게 재배분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된 상금은 반환되는 상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반도핑기구의 징수 경비에 우선적으로 상환
되고 난 후, 해당 사건의 결과관리를 수행한 반도핑기구의 경비에 충당된
다.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에 따라 배당 된다.
제57조 (자격정지기간의 기산) ①자격정지기간은, 본조 제2항 내지 제7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청문결정일 또는 청문회가 철
회된 경우 자격정지를 수용한 날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부과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②임시자격정지기간은 그것이 부과된 것이든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든
불문하고 부과된 전체 자격정지기간에서 그 기간만큼 이행된 것으로 인정
된다.
③청문절차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청문절
차 또는 도핑관리의 기타 측면에서의 사실상의 지연이 있는 경우, 제재결
정위원회는 시료채취일 또는 다른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최종적으로 발생
된 일자까지 앞당겨 자격정지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제56조 제3항 주해: 세계반도핑규약은 도핑방지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깨끗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
[제57조 주해 : 제57조의 규정 내용은, 선수
에게 귀책사유 없는 지연, 선수의 적시 자인 및
임시자격정지가 청문결정일보다 빠른 시기에 자
격정지기간을 기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이
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종전 규정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바로 잡아주고 있다.]
- 44 -
④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위원회가 상정한 도핑방지규정 위반
을 신속하게(모든 경기대회에 있어서 선수가 다시 경기하기 전을 의미한
다.) 수용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시료채취일 또는 최종 도핑방지규정
위반 일자까지 앞당겨 기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각 개
별사건에 있어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재의 부과를 수용한 날, 또는
제재를 부과하는 청문결정이 있은 날, 또는 제재가 달리 부과된 날로부터
최소한 자격정지기간의 1/2 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임시자격정지가 부과되고 선수가 이를 준수한 경우, 선수는 이러한 임시
자격정지기간은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 내에서 이행된 것으로
인정 된다.
⑥선수가 자발적으로 도핑방지위원회에 임시자격정지를 서면으로 수용하
고 그 때부터 출전하지 않은 경우, 선수는 이러한 자발적인 임시자격정지
기간을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자격정지기간 내에서 이행된 것으로 인정받
게 된다. 선수가 자발적으로 임시자격정지를 수용한 문서 사본은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통지받을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⑦당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거나 또는 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지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임시자격정지 또는 자발적인 임시자격정지의
유효기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기간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58조 (자격정지기간 중의 선수 신분) ①자격정지가 선고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누구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가맹기구 또는 가맹기구의 회원
단체, 가맹기구 회원단체의 클럽 또는 기타 회원단체가 승인하거나 주최한
경기 또는 활동(허가된 도핑방지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또
는 프로리그, 국제․국내 수준의 대회주관단체가 승인하거나 주최한 경기에
여하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다.
[제57조 제4항 주해: 이 조항은 자격정지기간
이 제52조(다른 증거가 없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의 자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감경된 경우에
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제57조 제6항 주해: 선수의 자발적인 임시자
격정지 수용은 선수의 자인이 아니며,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선수에 대하여 불리한 단정을 내
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주해: 예컨대, 자격정
지 중인 선수는 국내경기단체 또는 국내경기단
체의 회원기구인 클럽이 주최한 전지훈련, 시범
경기 또는 연습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추가하
여 자격정지 중인 선수는 비가맹인 프로리그(예
: NHL, NBA 등), 비가맹 국제대회주관단체
또는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결과조치를 하지
않는 비가맹 전국대회 주관단체가 주최한 경기
에 출전할 수 없다. 어떤 종목에 있어서의 제재
는 다른 종목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제77조
및 제78조 참조)]
- 45 -
②4년 이상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4년의 자
격정지기간이 완료된 후에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지역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
대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전국선수권대회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자격을 부여하는(또는 출전자격을 위한 점수 누적
등) 대회이어서는 안 된다.
③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참가의 결과는 자
격박탈 되며, 본래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은 위반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
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참가금지 위반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새로운 자격정지기간은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될 수 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참가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초의 자격정지기간을 부과하는 결과관리를 한 반도핑기구
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제49조에 규정된 특정약물로 인한 감경된 제재 이외의 도핑방지규정 위
반에 대하여, 가맹기구, 가맹기구의 회원기구 및 정부는 당해 위반자에 대
한 스포츠와 관련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스포츠와 관
련한 수혜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9조 (복권을 위한 검사) ①자격정지기간 만료 시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수는 반드시 임시자격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검사 관할권을 가진 반도핑기구가 선수에 대한 경기
기간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구받는 경우 최신의 정확한 소
재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수가 해당 종목에서 은퇴하고 경기기간외 검
사대상자등록명부에서 제외된 후에 복권하고자 하는 경우, 선수는 도핑방
지위원회에 통보하고 선수가 은퇴한 날 현재 남아있는 자격정지기간과 같
은 기간 동안 경기기간외 검사를 받은 후에 복권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58조 제3항 주해: 어떤 선수 또는 기타 관
계자가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금지를 위반한 것
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으로 귀결된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결과관리 책임이
있는 반도핑기구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
지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며,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시작되는 자격정지기간의 감경사유를 입증하
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규
정에 의하여 반도핑기구가 내린 결정은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항소될 수 있다.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금지를 위반한 선수를 사실상 도와준 경
우, 이러한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관할 반도핑기구는 이러한 도움에 대해 자
체 제재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46 -
③원칙적으로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기간외 검사의 시행은 도핑방지위
원회의 책임이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반도핑기구가 검사
를 시행할 수도 있다.
④선수에게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되고 선수가 복권의 조건을 이행
한 경우 선수는 자동적으로 참가자격을 가지며, 선수 또는 선수의 가맹경
기단체가 다시 자격 회복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제9장 단체종목 및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제재
제60조 (단체종목에 대한 제재) ①단체종목에 있어서 어떤 팀의 한 명 이
상의 선수가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제28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
핑방지규정 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경기대회기간 중
당해 팀에 대한 적정한 표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단체종목에 있어서 팀의 두 명 이상의 소속 선수가 경기대회기간 중 도
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도핑방
지규정 위반을 범한 선수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결과조치와 함께, 당해
팀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예컨대, 점수 박탈, 경기 또는 경기대회 참가자
격박탈 또는 그 밖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③경기대회 주관단체는 경기대회를 목적으로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결과
조치보다 더 엄격한 결과조치를 부과하는 경기대회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1조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제재) ①가맹경기단체가 본 규정을 이행하
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해당 가맹경기단체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경기단체가 도핑방지위원회의 가맹경기단체이거나 인증한 단체인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가맹경기단체의 도핑방지규정이 이 도핑방지규정과 세
계반도핑규약을 준수할 때까지 가맹경기단체의 회원자격 또는 인증을 철
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제10장 항 소
제62조 (항소 대상 결정) ①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 될 수 있다. 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결정
은 항소위원회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항소기간 동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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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계반도핑기구가 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권이 있고,
도핑방지위원회의 항소 절차 내에서 어떠한 당사자도 최종결정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는 경우, 세계반도핑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의 항소절차를 거치
지 않고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직접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제63조 (도핑방지규정 위반, 결과조치 및 임시자격정지 등에 대한 항소)
① 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 조의 규정
에 따라 배타적으로 항소될 수 있다.
1.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하였다는 결정.
2.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해 결과조치를 부과하는 결정.
3.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범하지 않았다는 결정.
4. 소멸시효 등 절차상의 이유로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심사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
5. 제58조 제3항 규정의 자격정지기간 중 참가금지 위반에 대한 결정.
6. 도핑방지위원회가 혐의를 받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또는 그 결과조치를
다룰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
7. 도핑방지위원회가 어떤 비정상분석결과 또는 비정형분석결과를 도핑방
지규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
8. 제35조 규정에 의한 조사 후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는 결정.
9. 임시청문회 또는 제38조 규정에 의한 위반의 결과 조치로서 임시자격
정지를 부과하는 결정.
10. 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내려진 그 밖의 결정.
②국제경기대회의 경기에서 발생된 사건 또는 국제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타적으
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항소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항소되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2.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측
[제62조 제2항 주해: 반도핑기구 절차의 최종
단계 이전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 있고(예 :
첫 번째 청문회의 결정), 어떠한 당사자도 그러
한 결정에 대하여 반도핑기구 절차 내의 다음
단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세계반도핑
기구는 반도핑기구 내부절차의 남은 단계 (예컨
대, 조정기구)를 건너 뛰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직접 항소할 수 있다.]
------------------------------------------------------------------
[제63조 제2항 주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
은 중재결정의 취소 및 시행과 관련한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어떠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최
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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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국제경기연맹
4.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올림픽 경기의 참가자격에 영향을 주는 결정 등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올림픽경기와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결
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5. 세계반도핑기구.
③본 조 제2항 규정의 항소권이 없는 국내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도핑항소위원회(이하 "항소위원회"라 한다)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항소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항소할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
2.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측
3. 관련 국제경기연맹
4. 국가올림픽위원회.
5. 당사자 거주국가의 국가반도핑기구
6. 세계반도핑기구.
④본 조 제3항 규정 관련 사건의 경우 세계반도핑기구와 국제경기연맹도
국가 수준의 재심기구의 결정에 관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권리
를 갖는다.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항소 대상이 되는 결정을 한 도핑방지
위원회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협
조를 요청할 자격을 가지며,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그렇게 지시하는 경우,
관련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항소 제출기한 또는 세계반도핑기구의 중재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건의 상대측이 항소할 수 있는 최종일로부터 21일.
2. 세계반도핑기구가 결정과 관련한 서류 완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제64조 (도핑방지위원회가 적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①도핑방지
위원회가 세계반도핑기구가 정한 합리적인 마감기한 내에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범해졌는지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세계반도핑기구는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제64조 주해: 각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조
사와 결과관리 절차가 서로 다르게 주어진 상황
에서, 세계반도핑기구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직
접 항소함으로써 개입하기 이전에 반도핑기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정된 기간을 설정하는 것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
기 전에, 세계반도핑기구는 반도핑기구와 협의
할 것이며, 어째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
지를 설명할 기회를 반도핑기구에 제공할 것이
다. 이 조항에 있어서, 국제경기연맹이 그의 국
내경기연맹 중의 하나가 수행하는 결과관리가
부적절하게 지연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도록 승인하는 자체규정을 가지는 것 또한 금
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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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포츠중재재판소 청문위원회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범해졌으며 세계
반도핑기구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직접 항소한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결정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세계반도핑기구가 항소하는데 든 경비와
대리 비용을 세계반도핑기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65조 (한국도핑항소위원회) ①도핑방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
석전문가, 체육행정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3~5인으로 독립적인
한국도핑항소위원회(이하 “항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항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항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되거나 사임
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④제재위원회의 위원이나 항소의 대상이 된 결정에 참여한 인사는 당해
항소사건의 심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6조 (항소위원회의 권한) ①항소위원회는 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항소되는 사건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을 청문하고 결정할 배타적인 권한
을 갖는다. 특히, 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도핑방지규정 위반 결과조치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항소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독립적이며 공평하여야 한다.
③항소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④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항소위원회가 부과한 도핑방지규정 위반
에 대한 결과조치는 오심이 없는 한 이 도핑방지규정에 규정된 절차상의
하자, 부정행위, 누락 또는 이탈 등을 이유로 스포츠중재재판소 이외의 법
정, 중재기구, 제재기구 또는 청문기구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
제67조 (항소위원회 이전의 청문회) ①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
고자 하는 항소 당사자는 제재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위
원회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정된 위원은 당해 항소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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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사전에 관련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 또는 항소를 검토한 사
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정상 위원이 당해 항소건의 담당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원장은 다른
위원을 선정하거나 새로운 청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항소위원회는 위원회 재량으로 협조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
⑤도핑방지위원회는 항소위원회 절차와 청문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⑥국제경기연맹 및 가맹경기단체,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국가장애인올림
픽위원회, 그리고 세계반도핑기구는 청문회 절차 상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항소위원회 청문회에 참관인 입장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⑦본 조의 규정에 청문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위원회 결정일
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⑧경기대회 중 개최되는 청문회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제68조 (항소위원회의 절차) ①이 도핑방지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소
위원회는 항소절차를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항소위원회의 청문회는 제재위원회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 특수한 상황
이 있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에 공개된다.
③항소인은 자신의 항소건에 진술하여야 하며,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진술
에 대하여 반론한다.
④어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의 권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⑤각 당사자는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⑥청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통역인을 가질 권
리를 가진다. 청문위원회는 통역인과 그 경비부담 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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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청문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증인을 채택하고 심문하는 등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청문위원회는 재량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기타 방
법의 서면진술 또는 제출 등을 통하여 증언을 받을 수 있다.
⑧도핑방지규정 위반 관련 사실은 자인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항소위원회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증거 등 적정하다
고 판단되는 증거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주요
증거로 채택하여야 한다.
⑨항소위원회는 청문회를 연기하거나 휴회할 수 있다.
⑩항소위원회는 청문절차와 관련된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나 항소위원
회 자체 판단으로 청문회 전에 청문절차에 한 당사자 또는 상대측 당사자
에게 항소건과 관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증인 그리고 당사자가 지시에
따를 것인지 등 청문회에 제출하는 추가 상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⑪항소위원회의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에 응하지 않는 어느 당사자로 인
하여 청문회 진행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그러한 지시불응은 항소위원회
판정 시 참작될 수 있다.
⑫청문회 내용은 기록되며, 그러한 기록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소유하고 보
관한다.
제69조 (항소위원회의 결정) ①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
공개로 이루어진다.
②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의 이유도 기록되지만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항소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③항소위원회 결정은 날짜와 서명이 있고 결정의 개요가 기록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면제 또
는 감경의 경우에는 그 면제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청문위원회 위원장의 서명 또는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④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청문회 종결 후 청문절차의 당사자에게 통지되어
야 하며, 청문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도핑방지위원회로 즉시 통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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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또는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 ①도핑방지
위원회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세계반도핑기구도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제 수준의 선수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국
내수준의 선수는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위원회가 치료목적사
용면책 거부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은 세계반도핑기구에 의해 스
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될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를 심사하는
항소위원회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아
야 한다.
②치료목적사용면책의 승인 또는 거부를 번복하는 세계반도핑기구의 결정
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선수 또는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해 스
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될 수 있다.
③적합하게 제출된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에 대하여 도핑방지위원회가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미
결정은 본 조에 규정된 항소 권리와 관련하여 거부로 간주될 수 있다.
제71조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제재 결정에 대한 항소)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핑방지위원회의 결정은 관할 가맹경기단체에 의하여 스포츠중재재
판소에 항소될 수 있다.
제11장 통보 및 정보공개
제72조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통보) 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방지위원회
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록된 선수에게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한 경
우에는 신속하게 당해 선수가 소속된 국제경기연맹, 가맹경기단체 및 세계
반도핑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검사 통보) ①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록된 선
수의 최신 소재지정보를 세계반도핑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계반도핑기
구는 당해 선수에 대하여 검사할 권한을 가진 반도핑기구가 이러한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가 끝난 즉시 모든 경기기간중 검사 및 경기기간
외 검사를 세계반도핑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항상 엄격하게 기밀로 관리
되어야 하고, 오직 검사를 계획하고 조정하며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
어야 하며, 더 이상 이러한 목적에 관련되지 않을 경우 파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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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결과관리 통보) ①도핑방지위원회는 검사실로부터 비정상분석결
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30조 규정의 초기 확인을 마치기 이전에 즉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할 국제경기연맹과 세계반도핑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들에게는 결과관리, 청문 및 항소를 포
함하여 출소기한 및 판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주어야 한다.
1. 선수 성명, 성별.
2. 국적.
3. 종목과 세부종목.
4. 경기기간중검사 또는 경기기간외검사.
6. 시료채취 날짜.
7. 검사실로부터 보고받은 분석결과.
②선수가 B-시료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국제경기연맹
및 세계반도핑기구에 B-시료 분석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이유가 기록된 서면 사본을 국
제경기연맹 및 세계반도핑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 (세계반도핑규약에 의한 통보)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관리활동과
관련된 일반 통계자료를 매년 공표하고 세계반도핑기구에 그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76조 (정보공개) ①도핑방지위원회, 선수의 소속 국가반도핑기구, 모든
가맹경기단체, 제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자는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
정에 의한 절차를 완전히 마치기 전까지는 시료에서 비정상분석결과가 나
타난 선수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가능성이 발견된 선수의 신분을 일반
에 공개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②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에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최종 결정하거나 청문회가 철회된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20일 이내에 도핑방지 사항의 처리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개에는 관계자의 성명, 결정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장 결정에 대한 상호 인정
제77조 (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인정) 항소 권리와 관련하
여, 도핑방지위원회의 관할 내의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제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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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반도핑기구와 그 가맹기구에 의하여 인정되어
야 하며, 그러한 결과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78조 (다른 기구의 결정에 대한 인정) ①항소 권리와 관련하여, 세계반
도핑규약과 일치되고 가맹기구의 관할 내에 있는 가맹기구의 검사, 치료목
적사용면책, 청문결과 및 그 밖의 최종 결정은 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
회 및 항소위원회에 의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는 어떤 단체가 세계반도핑규약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단체의 규정이 세계반도핑규약과 일치하는 경우 그 단체의 조치를 인
정할 수 있다.
제13장 정보와 통지
제79조 (정보) 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자료, 의학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반도핑기구에 제공한 사람은 이러한 정보가 해당기구나 해당기구의 관계
자에 의하여 이 도핑방지규정의 시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80조 (통지) ①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모든 통지는 본 조의 규정에 의
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모든 선수는 통지를 송
부 받을 정확한 주소를 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③도핑방지위원회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에 대한 통지는 도
핑방지위원회에 제공된 주소로 등기 우송함으로써 완료된다. 당해 통지는
발송일로부터 3 근무일 만료 시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그 밖의 선수나 개인에 대한 통지는 당해 선수나 개인이 제공한 주소지
로 등기 우송되며, 발송일로부터 3 근무일 만료 시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
된다.
⑤도핑방지위원회는 통지 수령자와의 사전 동의하에 팩스, 이메일, 전화
등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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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보 칙
제81조 (소멸시효)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8년이 경과한 이 도핑방지규
정 위반에 대하여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착수
할 수 없다.
제82조 (규정의 제․개정) ①이 도핑방지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핑방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개정규정은 개정규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발효된다.
③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 (해석) ①이 도핑방지규정 각조의 제명은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
으로 이 도핑방지규정의 실제 내용의 일부분이거나 제명이 규정한 조항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이 도핑방지규정은 세계반도핑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며, 세계
반도핑규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세계반도핑규약 및 도
핑방지규정의 여러 주해는 이 도핑방지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제84조 (일부무효) ①이 도핑방지규정 또는 여기에 규정된 절차로부터의
어떠한 이탈도 그것의 발견, 결정 또는 결과에 치명적인 의혹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발견, 결과 또는 결정 등을 무효로 할 수 없다.
②이 도핑방지규정의 특정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위법이 되는 경우, 그 조항의 해당 사항에 한하여 무효, 실
효, 위법이 되며, 그 밖의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도핑방지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개인에 의해 성실하게 수행된
모든 행위는, 이후에 임명, 자격 또는 권한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그 개
인의 임명, 자격, 권한이 정당하게 주어진 경우에는 유효하다.
제85조 (적용법률) 이 도핑방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민
체육진흥법의 관련규정과 세계반도핑기구의 세계반도핑규약(WADA Code)
및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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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7.6.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도핑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 시행되어 그 결과관리가 진행 중
인 사건은 이전의 관련 반도핑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전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여된 제재 등 그
결과는 이 도핑방지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 잔여 자격정지기간 또한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한국도핑위반제재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11월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2009년
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하 "효력 발생일"이라 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효력발생일 당시 계류 중인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건
및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도핑방지규정에 위반에 근거한 효력발생일
이후 제기된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건은, 당해 사건의 청문위원회가 당해사
건의 구성요건에 따라 소급적용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②효력발생일 이전에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효
력발생일 당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도핑방지위원회에 개정 도핑방지규정
의 가벼운 조치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해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될 수 있다. 개정 도핑
방지규정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자격정지기
간이 만료된 위반사건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제55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 도핑방지규정에 의하여 특정약
물로 분류된 약물이 포함된 위반이고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이 2년 미만인
종전 도핑방지규정 위반은 감경된 제재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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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0.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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