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법정지상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법정지상권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법정지상권 1. 컨테이너컨테이너는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이다(건축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9절.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권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대법원은 “공터에 설치된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29.7m인 m.caf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