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의 일환으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능인영림단은 크게 세가지로....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영림단, 법인영림단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그동안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사업을 하면서도 산림자원법상 그 근거가 없어 법률적으로는 위법의 우려가 있는 사업을 영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자원법내에 국유림영림단이 국유림사업(조림,숲가꾸기,벌채 및 굴취)에 대하여 위탁,대행할 수 있게 하였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신규진입에 대한 요건을 완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내년 11월가지 기존 영림단은 유예기간을 주어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공포가 되면 아시게 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 동시에 통과되었는바
속칭 산판,목상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제재소도 등록해야되고(자세한건 제가 법률을 잘 해석치 못하여.....죄송)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었던 산림부산물을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
횐님들이 준비하셔야 할 것은 목구조기술자의 세상이 올듯......
교육만으로 현재 자격증이 주어지니 이부분을 중점 연구함 해 보심이 어떨까 하네요
이법 또한 시행일이 내년 5월달이니 1년 여유가 있네요.....
첫댓글 목구조기술자 세상요?
자세히..
조은 정보에 감사합니다.좀더 자세한 정보있으시면 글 올려주셔요.
오늘 관보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토탈에서 법제처.... 법령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검색해 보시면 될 듯 하네요
목구조 기술자는 현재 강릉 연곡의 산림조합 산하 교육원에서 유료로 실시 하고 있으며 조항만 과장에게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안내 해드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