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28.] [경찰청훈령 제1021호, 2021. 6. 28., 일부개정.]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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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28.] [경찰청훈령 제1021호, 2021. 6.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본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으로, 규칙과 관련한 현실 여건의 변화 및 타 법령ㆍ규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자료표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계속 작성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규칙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찰청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규칙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명시 (안 제1조)
나. 과학수사 각 시스템이 암호화된 전산시스템으로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함을 강조해 추후 수사자료표 및 범죄경력회보와 관련된 위변조 의혹 또는 증거자료 활용시 신뢰성 향상 목적으로 변경(안 제2조)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 3. 16.)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수사경력자료에 포함되어 처분기관에 경찰청을 추가(안 제8조)
라. 중복된 문구를 정리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 신청방식 및 서식으로 구체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안 제10조)
마.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 상 위임관계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안 제11조)
바. 수사자료표의 특이사항은 수사자료표 작성시 필수 항목인 지문의 품질 및 손가락의 상태(불량, 손상, 절단 등)를 기재하여 피의자 신원확인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래 목적에 맞도록 개정(안 제12조)
사. 경찰관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인권에 유념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 규정을 신설(안 제14조)
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간의 연장(안 제19조)
자. 별지 제1호ㆍ제2호 서식의 수사자료표를 규칙 제12조 개정안에 맞게 변경
차. 별지 제4호 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의 신분증 종류를 세분화ㆍ구체화 및 범죄ㆍ수사경력 자료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목적외 사용’ 대한 유의사항과 확인란을 추가
카. 별지 제5호 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의 대상자 인적사항 중 성별 정보는 범죄경력 회보와 무관한 정보로 삭제하고, 유의사항 영문 문구 재정비 및 외국인도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 항목 추가
타.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의 대상자 인적사항 중 성별 정보는 범죄경력 회보와 무관한 정보이고, ‘한자’ 성명은 대상자 특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므로 삭제
파.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임장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에 규정된 양식으로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무늬를 말한다.
2.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외국인의 생체정보·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이란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범죄경력관리시스템(CRIMS: Criminal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란 작성된 수사자료표를 범죄·수사경력으로 구분·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관리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6.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을 말한다.
제2장 수사자료표의 작성ㆍ관리
제3조(수사자료표의 관리) 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정확한 수사자료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중 발견되는 오류자료를 신속하게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신원확인) 수사자료표 작성자는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제반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 ① 수사자료표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자료가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3. 주민조회시 별표1에 의한 지문분류번호가 없는 경우(00000-00000 포함)
4. 손가락의 손상·절단 등으로 지문분류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조의 단서에 의한 신원확인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다.
1.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2. 강제출국된 외국인
3.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의 수사자료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한다.
1. 내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1000000’, 여자는 ‘생년월일-2000000’
2. 내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3000000’, 여자는 ‘생년월일-4000000’
3. 외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5000000’, 여자는 ‘생년월일-6000000’
4. 외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7000000’, 여자는 ‘생년월일-8000000’
⑤ 수사자료표 작성자는 작성 후 신속히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작성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정할 사항의 조치) 제6조의 통보를 받은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에 추송하여야 한다.
1.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재확인
2.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 원표, 수사기록, 각종 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정정
3.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된 행정조치 또는 기관통보에 대한 정정 및 보완
제8조(처분결과 등 정리)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의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1.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 결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3. 본인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
4. 기타 수사자료표 처분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제3장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등
제9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범죄경력관리시스템 및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이 설치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자료표 내용이 불법 유출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에 대한 승인) ① 사건 담당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조회처리실 등에 범죄·수사경력 자료의 조회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자는 소속 부서의 장(일과 후 상황관리관 또는 상황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온라인조회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여 조회 의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의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의뢰하고, 사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회 의뢰를 받은 종합조회처리실 등의 근무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회·회보하여야 한다.
제11조(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수사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및 회보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및 회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회보한다.
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2.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임장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범죄·수사경력 조회의 의뢰 및 그 회보 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않는(수사중, 재판중 포함) 경우에는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에게 처분결과의 확인을 요청하고, 범죄분석담당관은 이를 확인하여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수정된 사항을 출력하여 회보한다.
제12조(특이사항 작성)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찰관은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제13조(수사자료표의 보관 등) 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수사자료표를 접수된 날짜순으로 보관한다.
②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수사자료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복 작성된 경우
2.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과와 함께 삭제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③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지문의 채취ㆍ분류 등
제14조(지문 채취방법) ① 수사자료표,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문채취는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되 손가락의 절단·손상 등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한다.
1. 왼손 첫째 손가락
2. 오른손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3. 왼손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③ 제1항에 따른 지문채취를 할 때에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국민주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전산화)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은 수사자료표의 지문자료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의 지문자료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입력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관리한다.
제16조(지문의 분류) 지문분류에 사용되는 용어, 융선, 문형 및 분류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5장 지문의 감정 의뢰 및 회보
제17조(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에 입력된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라 회보한다.
제18조(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수사자료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의뢰받은 대상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21호, 2021. 6. 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광호 올림.
M. 010-8677-9429
P. 062-416-9429
F. 0504-259-8542
E. song-h-r@hanmail.net
※ 학습방법 상담 및 교재, 유료 모의고사 문의 : 010-8677-9429 (언제든지 문자주시면 전화드립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경간부 92.5, 경찰승진 만점의 신화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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