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샵 옷쓰입니다.
우리 JOB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유지와 새로운 도전을 권장한다는 취지하에
겨울 외의 비시즌(봄, 여름, 가을)에도 소모임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웨이크, 축구, 여행, 사진, 스트리트보드, 밴드, 볼링, 인라인스케이트, 봉사 등 많은 소모임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창립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왕성한 활동으로 이미 소모임의 규모를 뛰어 넘은 모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창립시에만 반짝 활동을 하고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그런 소모임도 있습니다.
분명 소모임은 JOB의 공식적이고 상설적인 조직입니다.
고로 소모임장 및 소모임의 리더들은 개인의 위치가 아닌 공인의 위치인 것입니다.
소모임장을 맡고 있는 동안은 개인의 사정보다도 소모임의 선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혹, 도저히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소모임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는 것 또한
소모임장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몇몇 소모임을 보자면, 개인의 기분에 따라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모임을 하고 말고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비상식적이고 어이없고 초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모임에 가입해 있는 선량한 회원들이 겪어야 하는 피해는 어떻하란 말인지...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모임 자체가 공고되지 않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번 봄에는 이것을 하며 인생을 즐겨봐야지 하며 굳은 각오까지 한...
끝내는 왜 이따위 모임에 가입했을까하며 후회하며 자조하는... 회원들이 입은 피해는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소모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강력한 책임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일부 예와 같은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모임을 발기하고 리드해 갈 사람의 책임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중요합니다.
소모임운영도 동호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동호회 내의 한 소모임은 다른 여타 개별 동호회와 비교해도 그 규모나 내실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활동기간을 정해 놓고 주된 목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등도 필요합니다.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등 치밀하고 정성이 깃든 계획만이 그 소모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더이상 얘기 안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일것입니다.
동호회는 그리고 소모임은 사람들의 결합입니다.
사람이 결합된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열정과 애정이 중요합니다.
열정과 애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그 모임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만큼 기본적인 열정은 있을 수 있지만
애정까지 발전하기까지에는 각각의 열정이 모아져야 합니다.
위에 여러가지를 나열해 놓으니 왠지 복잡하게 보이는 군요...--;;
하지만 동호회 생활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중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소모임은 또 하나의 JOB입니다.
다행히 우리 JOB에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올해는 더욱 업그래이드 된 소모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비시즌에도 계속 즐겁고 보람있는 JOB를 바라는 마음으로 난필이지만 오랜만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규정은 JOB회칙 중 소모임에 관련한 부분만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소모임개설과 운영하심에 있어 참저바랍니다.
제 7 장 소 모 임
제26조(소모임)
① 본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인간관계의 유지와 새로운 도전을 권장하기 위하여 소모임제도를 운영한다.
② 소모임의 목적은 레포츠, 문화, 취미, 봉사, 연구 등 건전하고 비영리적인 것에 한한다.
제27조(소모임의 개설)
① 소모임은 오렌지등급이상의 회원 3인이상이 발기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에게 신청하고, 운영진은 목적실현가능성이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개설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타 소모임의 개설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진에 일임한다.
제28조(소모임의 권한과 의무)
① 소모임은 본회의 상설기구로서 회칙을 준수하고 시샵 및 운영진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② 본회의 문화를 유지, 발전 및 전파하는 의무를 지닌다.
③ 소모임은 본회의 명칭이나 의장 등의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고,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운영진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모임 활동에 대하여는 제13조의 활동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시샵에 일임한다.
⑤ 소모임의 장은 회칙 제21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대의원으로 자동 선임된다.
제29조(소모임의 운영)
① 소모임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모임내에 별도의 규칙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당해 규칙 등은 본회의 회칙에 종속되는 세칙으로 한다.
② 소모임은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소모임장을 선출할 수 있다. 단, 소모임장은 오렌지등급이상의 회원이어야 하며 오렌지등급 이하로 강등될 시 소모임장에서 자동 해임된다. 이 때 소모임장의 선출은 당해 소모임에 일임한다.
③ 소모임내 회원 중 오렌지 회원이 3명(초기 발기인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당해 소모임은 폐쇄된다.
④ 소모임의 사업년도는 소모임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소모임장은 사업년도종료일로 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운영경과와 결과, 그리고 재무상태를 요약정리하여 본회 시샵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시샵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모임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소모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소모임내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소모임장에, 본회에 영향을 미치는 소모임 관련 사항은 시샵에 일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