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줄 뿐이고, 보증금액수 등 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서를 작헝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다만, 확정일자와 보증금 액수 등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
------------------------------------------------------------------------------ <1996.6.25 선고 96다12474 판결> (이유) 원심은, 피고는 1992.9.8 이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소외 성욱주택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1층101호에 관하여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위 101호에 입주한 수, 같은 해 9.22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8. 그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위 101호의 소유권이 1993.1.10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김종관에게 이전되자, 종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 소외 회사에 돌려주고 위 김종관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얏서를 작성하여 1993.2.27일자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위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임대인이 위 소외 회사에서 위 김종관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와 모든 조건이 동일하였던 사실 (따라서 임대차기간도 1992.9.9 부타 1년으로 되어 있음). 피고로부터 종전의 임대차계약서를 돌려받은 위 소외 회사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하였지만, 소외 공증인가 광화문법무법인의 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 발급대장에 의하면 피고가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위 1992.9.28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윈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나중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그 임대차게약서가 멸실되엇다고 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