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 53조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근무 시간을 준수하셔서 꼭 1주 52시간이 넘지 않게 근무해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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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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