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일부 지급이 70%에서 50%으로 바뀐 부분 질문입니다.
기존규정이
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ㄷ.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청구제외)
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사유로 적격심사 받은 자
ㅁ.금품비위 성범죄등 비위행위로...어려운자
규정이 70%만 지급한다였는데
개정된 규정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청구제외)(ㄷ), 금품비위 성범죄등 비위행위로...어려운자(ㅁ)는 봉급의 50%만 지급 으로바뀌었는데요
그럼 ㄹ. 사유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사유로 적격심사 받은 자는 기존대로 70%지급인가요??
1차 네친구강의에서는 ㄴ~ㅁ사유 모두 50%지급이라고 하셔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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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직위해제 봉급지급 질문입니다.
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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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7 17: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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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질문해주신 ㄹ. 사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70프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