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천막강연' 저지 나선다 | ||||||||||||||||||||||||
자유진영, 8일 오후 4시 동국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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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와 학문의 자유 수호, 강정구 교수 탄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상임대표 김세균)는 강정구 교수 천막강연 포스터를 제작하고 8일
김경성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는 "강정구가 교수 직위해제 당하고도 천막강연을 강행하는 것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강 씨의 천막강연을 저지할 뜻을 밝혔다.
조대원 자유개척청년단 부대표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민주화 운동으로 착각하는 강정구의 '6·25는 통일전쟁'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 '간첩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이 보냈다' 는 등의 발언은 보호받을 가치없는 김정일 하수인의 망발이다"며 강 씨를 비판했다.
봉태홍 자유넷 대표는 강정구 천막강연에 맞서 8일 동국대 교정에서 '안보강연'을 열 것이라며 "강정구 교수자격 박탈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지난 달 21일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재선된 김병관 회장을 비롯해서 국민행동본부 최인식 사무총장 등이 강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동국대 이사회는 13명 이사 중, 이사장인 현해 스님과 황창규 이사, 홍기삼 총장 등 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강씨의 교수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23일 강 씨가 국보법 위반 혐의(7조 찬양·고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뒤인 26일 총장을 비롯한 간부 교수의 정책회의에서 강 씨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동국대는 "강 교수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 2항)을 근거로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서울지방법원 526호실에서 '강정구 사건' 공판이 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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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3월 07일 1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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