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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 운영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연말정산도 꼼꼼히 하지만, 정작 잘못 낸 세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시민들이 많아, 현재 잠자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금은 92억원에 이른다.
약 58만 건에 이르는 과오납 세금은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억원(6만 1천580건), 서초구 11억원(2만 3천71건), 송파구 5억 8천만원(2만 8천831건), 영등포구 5억7천만원(3만 2천512건) 등으로 분포돼 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8억원(26만 5천679건), 자동차세가 16억원(8만 22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과오납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정책적인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건당 평균 1만 6천원) 또는 무관심 등의 이유로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잘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세금’을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인터넷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창에 etax.seoul.go.kr 또는 검색창에 ‘서울시세금’을 입력해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 작성하여 반신용 우편으로 과오납금 신청
이와 함께 서울시는 어제(1일) 쉽고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찾아가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대상 시민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해당 시민들은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여 반신용 우편으로 과오납금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자치구마다 설치돼 있는 과오납금 환부신청 전용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텝)나 ATM(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재무국 세무과 ☎ 02)3707-8646 / 이택스 홈페이지 etax.seoul.go.kr
하이서울뉴스/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