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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편한 폐차 인데요 폐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인터넷 지식과 아는 지식을 모아 봤습니다 |
폐차 정보도 알고 계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
배워서 남 줄 수 있는 정보, 폐차를 준비하고 계신 지인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입니다 |
끝까지 다 읽어 보세요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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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폐차 |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3년이상 등록되어있는 디젤차량으로 |
* 제외대상자동차 |
- 매연저감장치 설치 또는 엘피지로 구조변경한 차량 |
- 사고, 고장 등이 확인 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
사고사실이 있는 자동차 |
* 준비서류:1.자동차등록증 2.신분증사본 3.차주통장사본 |
* 조기폐차 정부보조지원금액 |
ⓐ 2.5톤미만 경유자동차(RV자동차포함)-최고100만원 |
ⓑ 2.5톤이상3.5톤미만-최고300만원 |
ⓒ 3.5톤이상-최고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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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령초과폐차 |
* 8년이상 된 차량으로 세금 체납, 과태료 체납, 가압류가 있어도 폐차말소 처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
말소 후 남아있는 과태료등은 다음차량에 승계처리 됩니다 |
폐차장에 폐차입고하시고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받으셔서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하시면 |
30-40일후에 폐차말소처리됩니다.. |
※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차량 원부상 등록되어 있는 세목중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
무조건 완납해야 폐차가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
※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폐차 말소 완료 때까지 차량 이동은 불가하며,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 준비서류:1.자동차등록증 2.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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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폐차 |
* 과태료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저당 설정이 없는 모든차량 |
* 준비서류:1.자동차등록증 2.신분증사본 |
당일 입고 하시면 폐차말소처리가 당일처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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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진행 절차 |
1. 폐차신청 - 차종, 차량번호, 차량위치,연락처. |
2. 원부조회- 압류, 저당 여부 확인,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면허세등. |
게시판에서 글제목으로 "차량압류조회 - 개인간 거래시 꼭 필요합니다"를 검색해 보시면 압류조회법이 |
나와 있습니다(공짜입니다) |
3. 견인시 구비서류준비 |
개인차량-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 |
법인차량-자동차증록증,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
개인사업자-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 |
4. 폐차 비용지급-현장지급 또는 on-line송금. |
5. 말소및 말소증명송부-FAX또는 일반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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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시 주의사항 |
1.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
2. 폐차인수 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됩니다. |
3.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
폐차 사업자가 이를 위반 했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
4.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
5.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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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후 주의사항 |
1. 말소등록 |
폐차 후에는 말소 신고를 하여 말소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자동차세,검사등)이 소멸됩니다. |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 기한 경과시 50만원) |
2.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
-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
(6월,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또는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
4.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 |
6월30일까지,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 까지입니다. |
(만약, 과세기간중 폐차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
소유(사용)한 기간 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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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의 선두주자 |
CNS통상 대표 안종주 |
늘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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