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②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③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④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⑤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정답: ③
구체적(세부적인 내용 - 세, 단, 비용의, 세부목록)인 내용은 누락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2.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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