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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 후 종전자산 A는 부의 명의로 매입하고 종전자산 B는 부와 자의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부와 자가 각각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부와 자는 단독세대로 분리됨)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20세 이상 자녀의 분가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제외) 및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A에 대하여는 단독소유, B에 대하여는 공동소유인 경우에 대하여는 B에 대한 대표조합원 및 해당 조합정관 등을 고려하여 분양신청 자격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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