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인가후 4년간 잘 변제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또 터지는 것 같습니다..참말로 회생하
기 힘들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4년전 개인회생시 채권자 목록에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동일채권은행의 신용대출금과 카드대금은 신용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 벵킹을 통해 대출현황을 조회하는데 신용대출과 카드대금
이자가 원금의 2배인 약1천 2백만원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은행의 답변은 -주택담보에 포괄근 담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금
일지라도 면책과 상관없이 이자(연체이자포함)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이런상황을 알았든 몰랐든 자기들이 원하면 부동산을 경매할수 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 개인회생담당자의 답변 : 요즘들어서 이런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하면서, 소
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내무 지침이 없는 한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
니다,(담당자 개인적 생각에는 개인회생법과 충돌은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개인 생각으로는 자주 금감원이나 대법원에 민원 신청 및 개인회생자들의 어려움
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상부의 선처가 필요하단 애기죠!)
아니면, 집을 처분하고 월세집 얻어 살아야 겟죠...
첫댓글 처음 신청할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은행에 담보채무가 있을 경우에 다른 신용채무도 포괄근담보에 해당되는지 항상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