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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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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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참여자격 - 신 규 ㆍ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ㆍ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심사 ㆍ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기간 종료 90일전부터 신청 가능 - 재참여 ㆍ 공고일 현재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 * 해당 근로자는 참여제외대상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3년차 지원방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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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7-30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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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일부(9.955%)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기간 기산방법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ㅇ 지원비율 : 인·지정 시점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적용 ▷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 ㆍ 예비 : 1년차 70% / 인증 : 1년차 60%+20%(계속고용시) ㆍ 예비 : 2년차 60% / 인증 : 2년차 50%+20%(계속고용시) ㆍ 예비 : - / 인증 :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취약계층 : ㆍ 예비 : 1년차 70+20% / 인증 : 1년차 60+20%+10%(계속고용시) ㆍ 예비 : 2년차 60+20% / 인증 : 2년차 50+20%+15%(계속고용시) ㆍ 예비 : - / 인증 : 3년차 30+20%+20%(계속고용시)
▷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 예비 : 0.5 / 인증 : 40%+20%(계속고용시) - 취약계층 : 예비 : 50+20% / 인증 : 40+20%+20%(계속고용시)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8.4(화) 14:00~16:00 - 권역 : 충북 - 장소 : 충북NGO센터 대회의실(흥덕구 흥덕로 159, 2층) ※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설명회 전일 18:00까지 (사)사람과경제(043-222-9001)로 신청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 참석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제출처 :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ㆍ 청주시청 일자리지원과 : 043-201-1383 ㆍ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 043-850-6012 ㆍ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 043-641-6613 ㆍ 보은군청 경제정책과 : 043-540-3539 ㆍ 옥천군청 경제과 : 043-730-3364 ㆍ 영동군청 경제과 : 043-740-3732 ㆍ 증평군청 행정과 : 043-835-3254 ㆍ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 : 043-539-3483 ㆍ 괴산군청 경제과 : 043-830-3322 ㆍ 음성군청 경제과 : 043-871-3633 ㆍ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 043-420-2434
ㅇ 신청 서류 :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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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충청북도 민간협력공동체과 043-220-2584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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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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