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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코라수다방 [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관하여~
붉은구슬윤(서윤성) 추천 0 조회 171 08.02.13 00: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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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2200만원 넣었는데...4만4천원만 더 나온다고요? 그럴리가요... 신용카드 자기소득의 15% 이상 금액에 대해서 15%공제 받는데 공제금액이 262만원이면...거기에 소득세율이 8% 이니까.. 20만원정도 공제받는데...

  • 의료비는 자기자신의 의료비에는 공제한도가 없고 자기소득금액의 3% 이상금액에 대해서 전액 공제인데...연봉이 3천이면 의료비 90만원까지는 공제안되고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이라면 90만원을 제한 60만원이 공제금액이 되죠..근데 우리나이에서 의료비 년간 90만원쓸일도 없고..장애인 및 경로우대 의료비 지출이 공제를 많이 받죠...

  • 작성자 08.02.13 01:02

    내용 약간 정정합니다.. 한 회사에 쭉 있은게 아니고 6월에 옮겨서 (연봉 다운 ㅜ.ㅜ)1,720만원으로 계산한겁니다.. 전 회사에서 받은거 포함해서 3200넣으니까 기납부세액(전 근무지)가 없어서 못하겠더라구요.. 연봉1700으로 계산한겁니다

  • 덜덜덜 연봉 3천..캐부럽.-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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