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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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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전환기대권 휴일대체
노동만사 추천 0 조회 50 20.06.30 09: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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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06 12:14

    첫댓글 1. 네넵. 갱신기대권에서 한발 더 나간 법리로 보시면 됩니다.

    2. 그래도 그냥 기간제법은 쓰는게 나을것 같아요. 기존의 갱신기대권 논의를 끌고가다가 판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환기대권까지 인정하였다..식으로 나가는거죠. 그리고 나온다면 아예 따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 개정법이죠. 공휴일은 이제 법정휴일이고(300인이상 등) 55조 2항에서 아예 공휴일 대체의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대와의 서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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