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갱신기대권이 아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판례법리가 형성되었나요?
2. 만약 전환기대권을 문제로 내는 경우 법규정에 기간제법 4조1항을 써야하는지 하는지
갱신기대권이 아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따로 법규정이 없는거 같은데.... 어떤 법을 써야하나요?
전환기대권이 단독으로 나오기 보다는 갱신기대권이랑 같이 엮어서 나올가능성이 클까요?
3.서브116p 주휴일은 대체가 가능하다는 법규정이 없어도 판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공휴일은 약정휴일인데 이를 대체하는 법규정이 있나요? 62조는 연차휴가를 말하는거 같은데 못찾겠네요
첫댓글 1. 네넵. 갱신기대권에서 한발 더 나간 법리로 보시면 됩니다.2. 그래도 그냥 기간제법은 쓰는게 나을것 같아요. 기존의 갱신기대권 논의를 끌고가다가 판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환기대권까지 인정하였다..식으로 나가는거죠. 그리고 나온다면 아예 따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3. 개정법이죠. 공휴일은 이제 법정휴일이고(300인이상 등) 55조 2항에서 아예 공휴일 대체의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대와의 서면합의)
첫댓글 1. 네넵. 갱신기대권에서 한발 더 나간 법리로 보시면 됩니다.
2. 그래도 그냥 기간제법은 쓰는게 나을것 같아요. 기존의 갱신기대권 논의를 끌고가다가 판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환기대권까지 인정하였다..식으로 나가는거죠. 그리고 나온다면 아예 따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 개정법이죠. 공휴일은 이제 법정휴일이고(300인이상 등) 55조 2항에서 아예 공휴일 대체의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대와의 서면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