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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칙의 조문 문구나 표현 등이 전면적으로 조금씩 개정되었고 몇몇 조항은 신설되었으나, 주요내용은 예전과 크게 바뀐게 없다고 보면 되고,,결론적으로 주요 내용은 예전처럼 그대로 알고 있어도 무방하겠네요~ 아래 사항을 가볍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2. 9.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인보호주무자"란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을 말한다.
2. "유치인보호관"이란 해양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3. "입감의뢰자"란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체등"이란 신체, 의류 등을 말한다.
5. "휴대금품"이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및 휴대품을 말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해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보호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④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유치인보호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의 당직사령ㆍ당직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일과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며, 피의자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피의자의 유치 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해야 한다.
1.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2.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3. 신체장애인
4. 사건 관련 공범자 등
③ 입감의뢰자는 유치인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입감지휘서 등을 통해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범죄사실의 요지
2. 구속사유
3. 유치인의 성격적 특징
4. 사고 우려와 질병 유무
5. 그 밖에 유치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게 유치장 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별표 3의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에 따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신체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등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의 검사는 동성(同性)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방법을 교육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④ 신체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해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지면서 하는 검사
2. 간이검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용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3. 정밀검사: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유치장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용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⑤ 유치인보호관은 외표검사, 간이검사에서 위험물등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위험물등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⑥ 유치인보호관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신체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⑦ (삭 제)
제13조(여성의 유치)
① 여성은 남성과 분리하여 유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對同)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치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유치인이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유치장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아의 대동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아대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첨부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유아의 대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해당 유치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다만, 적당한 개인 또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해야 한다.
⑤ 유치장에서 출생한 유아에게도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이하 "수갑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갑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
나. 미성년자ㆍ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② (삭 제)
③ 경찰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등의 사용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수갑등을 유치인에 대한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갑등을 제외한 일체의 계구는 유치장내에 비치해서는 안 된다.
⑤ 경찰관은 수갑등의 사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⑥ 수갑등을 사용하더라도 해양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등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수갑등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보호유치실 수용)
① 유치인보호관은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유치인에 대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일지에 그 사유와 시간을 기록한 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시간 이상 수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유치인을 보호유치실에 수용한 경우 그 수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일반 유치실에 수용해야 한다. 다만, 유치인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보호유치실에 재수용할 수 있다.
제39조(접견시간 및 요령)
① 유치인의 접견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3.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유치인의 접견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접견 시에는 접견을 신청한 자의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유치인과의 관계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입회한 경우에는 면담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⑤ 경찰관이 접견에 입회한 경우 대화 내용이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기도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입회한 유치인보호관 등이 접견을 중지시키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접견도중 검사한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의 수수를 금하고 암호 등으로 상호의사를 주고받지 않도록 엄중히 관찰해야 한다.
제49조(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① 호송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호송관으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
1.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호송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수단과 피호송자의 죄질, 형량, 범죄경력, 성격, 체력, 사회적 지위, 인원, 호송거리, 도로사정, 기상 등을 고려하여 호송관 수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호송인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시보순경 또는 의무경찰만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위 1명을 지휘ㆍ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50조(피호송자의 신체검색)
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② 여성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성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51조(피호송자에 대한 수갑등의 사용)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
2. 미성년자ㆍ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별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을 고려하여 2명부터 5명까지를 1조로 하고 상호 연결시켜 포박해야 한다.
③ 호송주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박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6조(사고발생시의 조치)
호송관은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1.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경우
가.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전화, 전보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에 보고 및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 즉시 사망지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나. 인도를 받은 해양경찰관서는 즉시 호송관서와 인수관서에 사망일시, 원인 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송부한다.
다.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8조 등에 따라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시, 읍, 면의 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병에 걸렸을 경우
가. 경증으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해야 한다.
나. 중증으로 호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인수한 해양경찰관서는 즉시 피호송자의 질병을 치료해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송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해야 한다. 다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해야 한다.
제71조(호송관의 총기 휴대)
① 호송관은 호송근무에 임할 때에는 호송관서의 장이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
② 호송관이 호송 중 휴대할 총기는 권총 또는 소총, 가스총 등으로 한다.
제74조(정기교육)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유치인보호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미래인재 경찰학원(www.miraeij.com)
정태정 해양경찰(cafe.naver.com/jtjkcg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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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파이팅입니다 교수님!!🔥🔥🔥
넵, 파이팅하겠습니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