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이지만 추가 내용 때문에 올려봅니다
입건과 미미한 처벌
서울 구로경찰서는 2월 6일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 주인 홍씨(48)를, 영리약취·유인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씨, 고씨를 형사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는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일인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고 한다.
염전주 홍씨(48)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 는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라고 대답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익명의 주민 C씨(71)는 "가족들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기사
2월 19일 업주 홍씨가 수면제를 마시고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결국 업주 홍씨는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악질적인 범행에 비해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채씨가 5년 넘게 감금당했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형량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당장 드러나는 증거가 확실해 실제 적용된 죄만 해도 중감금과 인신매매 등의 경합범에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다.
한국 형법상으로도 더 높은 형을 충분히 선고할 수 있었다. (폭행죄 등 다른 것 다 제외하고 노동력 착취만으로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했다.)
장애인들을 유인해 이들에게 노예 피해자를 공급한 직업소개소 이씨 등은 2년 6월 및 2년 형이 확정됐다.
기사 역시 죄질에 적절한 형량인가 하는 부분부터, 이미 사기죄 전력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이라서 강도를 높인 형량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형량이다.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성씨만 같은 다른 염전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서경환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홍 모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2016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는 염전업주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늦게나마 뉘우치고 임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
한편 2014년에 구출되었던 63명 중 40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간신히 자유를 찾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형편이 안돼 장애인 센터에서 보호중이던 채씨의 경우와 같이 대다수 그 오랜 기간 착취당한 것 외에는 경력이 없는 삶이 반기는 가족도 없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도 발목을 잡아 돌아간 것이다.
이들은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과 휴일없이 12시간 넘는 고강도 노동에 희생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이 받은 임금은, 해당 기사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20년간 피해를 입은 이가 1,500만 원을 받은게 임금의 전부다.
연 1,500만원이 아닌 20년 1,500 만원으로, 1년 75만 원, 월급 62,500원, 일급 2,084원, 시급 130원꼴이다.
전남도청은 이런 일에 대비해 피해자의 취업활동을 돕는 교육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2016년 2월 피해자 중 8명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로 합의금 외 1,500~9,000만 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역시 피해자의 피해와 비교해 비할 수 없이 적은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이전에 받은 합의금의 기준이다.
앞서 언급한 불법 인력 중개업자, 즉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인신매매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노동 계약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으로 계약됐으니 그만큼만 주겠다.는 주장과, 염전이 3월부터 10월까지 가동되니 나머지 기간은 주지 않겠다는 주장, 숙식 제공이 됐으니 숙식비만큼은 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한 것으로, 위에 상술된 20년 1,500만 원이 어떠한 논리로 지급된 금액인지 알만한 주장인 것이다.
이 논리는 다행히 각각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계약은 설령 피해자가 온전히 본인 의사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이 감금사건인 만큼 염전가동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가혹행위로 다른 업무를 시켰다", "숙식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된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민사법상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소송제기 10년 이전의 임금 부분은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농촌 등의 평균적인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만큼만 줘도 된다.는 주장은 심지어 이 판결에서도 인정되고 말았다.
이 판결이 몇 십년 전 판결도 아닌 2016년 판결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염전주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 염전의 노동실태와, 동시에 염전이 만성 인력부족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들은 2015년 11월 "파출소 경찰이 탈출한 피해자를 잡아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을 도왔다고 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신안군, 완도군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라며 해당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당연하지만 아래 후술했듯 피해자들의 신고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다. 묵살되고 묵인되었을 뿐이다.
후술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전원 징계 없이 단순 서면 경고에서 그친 것은, 만일 징계를 내리게 되면 피해자들 말대로 정부기관의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 꼼짝없이 배상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징계를 내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에 남은 정부 기관의 중대 과실은 없고, 그로 인해 이 사건에 피해자들이 가해자든 정부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옥시 사건에서도 검찰이 정부기관의 과실이나 협력 등의 수사는 안하거나 세월호 사건에서도 민간책임자와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공무원이 과할 정도로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내부 징계에 관대한 점,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수사기관, 감찰기관도 결국은 정부기관이다.
구출 한 달 뒤, 피해자를 구출한 서울구로경찰서 실종팀장 서제공 경위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임당했다.
경감계급이 많아지고 기존 경감직이 배치되었던 자리는 변화가 없어 일부 경감이 팀장에 배치되는 것이 부득이한 조치라고는 하나, 경찰도 그렇고 다른 직종도 그렇고 이런 인사개편 시 팀원에 들어가는 건 신임이나 경력이 적은 경위지 베테랑에다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에서 결정적 공로를 세운 팀장의 직책을 강임시키는 건 기사에서도 지적하듯 해당 인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변명도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 강임은 엄연히 소청심사 대상인 인사상의 불이익이다.
인사개편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으로 오히려 진급라인에서 밉보였다는 게 정설이며, 이 역시 경찰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은 일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
결국 이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사건과정에서 드러난 민관경 유착, 문제 경찰관들에 대한 유효한 징계 전혀 없음, 무엇보다 사건해결 공로자에 대한 대우 등에서 경찰 조직이 조직 내 자정작용이 전혀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리얼이네요 ㄷㄷㄷ
첫댓글 도대체 니들은 무슨일을 하는 인간들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