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산세는 어떤 분들이 내는지요 ?
답.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문.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세금 납부자가 달라 질 수 있습니까?
답. 6월 1일이 기준이 되므로 6월 1일까지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구입한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2일 이후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인 양도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재산세 고지서는 집으로 배달됩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아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7월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 가산금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9월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됩니다.
문. 인터넷으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면서요?
답. 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 인터넷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답. etax.seoul.go.kr입니다.
문. 인터넷납부 절차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 인터넷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를 클릭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력한 후에 연계되는 인터넷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까?
답. 삼성, LG 카드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면 물건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추가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부납부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문. 납세자가 보관하는 영수증 보관기간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던데요?
답. 네, 서울시에서는 영수증 보관방법을 개선하여 그동안 5년간 보관했던 것을 최근 1장만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즉, 2003년 7월에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그 이전의 재산세 영수증은 버려도 됩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