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공고관2011-73 |
공 고 |
게시처 |
게시판 |
공고일자 |
2011. 12. 15 |
규격 |
A4 | |
공고기한 |
2012. 01. 10 |
매수 |
1매 | |
제 목 : 불법 주차차량 단속 안내
입주율이 80%를 상회함에 따라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요청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타 아파트의 주차관리규정을 준용하여 RF카드 미 부착 차량 등의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2012년 1월 2일부터 경고장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RF카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세대는 관리사무소에서 카드를 교부 받아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방문할 경우 경비실에서 방문차량증을 교부받아 차량내부 조수석 하단에 비치하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차량 단속 예정일 : 2012년 1월 2일(월)
◆단속방법 : 강력접착제를 이용하여 경고장 부착
◆경고장 발부 대상 1) 지상 도로 및 보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 2) 지하주차장 내부 차량통행로에 이중주차 및 모퉁이 주차한 차량 3) RF카드 미 부착 차량 4) 소방전용 차선에 불법 주차한 차량(관련법에 의거 단속) 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관련법에 의거 단속) 6) 15인승 이상 승합차량(관련법에 의거 단속) 7) 2.5톤 이상 화물차량(관련법에 의거 단속) 8) 기타 주차통제 및 계도사항을 위반한 차량
한화에코메트로9단지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