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을 내리지 않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 사실관계
A씨(43세)는 2010년 3월경 시흥시 소재 모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생 B양(당시 12세)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당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되었다.
이에 제1심은 A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및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하였다.
반면 제2심은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상고기간 7일을 도과하여 확정되었다.
그러나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 ※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이 인정됨)은 형 집행단계에서 제2심의 확정판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법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
이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0오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이에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