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압류되었어도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압류방지🔘
🔶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발생된 소득의 4.5%(지역가입자 9%)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의 20분의 1이상을 연금으로 지출하는것은 경우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시기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때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것이 국민연금인데 매달 지급되는 연금보다 많은 지출이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때쯤이면 나이때문에 일자리를 알아보는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데 이럴때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연금도 압류가 가능 연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 일반통장으로 개설하면 압류절차가 진행되었을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인데요.
🔸채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만 입금할 수 있는 급여지급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전용 통장으로 압류명령이 떨어져도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안심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언제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으며, 입금은 오로지 국민연금 급여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단으로 국가에 보장하므로 압류 및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압류방지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가 최소한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를 방지했습니다.
🔸입금되는 내역별로 150만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으며, 오로지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제3자 등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압류방지 국민연금안심통장
① 압류절차가 진행되어도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
②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개인 입금은 불가능 - 건별로 150만원이하 (150만원 이상은 일반계좌 이용)
③ 대상급여 :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통장잔액이 150만원이면 급여가 들어오지 않나요? : 150만원 제한은 건(입금내역)별에 대한 제한입니다.
🔸통장 잔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입금제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1월, 2월에 각각 80만원을 지급받아도 건별로 15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3월에도 안심통장에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의할점은 신용카드결제나 자동이체출금을 안심통장계좌로 걸어놓고 나중에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수령하거나 다른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 개설 및 변경 방법 일반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었는데 압류가 될거 같아 안심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좌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변경시 국민연금공단에 압류방지통장임을 통지해야 정상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체국, 외한은행, 부산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경남은행, 저축은행 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급여를 보호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있으며,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과 사학연금 안심통장 등의 압류방지통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