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에서만 근무하고 월급 받으면 괜챦은데
회사 근무하면서, 강의료, 출강료, 각종연금,
강연료, 기업지도, 임대소득 등등 기타소득이 있을 시
이번 달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 신고 기간이니
홈텍스 들어가면 이미 다 절리가 되어 있으니
본인 확인만하고, 제출하기 버턴만 누르면 끝이네.
이거 제출하기 버턴을 안눌러 불성실 신고누락이 되어
향휴 혹은 과거 합산 3~5년이 되면 누락 추진 중과세로
부가될 수 있으니 혹시 다른 기타소득이 있는 친구는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한번 클릭해 보세요~~
나도 오늘 몇가지 누락분 첨부서류 등록하고 제출완료 하였답니다.
수정 계산하니 140만원이 환불된다고 나오네? 기분 짱 !
13월의 보너스 쨘~~하고 한번 받아봅시다. 하하하하
첫댓글 나는.세무사.딸에게.부탁
훌륭하다 !
난 추가로 더냈는데
돈을 안쓰는구나.
번만큼 써야 환급이 많다.
영수증 확실히 챙기고....
@박서방 마져 그런것같애
@金鍾文(白雲) 모으는 즐거움에서
쓰는 즐거움도 만끽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