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 학기 기간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구할 때 6개월이라 해서 8월 31일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7월 말에 방학하고 9월 1일에 개학을 해요.
그럼 8월달은 근무를 안 하는 건데 월급 못 받는 건가요??
또, 제가 작년에 3개월 기간제 하고 올해 6개월 기간제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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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계약서 8월 31일까지 쓰셨으면 방학때 출근을 하든 안하든 돈을 받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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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계약서 8월 31일까지 쓰셨으면 방학때 출근을 하든 안하든 돈을 받습니당~